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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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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저가주택 가격을 상향 조정해주세요.

추천 : 137 vs 비추천 : 1
2020-07-14 19:14:45 작성자 : naver -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별표1 ‘소형․저가주택’ 가격 현실화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와이프와 함께 미성년 두 아들을 키우며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 가장이기도 합니다.
계속 발표되는 부동산대책과 관련하여 청원이 있어 글을 올렸습니다.
저희 가족은 수년 전 서울에서 직장문제로 공시지가 1억5천만 원 정도의 소형빌라를 소유하면서 거주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태어나니 네 식구가 살기에는 17평 남짓 소형빌라가 좁아져서 이것을 처분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주변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후부터 줄곧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인상 요구에 전세자금 대출을 늘려서 계속 보증금을 증액해주면서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살다가 결국 못 버티고 전세보증금이 낮은 수도권으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 신도시의 괜찮은 아파트의 전세가격은 수년 전부터 6억 원 이상을 훌쩍 넘었고, 강남 3구는 보통 10억 원이 넘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이 1억5천만 원짜리 소형빌라를 소유했던 사람은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나, ‘생애 첫주택구입 대출’ 등 각종 혜택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반면에 6억 원 이상 고액 전세를 살고 있는 무주택자는 각종 혜택이나 무주택 기간 가점도 누리고 있습니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별표1에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저가주택’은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버린 현재 부동산 시세와 상황에 맞지 않는 규정입니다.
제발 이 규정을 현실화 해주세요. 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을 1억8천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주셔서, 무주택자 분류되어 각종 혜택을 받는 고액 전세보증금 세입자와 형평이 맞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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