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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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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전월세가를 제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추천 : 2 vs 비추천 : 3
2020-07-15 03:25:39 작성자 : facebook - ***
1. 과세의 기준이 되며 국가가 인정하고있는 개별 공시지가의 100% 까지로 전월세가를 제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 공시지가는 이미 모두 정리가 되어있는 상태이므로 지금 당장이라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누구나 확인 가능.)
- 다세대주택의 지하, 옥탑과 같은 특수층의 경우 일반층과 비교하여 일정 비율로 분할하여 정할 수가 있습니다.
- 주택의 층별 리모델링과 같은 이슈가 있는 경우 신고 및 실사를 통한 조정이 가능합니다.

2. 일반적으로 실거래가와 공시지가의 차이가 20~30% 정도 나며, 일부 투기과열지역의 경우 50%까지도 난다고 합니다.
때문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전월세가를 제한하는 것이 갭투자 등 투기를 억제할 수가 있으며,
실거주자들에게 주택을 보급하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고,
또한, 세입자들에게도 저렴하게 전월세 주택을 공급하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3. 세입자의 전세금 보호에도 좋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4. 결과적으로 1주택 소유자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다주택 소유자들에게 투기 없이 필요한 주택만 소유하도록 유도하는 매우 기본적인 주택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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