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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쓰고 있는 저는 과거 회식자리에서 실수인지 고의인지 모르겠으나 엉덩이가 손으로 스쳐진 경험이 있는데, 온 몸에 소름이 돋고 속이 울렁거려 토할 것같은 그 기억이 이상하리만큼 수십년이 지나도 남아있습니다. 실수든 고의든 또 아무리 작은 듯 보이는 것이더라도,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면 그 말을 먼저 들어줄 필요가 생기는 부분도 이 때문인 듯 보입니다.
이런 성추행 건에 대해서도 죽은 자까지 소환해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입니다.
시간만 끌다가 공소시효 초과로 덮여버린 비열하고 너무도 가슴아픈 성폭행 사건들(장자연사건이나 단역배우사건, 김학의사건 등)의 가해자는 오히려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너무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회는 성폭력 법을 개정해서라도 신속히 피해자의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