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토론방 토론글 상세

7월 10일 이전에 계약한 재개발 주택은 취득세 어떻하나요?

추천 : 8 vs 비추천 : 0
2020-07-15 11:41:30 작성자 : naver - ***
나중에 수년이 지나 여러 단계가 완료되고 수년후 입주시에 지금 오른 취득세율로 하는건 아니겠죠?
이미 이전 취득세율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7월 10일 이전에 계약을 했으니 재개발 단계를 거쳐 향후 입주시에
인상전의 취득세율로 내는것이 마땅합니다!!!!
8
0
답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