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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을 보호해야할 협회에서 기술자 등급을 하향조정 되도록 프로그램화 하여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국회제안도 없이 국회통과를 하였습니다. 개정안 이후 모든 건설기술자들의 등급이 하향 조정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노임 및 대우를 상실하고 국민의 주권과 재산권 기본권을 침해하였습니다.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만 해주던 곳에서 필요없는 역량지수 평가로 건설기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사업관리협회 모두 해체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건설기술자들은 80만명 이상으로 위 개정안으로 인하여 노임이 하락하였으며, 그 책임 모두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사업관리협회에서 부담하셔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사업관리협회 모두 해체 할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