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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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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세 제도에 대한 접근 방법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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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8 11:39:41 작성자 : naver - ***
현재 부동산 과세 제도는 불로소득에 대한 회수 개념이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폭등한 주택 가격에 따른 박탈감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유세와 양도세를 높이는 정부정책에 대하여는 강한 저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부동산을 유지시키위한 정부 행정에 따른 반대급부의 개념이 외면받고 있기 때문이라 봅니다.

따라서 보유세는 과세형평이나 불로소득에 대한 회수 개념이 아니라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받는 혜택(재산을 지키기 위한 경찰력 및 국방력 유지, 도로유수보지, 집 근처 학교 운영, 지하철 운용에 따른 적자보전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으로 접근하여 할 것입니다.

재산보유자가 얻는 각 종 이익(예를 들어 외국 침공에 따른 재산 손실 방어를 위한 국방비는 재산 가액에 비례해서 배분되어야 할 것입니다.)을 계량화하여 그에 비례한 보유세 제도로 개편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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