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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박유산은 병가의 사유가 아니라고 병가 사용을 못하게 합니다. 유산, 사산의 위험의 경우 병가를 쓸 수 있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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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8 13:41:19작성자 : kakao - ***
유산, 사산의 위험은 다른 어떤 임신관련 질병보다 임산부에게 안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동의 하실겁니다.
자칫하면 아이를 잃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보다 더 안정을 취야하 하는 상황이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유산"이라는 표현이 출산휴가 전에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있다는 이유로 병가의 사유는 될 수 없으며(진단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출산휴가를 쓰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병가는 의사의 진단이 있고 업무수행이 불가능 한 경우에 언제는 60일의 범위내에서 사용가능 하지만,
특별휴가의 경우는 출산 전후 45일로 사용기간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출산일 전에 병가사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거의 허용이 되지 않는 다고 보면 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출산휴가의 경우
○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고 출산휴가를 신청한 경우에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임신 중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등으로 안정의 필요가 있을 경우 일반병가를 승인
안정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일반병가를 승인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보통 임신기간에서 임신초기와 임신 후기에 산모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유산, 사산, 조산의 위험이 이때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즉 임신초기에는 병가, 특별휴가 사용이 모두 가능하다고 하지만,
임신후기에는 병가사용은 극히 제한됩니다. 거의 허용을 하지 않고 있지요.. 특별휴가를 쓸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의미에서 임신초기에 유산으로 인해 병가사용을 못하게 하고 출산휴가 사용을 권하는 것은 임산부에게 병가 사용에 제한을 둔다는 의미입니다.
임산부들은 출산휴가가 있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특권처럼 작용하여 병가 사용을 제한 하는 겁니까?
기관에서는 임신으로 인한 유산, 입덧은 질병으로 보지 않는 다고 합니다.(저는 교육청 소속기관에서 근무중입니다.)
질병이 아닌지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입덧과 부작용 등의 안정을 요할 때는 병가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산휴가를 요청하지 않았는데 출산휴가를 사용해 안정을 취하라는 것이 과연 타당한것인가요?(제 진단서에는 입덧과 절박유산 둘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사 진단서에 기간이 명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덧으로 인한 병가의 경우에는 한 달 이상이 될 경우 복무감사 지적사항이라고 합니다.
입덧이라는 이유로 진단서와는 관계없이 이런 적용을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또 입덧과 절박유산이 같이 있을 경우에 절박유산이 우선이 되어 특별휴가를 사용해야 한다는 지침과 규정(교육청과 교육부에서 지침은 없지만 그러하다고 답변합니다.)은 어디에 있으며 또 그 근거는 무엇인지..
임산부에 대한 배려라는 글은 많이 보고 많이 좋아진 것 같았지만 임신을 하고 어려움을 겪어보니 여전히 임산부에 대한 배려보다는 차별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의 본문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8장-4-나-(1)-(가) 일반병가는 다음의 경우 연간 60일의 범위 안에서 승인함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8장-4-라-(2)-(나)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8장-4-라-(2)-(라) 출산 및 유산·사산 휴가는 산모의 건강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며, 아래의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승인
○ 임신 중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등으로 안정의 필요가 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