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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력형 性범죄를 自首한다. (朴 市長을) 醜行했다.
증거도 제출한다. 내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醜行이다."
(전혜원 대구 지검 검사).
3) "당신 참 예뻐..." 진심어린 말에
"性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性희롱으로 고소할 수도 있다.
(어느 법률인)
# My 2 C (a)...性범죄, 性추행, 性폭력, 性추문, 섹스 스캔들 등...
어휘도 무수히 많다. 그 定義/기준은 법관 따라, 사람따라
'귀걸이 코걸이' 일거다.
故 박 시장의 경우, '피해자' '가해자'를 한번 냉철히 따져 보자.
'피해자' 고소인은 어떤 물질적 피해도, 신체적 피해도 입지 않았다.
오직 '精神的 피해' (그녀의 주장)일 뿐이다.
# My 2 C (b) 반면 '가해자' 피고소인은
지위도, 명예도, 끝내는 생명마저 잃었다.
"누가 죽으랬나?" 그런 冷血적인 말은 하지 말라.
생명은 그 무엇에 앞서는 절대 가치다.
그녀의 '정신적 피해' 對比 시장의 '생명의 잃음',
어느 쪽이 진정 '가해자'고 '피해자'일 것인가?
"윤리/도덕은 法보다 上位 개념"에서 하는 물음이다.
# My 2 C (c) 한편, 언론도 이 'Me Too' (관련) 기사를 다루는데 있어,
젊은 세대들의 취향에 영합(迎合), 흥미 爲主로
마치 性소설 쓰듯 '미주알 코주알' 性얘기를 늘어놓음으써,
그들의 性감각을 자극할 것이 아니라,
건전한 兩性 평등을 지향하는 大國的 見地에서
이를 다루고 보도를 해야 할 것이다.
<장동만, twitter.com/dong36 글, 07/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