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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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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근절과 보상받게 해주세요질 - 국민청원 인권성평등분야로 오늘 넣었는데 바쁘시겠지만 동의 부탁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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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9 03:47:41 작성자 : naver - ***
갑질근절과 보상받게 해주세요
청원기간

20-07-19 ~ 20-08-18
저는 두 개의 아파트위탁관리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관리회사 직원으로 2020년 6월 30일까지 은평구에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갑자기 팩스로 임명장을 받아 7월 1일부로 동대문에 있는주상복합아파트(아파트+오피스텔+상가)로 배치된 아파트근로자입니다. 부사장님은 회사 상황이 아주 좋지 않으니 즉시 이동을 해야한다는 말만하고 별다른 설명이나 양해를 구하지 않고 트집도 잡지 않았고 무조건 따르라고 강요만 했습니다. 7월 1일 출근 중에 관리회사 사장님이 전화로 전에 근무하던 현장으로 가지 말고 새로 임명된 현장으로 오라는 형태의 지시를 하여 그에 따랐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 7월 1일부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한 B라는 관리회사 사장과 관리소장 및 직원들이 근무하러 온 겁니다. 전날 팩스 내용을 본사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여성직원이 “부사장님이 자세한 말씀 안하시던가요?”라는 이상한 말을 흘렸으나 별다른 설명은 없었습니다.

동대표전원이 관리사무소로 찾아와서 “나가라” 했고 경찰까지 불러 쫒겨났습니다. 다음 날 제가 속한 관리회사 부상장등의 지시를 받아 그들과 함께 관리사무소 내부로 진입하여 민원 2건을 처리하고 나니 동대표들이 또 경찰을 불러 쫒겨났습니다.

그동안 아파트와 오피스텔과 상가를 총괄 관리해 왔던 관리소장으로 있던 소장님은 별다른 조치도 하지않고, 2평짜리로 옮겨 미리 준비한 오피스텔과 상가 관리사무소 현판을 내걸었습니다. 제가 속한 관리회사는 가처분신청을 6월에 했다는데 그 내용을 비롯한 중요사안에 대하여 그 누구도 설명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2평짜리 임시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출근부에 7월1일부터 계속 출근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아 제가 배치되기 직전부터 현재까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직전 아파트에서 무려 50억원이 넘는 공사들을 비롯 주요 안건인 임시대표회의와 동대표선거와 관리규약개정 중에 이상한 인사이동입니다. 당시 불광미성에 한달여만 있으면 1년인데 지금 이동명령 내시면 연차수당과 퇴직금 5백만원 이상을 손해보며 경력에도 치명적이라고 우려했더니 부사장님은 아파트와 오피스텔과 상가까지 관리하는 곳이라 월급도 4백만원이 넘고 손해보는 퇴직금과 연차수당도 보상하도록 충분히 노력하겠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전에 있던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께서 전화를 하여 월급이 3백만원 좀 넘게 밖에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것도 믿지 못할 상황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중요한 일이 급한데도 직전에 근무하던 아파트에는 10여일간이나 공석으로 남겨 둔 탓에 주민대표들과 직원들의 업무관련 문의들이 저에게 들어오는 중에 직전근무지의 입주자대표회장님은 별도로 전화를 걸어 자기가 시키는 일이나 직원들이 물어볼 때 잘 알려줄 것을 요구하여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부사장님은 “6월까지 근무한 아파트로 절대 돌아가지 마시오. 당분간 새로 근무하는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라는 지시를 강하게 했습니다. 그 후에는 전근무지에 가서 7월10일자 지출결의서에 결제만 하고 오라는 불법적인 강요까지 하여 도저히 이해불가한 지시를 계속 내렸고, 그건 불법적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씀드리자 일을 안해본 사람이라는 이상한 말 등으로 겁박만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는 관리회사 본사로 불러 노무사에게 사직서를 받는 게 맞다면서 엉터리자문까지 했습니다. 물론 확인결과 노무사가 아닌 실장이란 사람에게 엉터리자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가족의 생계가 달렸습니다.

부사장님이 약속한 내용을 대신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는 내용을 관리회사의 창업주이자 실제 소유주인 분에게도 전달하였고 인사명령으로 이동한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님인 창업주의 부인이자 실제 사장일을 하는 분의 어머니께도 탄원서를 올려 보았으나 돌아온 것은 실질적으로 사장일을 하는 그 분들의 아드님들에게 전화 및 대면으로 “그러면 달라질게 있는 줄 아느냐?” 라는 등의 욕설과 협박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새 근무지로 보내준다며 출근 시 집에서 2시간여가 소요되는 경기도 북부로 임명장을 준다면서 그 전에 7월 10일 금요일부로 사직서를 쓰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7월 14일 화요일 주민대표님들에게 면접을 보게 회사가 예정된 상태였습니다.
즉, 앞 뒤가 바뀐 황당한 인사처리를 시도한 겁니다.
시작서는 내지 않았고 회사 부사장의 지시라 어쩔 수 없이 면접을 가보니 “집이 이렇게 먼데 어떻게 출퇴근을 하며, 급여도 많지 않은데 무슨 대단한 직장이라고 기족과 떨어져 지낼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 관리회사는 소송을 하지 않는 단지가 없다면서 근처에도 소송을 걸어 주민들이 아주 골치아파한다고 했고 같이 간 본사직원에게도 화를 내며 따지고” 하면서 집이라도 가까운데 알아보라는 말만 듣고 돌와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본사로 불러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면서 흠을 잡기만 하고 배치할 아파트는 몇 번을 물어봐도 알려주지 않아 다시 동대문에 있는 근무지로 돌아오자 본사로 들어오면 알려주겠다면서 여러 번 전화로 괴롭혔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더 먼거리인 고양시 행신동에 급여도 더 작은 아파트에 면접을 당장가야 한다는 둥 도저히 일반적이지 않은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그것도 알고보니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는 같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또 왕십리에 있는 다른 회사가 관리하는 아파트에 취업시켜준다고 저의 허락도 없이 제 이력서를 먼저 보냈다면서 아무개 사장이 연락을 할거라고 문자가 왔는데, 그 사장이라는 분은 제가 속한 관리회사의 방수와 도색공사 분야 협력회사 회장님이었습니다. 즉, 관리회사는 전혀 다른 회사인데 어떻게 전직을 시킨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건 최근 경찰에서 신고를 받고 있는 갑질이 아닐까요? 노동청쪽으로는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에도 위반되고, 노동위원회쪽 분야로도 부당전직과 부당해고를 진행하는게 아닐까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엉켜 있어 청원을 넣으니 도움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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