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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가 부동산 증여취득하게 될 시에 감면 혜택을 주세요
수급자도 부동산을 증여 취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절대 부동산 투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급자는 평생 그 동네서 살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은 거의 생존의 문제 때문입니다.
세무서에 가보니
수급자는 채무를 안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부담부 증여도 못하게 하더군요.
그래서
증여세 폭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아니 부채도 못 갚는 무소득자인 걸 알면
세금을 깎아주는 게 정상이지
왜 그런 무소득자 무주택자였던 사람에게
취득세와 증여세를 더 받으려 합니까?
그게 모순 아닙니까?
수급자는 무주택자이거나 1세대 1주택 자가주택자가 많습니다.
절대 부동산을 투기로 구입하는 세력이 아닙니다.
수급자의 부동산 증여 취득시 세금 감면 혜택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