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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일시적2주택 비과세+분양권 보유)의 보완대책 제안합니다. 아파트 가격 정상화를 위해 필요합니다.
2020년 7월22일 세법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말이 많던 아파트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세 중과에 대한 부분이
발표 후 결국은 모든 분양권에 적용이 아니라, 법 시행 후 부터라는 말도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제점이 있어보여서
제안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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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하여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개정안은
- 당초 개정 「소득세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보유중인
모든 분양권에 대해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 법 시행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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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부분이 만약 2주택자가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세중과를 안시키는건지요?
그렇다면 실제적인 2주택자 +1~2개의 분양권을 갖고 있어서, 현재 높아져 있는 아파트 시세에 맞쳐서 분양권을 팔아도
양도세 중과도 안되고, 분양권을 보유하면서도 일시적1가구2주택의 비과세 혜택 까지 받는다면,
이건 말도 안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다주택의 투기성을 자제 시키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및 종부세를 중과시키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목적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분양권 만큼이라도 규제를 안한다면, 그동안 나왔던 정책들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예를들면 )
1주택에서 일시적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2주택을 구입하고, 분양권을 또 취득한 상황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첫번째 주택을 비과세로 팔면 결국 1주택 +분양권만으로
또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빈틈이 있는 양도세 규정을 하루 빨리 변경되어 소급적용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1주택자의 일시적2주택 비과세 특례에 분양권은 배제를 시키며,
1주택자의 일시적2주택 비과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1주택자의 1분양권이라는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2주택자의 세금을 안내기 위한 목적으로 A주택을 취득하고 1년 뒤 B주택을 취득하고 C주택의 분양권 마저 취득하면.
A를 팔고 (비과세 혜택)
C분양권을 팔고 (일반세율 + 중과세 없음)
B주택 한개가 있는 상황에 B주택 거주 후 비과세로 팔수 가 있다는
말도 안되는 편법을 이용하는 다주택자들이 현 부동산 과잉의 문제점 입니다.
이것만 잡더라도 부동산은 투기가 아닌 정상화 되어, 가격이 안정화 될꺼가 봅니다.
부디 존경하는 공무원님
참고하셔서 좋은 정책으로 보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대효과
현재 3~4년 보다 몇배씩 오른 아파트의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공급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물론 지금 시세보다 반값의 아파트로 분양을 해야 공급의 효과도 있을꺼라 봅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시켜 더 이상 부동산의 투기세력이 없도록 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다주택자 (일시적2주택 비과세+분양권 보유)등은 특별 관리로 소급적용 시켜 비과세 혜택을 평생1회로 해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펼쳐져야 두번다시 투기를 하지 않을꺼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