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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한 것을 30일 안에 URL 주소로 100명 이상 동의 해야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가는 제도를 폐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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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6 20:50:22작성자 : naver - ***
저는 대한민국의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억울한 일이 발생하여 국민청원을 하게 된 사람입니다. 국민청원 한 URL 주소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n5Rwu2 입니다.
제가 제안 하고 싶은 내용은 국민청원 한 것을 30일 안의 국민청원 측에서 부여하는 URL 주소로 100명 이상 동의가 있어야 청와대 게시판의 글이 올라간다는 제도를 폐지하였으면 합니다.
그런 조건이 부합 되어야지만 청와대 게시판에 글이 올라간다면 그로 인하여 또한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중에 아래와 같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1. 사람들 중에 핸드폰이 초기화 되어 친구 연락처 번호가 하나도 없는 사람.
2. 가족들이 그 사건을 다 인정하지만 그 어떠한 일로 동의를 못 받는 사람.
3. 지인들 중에 그 내용만으로는 그들이 무엇을 잘못 했는지 잘 모른다고 하여 동의를 못 받는 사람.
4. SNS로 비슷한 문자를 여러 번 보내면 메시지 제한을 하여 더 이상 사람들에게 동의
요청하기가 불편한 사람.
5. 지인들에게 사건의 휘말리게 된 사실을 알리면서 동의를 받기 싫은 사람.
6. 가족이나 지인이 별로 없는 사람들.
위 6가지 중 몇 가지만 해당하는 사람이라도 100명의 동의를 받기 쉽지 않아 청와대 게시판의 글을 올릴 수 없게 되어 모든 사람들이 참여 하는 것에 기회조차 박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을 더 억울하게 만드는 그 제도는 누구를 위해 만든 것인지 의문입니다.
청원 한 사람은 그들의 증거인멸과 명예훼손의 우려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인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동의를 잘 해 주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제도는 청원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인들의 시간도 많이 빼앗는 등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제도라 판단됩니다.
사람들을 위해 있는 제도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한다면 그 제도는 개선이 되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기존 제도에서 일부 폐지하고 새로운 조건을 부여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 새로운 조건은 국민청원 한 것을 30일 안에 URL주소로 100명 이상 동의를 받아야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청원 한 것은 관리자의 검토를 거쳐 무조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가게 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 글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청원 한 글은 무조건 동참 할 수 있게 만들어 청원 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는 관리자는 기존의 제도를 바로 제도 개선이 될 수 있게 결정권자 결재를 받아 바로 제도 개선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국민청원 한 것이 바로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가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답변을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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