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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토론방 토론글 상세

국가원수 모독, 가짜뉴스 살포, 심각한 욕설 비방에 소정의 벌금 물릴 수 있도록 - 입법 추진바랍니다.

추천 : 9 vs 비추천 : 1
2020-07-30 22:20:07 작성자 : facebook - ***
-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아서 행사되는 것일진대,

- 작금의 현실 세상에서 관찰해보자면,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최소한의 민주적 질서조차 지키지 않고,
최소한의 예의와 도덕도 무시하면서 무조건 비방하고 욕설을 퍼붓고, 조롱하고 폄훼하는 풍토가 너무 극심합니다.

- 민주주의 국가에서 건전한 비판과 반대는 얼마든지 허용되어야 하며,
구성원들의 다양한 관점이 존중되어야 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가짜뉴스] 살포와
[거짓 주장들]과 [혐오스러운 욕설]이 점점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당한 이후의 흐름을 보자면,
일부 극우 세력들은 나라와 민족의 미래에는 무관심하면서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극우세력들의 [발악적 현실 비판]과 매도, [가짜뉴스]가
극도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 공직자나 민주시민 개개인의 인격도 개무시하고,
특히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들, 임명직
공직자들에 대한 극심한 비방과 참담한 욕설이 너무나 심각하게 날마다 남용되고 있음에도
이를 예방하거나 저지시킬 방법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실정입니다.

- [박정희 정권]이나 [전두환 정권] 때 같았으면,
모조리 끌려가서 실형을 살거나 [삼청교육대]에 끌려가고도 남을
참담한 <허위 비방, 욕설>, <국가원수 모독>, <가짜뉴스 살포>.. 등등의
파렴치한 죄악들을 전혀~ 막지 못하고 이대로 방치만 한다면,
국론분열의 상처도 점점 더 커지고, 아동들과 청소년들의 교육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그러나, 이 나라가 과거의 [군사독재] 시절로 돌아갈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매우 심각한 정도의 <욕설> - <비방>- <명예훼손> - <가짜뉴스 살포> 등의 악행에 대한 예방책으로,
매우 세밀한 조항의 구체적 입법을 통하여 <심각한 위법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벌금이라도 물려서 나라의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하고,

정부와 현실 세상에 불만이 너무 많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당장의 금전적 손실을 고려해서라도 과도한 욕설- 허위 비방을 삼가고,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게 되는 예의 바르고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해주시기를 기대해봅니다.

- 특히, 이 나라의 지도자이신 대통령에 대한 극심한 욕설과 비방은
나라와 민족의 장래에도 해를 입히는 행위입니다.

국가원수를 참담하게 모독하고 비방하는 자는
일정 기간 격리하여 감옥살이를 시켜도 시원찮을 형편이지만,

정치인을 비판할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임을 감안하여,
위법한 욕설과 비방 행위에 대하여 일정 기간 봉사활동을 강제한다거나
벌금을 많이 내도록,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강력한 입법을 추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입법부에서 추진할 사항이지만,
정부 당국에서 구체적 입법에 관한 공청회도 열고, 여론을 모아서 구체적인 법안을 시안으로 만들어놓고,
입법부인 국회에 입법 청원하기를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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