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토론방 토론글 상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기타등등

추천 : 9 vs 비추천 : 0
2020-07-31 20:57:04 작성자 : naver -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기타등등

예전부터 가끔 기초생활수급자제도가 있는데
왜 고아.노숙자.장애인.기타등등
일 못해서 소득이 없는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안될까?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부양의무를 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가 안된다

부양의무자가 폐지된다고 한다.
이것도 시간을 들어서 ...

자 그럼 부양의무폐지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수있을까?
법적으로는 될수있다
재산이 별루?없고 소득이 없을때(이건 이해가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 3항
주거급여법 제5조 1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근데 실제적으로 될까?
근로능력이 있고 근로가능나이(만 18-64세)이면 일이 없어
쉬고 있더라도 일을 하면 소득 얼마(약 65만원) 이렇게 소득을 추정 즉 추정소득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될 수 없습니다.
근로가능나이이면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건 이해가 잘 안된다.)

이건 어디서 나온 기준일까?
법적인 기준도 아니고 어디서 나온기준일까?
이렇게 해야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법적인 기준은 아니다..근데 이렇게 하는거같다

중증장애인은 부양의무제폐지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가능하겠지
다른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이라는건 공공부조다

공공부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법적으로?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
이게 빠지고?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만 들어가 있다는거다.

한번에 나아지기 어렵겠지만
근데 인식은 하고 있어야하는거다.
잘못된 인식이 맞다고 계속 생각하면 안되겠지.

복지라는건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행하는게 아니다.
그렇게해서 문제를 줄이는 역할도 있는거지.
이거는 알아서 찾아보고.
9
0
답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