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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일부지역의 부동산(아파트)가격 급등으로인해 사회적 혼란 야기 및 이후세대의 주거 안정성이 위험해 지고 있다.
해법에 대한 고찰
-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유시장경제에서 가격이 상승하는것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시장이 감당하기 어려운 비상식적 상승으로 시장을 교란했다. 문제는 결국 비상식적 상승을 방지 하는 것이다.
- 투기목적의 구매는 실제 거주가 어렵다. 실제 거주를 위한 구매를 보호하기 위하여 투기목적의 부동산 구매를 양지로 들어내어 부동상으로 이익을 보는 집단도 보호하며 실제거주를 위한 집단도 보호해야 한다.
- 노령화가 점점 빨라지면서 세금조차 내기 힘든 세대가 늘어나고 있다. 그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여줘야 한다.
- 주거수요가 늘어나기 보다는 좀더 좋은 여건에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다. 미래계획을 정확하고 빠르게 세워서 혼란을 잠재우고 사회적 논란과 고민을 줄여야 한다.
해결책 제안
- 비상식적 가격상승을 방지하는 방법으로는 연간 최대 5% 이내 상승을 방지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을 30억원의 부동산가격이 1년에 5%(1억5천)로 제한하여 급격한 상승을 방지 하는 것이다. 부동산의 토지는 변하지 않지만 건축물의 콘크리트 및 철근들은 부식이 되고 녹슬어 소모되는 재산이라고 봐야 한다. 이런 소모성 재산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것은 사회적통념상 옳지 않다. 예를들어 자동차를 주차장과 함께 판매 한다면 주차장 자체의 토지가격은 시간의 흐름과 시장경제에 따라 상승할수도 있지만 자동차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치가 감가되어 가격이 하락한다. 전세계의 다른나라들은 그렇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부동산도 같은 이치로 바라 볼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해야 한다.
- 투기목적의 구매도 그들의 자유 이다. 다만 그들의 활동으로 비정상적인 시장흐름이 발생하고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갭투자를 예로들수 있다. 그들의 자본은 부동산 가격의 극히 일부를 활용하여 전세 세입자의 자본과 은행의 자본을 사용하여 큰이익을 누렸다. 그렇다면 은행과 전세세입자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이익의 불균형이 생긴다. 투기목적의 갭투자자들은 작은 자본으로 큰 수익을 얻었지만 큰투자자인 은행은 그에 비하면 손해에 가까운 이익을, 전세세입자는 투자금 대비 완벽한 손해를 본것이다. 이런 불균형은 시장의 교란을 야기 했고 결과가 우리사회에 나타나고 있다. 전세 및 월세는 분명 임대인에게 이익을 주는 장치 이다. 이 장치를 무조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활용하게 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계약부터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활용하게 해야 한다.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제도도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 만약 임대사업자가 갭투자를 진행 하였다면 그 투자에 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세입자도 이익을 함께 해야 한다. 예를 들어 30억 아파트에 전세세입자가 25억에 계약을 했고 5년을 거주 했다. 5년뒤 아파트 가격은 5억원이 상승해 35억이 되었다. 그렇다면 임대사업자는 5억을 투자 하였고 전세세입자는 25억을 투자 하여 5억원의 투자수익이 발생한것으로 봐야한다. 월세 세입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우해야 한다. 그렇다면 상승한 5억원중 5년동안 유지를 위해 사용한 비용 1억이라면 순수익으로 4억이 남고 세입자의 25억으로 생긴 수익금은 3억3천만원을 법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이렇다면 임대 사업자의 비용을 증명하기위해 세무사를 고용해햐하는 고용 창출의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위한 보호장치와 세입자가 이익의 권리를 얻는 규칙도 함께 만들어 모두가 함께 이익이되는 구상을 해야 한다.
- 장기거주목적의 구매는 오히려 집값상승에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집값이 상승하면 세금도 함게 상승하는 원리의 법이 우리에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은 구매당시 실거래가를 정확하게 신고하도록 하고 구매당시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징수하게 한다면 장기 거주목적의 주택은 세금의 불안에서 멀어질수 있으며 그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가족 또는 타인에게 증여할 시 그시점에 맞는 시세로 신고하여 장기거주목적 거주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부작용을 방지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 거주지의 교육,교통,편의시설 등의 확충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미 꽉 들어차있는 건물들을 치울방법은 없다. 국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30년 50년 100년 도시 설계를 통해 계획을 미리 국민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구하며 넓은도로가 필요하다면 미리 도로확장을 안내하며 기존 건물의소유주가 미래를 예상하고 다음을 대비할수 있도록 하며 지금까지 쌓인 도시 건설 노하우를 100%활용하여 복잡한 도심이 100년뒤엔 쾌적한 도심이 될수 있도록 미리 연구하고 계획하고 발표해야 한다. 또한 교육 교통 편의시설등의 이용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빠르게 할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다. 선거용개발이나 민심잡기용 난개발을 막기위해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논의기구를 만들어 계획하고 계획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새로운 주거수요를 위해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청약통장을 통해 일정수준의 금액이 모으면 첫주택구매에 한해 신용에 상관없이 구매비용을 지원하고 청약통장 적금 계약을 통해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전액 변제시까지 구매한 주택을 국가소유로 하고, 청약통장을 인출,대출 금지 및 압류방지 통장으로 제한하여 국가재산을 보호함과 동시에 주거안정성을 확보하여야하고 계약시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청약통장으로 설정된 계약이 재대로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한다. 예를들어 청약통장을 통해 적립된 금액 1000만원당 1억을, 최대5억까지 지원한다면 청약통장에 5000만원을 모아서 신청한 사람은 5억원을 지원받아 주택을 구매 할수 있다 이사람은 30년동안 월 140만원의 원금을 변제하고 월40만원의 이자를 변제하기로 하여 총 180만원씩을 매달 납부하다 갑작스러운 경제사정으로 납부를 하지 못하였다. 이때 청약통장에 있는 5000만원에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수 있으며 미리설정해둔 금액 청약통장의50%인 2500만원을 탕감하였을 경우 주택을 주택규모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일정기간 전,월세로 전환하여 최소한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약자가 다시 회복하여 청약통장의 5000만원을 복귀하고 미납된 금액을 모두 납부 하였을때엔 기존에 계약을 복구할 수 있도록 하고 월세를 통해 청약통장의 90%인 4500만원이 탕감되었을때는 퇴거 조치를 통보하고 그동안 납부한 금액과 청약통장의 잔액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주택구매 목적이 아닌 자들의 청약통장도 개설할 수 있게 하여 주택기금의 목적으로 부족한 국고의 빈자리를 채울수 있도록 하고 합당한 이자로 그들의 이익도 챙겨주어야 한다.
서울시내의 주택들도 5억이 넘지 않는 주택들이 상당수 많다 신축된 빌라도 있으며 오래된 집도 있다. 이들주택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30억 아파트 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며 실제 서민들이 살아가는 이야기이다. 주택을 구매하지 못한 세대는 차별없이 대우해야 한다. 다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한계가 있음을 그들도 인지해야 한다. 정부는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고 비싸고 좋은집을 늘리기보다는 평범하고 살기 좋은 집을 늘려야한다. 서울이 제외한 곳에는 신축아파트가 2억원대도 여럿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올려놓은 부동산가격 당장은 달콤한 이익으로 행복을 누릴지 모르겠으나
우리의 아들딸을과 또 그들의 아들딸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노동을 통해 주택을 마련할수 없는
꿈에도 못볼 장소가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