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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일루미 공사 바로 앞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 입니다. 2월부터 지금 까지 계속 돌을 깨고 돌을 폭파 하고 학대에 가까운 공사소음에도 시공사는 부천시가 허가 했다. 경찰이 허가 했다. 라는 말만 반복 합니다.
시공사가 아파트 짓고 파는 일에 우리 주민이 왜 이렇게 당해야만 할까요? 방음벽 3m는 22층 아파트에는 방음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건축법이 이상하죠? 일반 상가나 단독주택에 쓰는 방음벽을 쳐 놓고 그들은 법으로 부터 당당하게 보호 받으며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 하고 있습니다. 법은 평등 해야 하는데 법은 약자를 보호 해야 하는데 우리는 왜 학대에 가까운 소음에 시달리면서 도움 받을 곳도 없을까요 ? 방음벽 높이 3m 규정을 아파트 높이 만큼 올리 라고 건축법을 개정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