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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부동산 투기를 해서 얻은 과도한 수익은 세금으로 걷는 것이 맞습니다.
허나 지금은 집가격이 공시시가의 기준을 부담 스러워하는 분들도 있고 전세가 과도하게 오르는 것도 부담일겁니다.
공시시가를 기준으로 만들어 놓고 그 가격을 적용할지 안할지는 본인 정하게 설정하는 것은 어떨까요?
즉 집의 가격을 집 주인이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격에 맞게 세금을 내는 거죠.
그리고 그 집 가격의 전세금은 50%로 제한하는 겁니다. 월세 또한 전세금에 맞는 요율로 월세금액을 정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집주인이 전, 월세 가격을 높게 받고 싶으면 집 가격을 올려 세금을 많이 내야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세율 조정으로 그 세금 부담을 더 크고 다양한 구간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소득 없이 집 1채만 있는 분들이 세금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집 가격을 낮게 책정하고 세금을 덜 내는 겁니다.
그러나 추후 팔거나 양도 할 때 집 가격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올린다면 그 차액을 모두 환수하는 조건과 물가 상승률에 따른 가격 상승률에 대한 세금을 완납해야 집 거래가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주택 보유자들은 그대로 집을 유지 가능하고 추후 팔더라도 물가 상승비율 이상으로 오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정한 자신의 집 가치를 스스로 정한 후 가격을 물가상승률 보다 상승시킬 경우 그것의 이유 즉 주택에 구조 변경의 투자비용이 없이 가격상승의 이유를 인정 안하는 겁니다. 오직 주택의 가치를 구조 변경을 통해서 상승시킨건만을 인정하는 겁니다. 집에 관리 투자 없는 상승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 이런 가격 책정을 위반 시 재산 몰수라는 법으로 엄하게 해야 합니다.
추후 법 개정을 있더라도 소급 적용 할 수 없다는 적용도 필요 합니다.
집은 각세대들이 소득으로 살 수 있는 삶에서 가장 필요하고 누구나 물품입니다.
지금의 집가격은 현재 우리의 물가와 월급으로는 허무한 게 맞습니다.
지급의 집가격은 우리의 자식들도 나중에 부담이 됩니다.
이번엔 체계적으로 확실하게 소득으로 살 수 있는 집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