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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보호

추천 : 10 vs 비추천 : 1
2020-08-09 21:40:22 작성자 : naver - ***
임대차 보호법으로 세상이 떠들석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전월세 보증금 보호에 관한 조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일자의 효력(권리)를 전부명령처럼 압류에도 우선 할수있도록 법을 고쳐 주어야 합니다

전월세 보증금은 공유 재산인가요? 봉입니까?
집값은 사유 재산권이라 나라에서 지켜주고
잔뜩 올려놓은 전세 보증금은 왜 나몰라들 하십니까?
대롱령님께서 법을 고쳐 주시면 않되나요?
우리 국민들에게 전월세 보증금은 목슴이나 다름 없는 희망의 종자돈입니다
평생 모은 피땀에 대출금까지 보태 수억원씩 올려주었는데
보호장치 하나 없으니 잠이 오겠습니까?
그러니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사려 하는 거 아닐까요?

제가 만약 보증금을 때이고 대통령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면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집주인에게 소송을 하면 받을수 있을겁니다”
이말 밖에 다른 방법이 있나요? 그러나 그말은
“집주인이 거지 됐으니 당신도 집 주인 따라 거지돼시오” 라는 말과 같습니다
평생을 못쓰고. 못먹고 대출금까지 보탠 희망의 종잣돈입니다
새입자라는 이유로 그 종자돈을 빼았겼을 때.
그 심정을 헤아려 보신적 있으신가요?
목슴을 빼았긴거나 다르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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