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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이용할 때 진료나 약제비, 일부 검사 장비의 수가를 외래나 입원으로 이용할때 또는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구별 없이 의료급여도 건강보험처럼 본인 부담금을 일부 내더라도 나머지를 병원에 지원해 주어서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차별이 없도록 관련법 개정을 바랍니다.
그리고 입원비나 식대 수가도 의료급여가 건강보험 수가 보다 적어서 차별을 하는데 수가를 같게 산정할 수 있도록 법의 개정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