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금융위에선 3대 보증기관에 통지 or 동의 둘중 하나도 대항력을 갖는다고 지침을 내렸다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선 민법상 질권설정에 집주인동의는 법률적 근거가 없답니다. 은행이 자신들의 돈을 돌려받기 위한 일종의 "편의 관행"이란거죠. 대출을 보증기관에서 받는 사람이 있나요? 은행에서 받죠
일선 은행에선 오늘도 기존 임차인도 1원이라도 증액하거나 신규로 대출 받으려면 "집주인동의 필수"랍니다. 심지어 증액안하고 이자만 내다 원리금 균등상환하거나 반대의 경우도 신규로 봐서 동의 필수랍니다. 임대인이 전화 연락을 안받기만해도 대출 거부랍니다. 신용도 충분하고 보증기관이 보증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대출자 절반은 hug, sgi 사용하는데 현장에선 무조건 동의 필수입니다. 혹은 통지랍시고 "녹취" "우편물의 수령" "은행가서 확약서 쓰기"가 되야한답니다. 모두 "임대인의 참여 or 의지"가 필요한데 용어는 통보라더군요 누가봐도 말장난이죠
국토부도 금융위도 수백번 전화해도 전화 안받다가 모두 다부처현안이라 답변드릴게 없답니다. 주금공은 전세가 5억이하는 2억도 되는데 5억에서 일원만 넘으면 해당사항이 안됩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가 9억이고 전세 평균이 5억에 근접했습니다. 호화 전세 아니고 국민주택규모의 20년 넘은 아파트입니다
금감원에 민원넣으니 5주후 답변으로 미뤄두셨더군요. 민원은 최대 2주안 답변 아닌가요? 법은 이미 시행됬고 저도 만기가 한달반 남았습니다
청와대는 부총리께서 집주인 동의 거부 꼼수 안통할 것이라 공언하셨는데 5%상한제를 만드시고도 그 5%로는 집주인이 연락을 회피하거나 거절해도 대출이 안되면 계약갱신청구권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금융기관 전화나 우편만 거절해도 대출이 안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