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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기업이 화학물질관리법, 노동관계법, 성희롱 은폐 등의 위법을 저질렀을 경우 국내 기업과 동일하게 엄정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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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5 23:14:52작성자 : twitter - ***
세제 혜택 등 각종 혜택을 받고 외국인 전용공단에 입주하자마자 입주 조건을 위반하녀 사용금지독극물을 사용하다가 내부고발에 의해 적발되어서도 버젓이 물질만 바꿔서 아무런 처벌이나 제재없이 가동하고 있습니다.
적발 이후에도 계속 사용금지 독극물을 사용하여 국내 굴지의 디스플레이 재벌사들에게 납품하다가 종업원 눈에 톨루엔이 튀는 사고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고발되었는데도 5개월째 아무런 처분 없이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립 이후 정기적 환경영향평가에서도 톨루엔을 사용하지 않는 허위 보고가 되었는데도 아무런 진상조사가 없습니다.
국내 기업이라면 이러한 환경관련 위법 이외에도 연차수당잔여보상수당 미지급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 성희롱 사건 발생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같은 부서에 근무시키고 결국 피해자가 퇴직한 경우 얼마나 심각한 처벌을 받았겠는지요.
최소한 외국계 기업에 대하여 한국의 법률을 준수할 관공서의 엄정하고 평증한 처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칠년동안 환경영향평가결과로 톨루엔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이유가 인접 주공아파트주민들과 초중고 학생들과 종업원의 건강에 대한 위협이 원인인데 왜 그 영향을 조사하지 않고 사과받지 않고 보상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