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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 가 본인의사에 관계없이 직장에서 퇴사할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서 실업급여 자격을 심사 해서
결과에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는데 실제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기간만 일하고 퇴사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할수 있는사람들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줄수 있으며 교용보헙 재정을 악화 시키는 요인이 될수 있으니 실업 급여를 엄격히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