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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 제 20 조 제2항에는 종교와 정치는 분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선언을 한 것 이다
그러함에도 일부 종교인들이 종교를 앞장 세워서 정치에 검은 손을 뻗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자신을 정치무대에 세우는 첫 걸음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기존 정치권과 음성적으로 연계하여 정치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
둘중 어느 것도 우리 헌법은 용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행위는 정치 관련법, 각종 선거법에 정면으로 저촉되어 선거 또는 정치행위로 얻은 결과가
원천 무효되는 단초가 될 수 있음에도 무지 또는 미련하게 불법 부당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 이다
이런 행위에는 일부 정치인도 죄의식 하에 종교를 이용하여 정치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자들도 있다
정치인이든 종교인이든 헌법을 준수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나 그렇지 못한 현실을 과감한 개혁 차원에서
입법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