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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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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 양도세 관련 제안합니다.

추천 : 2 vs 비추천 : 4
2020-08-17 09:32:35 작성자 : twitter - ***
임대차 보호법에 임대료 인상 상한제는 예상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을 보장받는 제도에는 보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계약시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을 보장받는다거나, 집주인이 바뀌면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을 새로 해야한다는 조항을
선택적으로 넣게 한다면 집주인은 집을 팔아햐 할 경우에 임대계약으로 인한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고 임차인은 미리
선택할 수 있는 조항이므로 임차인에게 차별적으로 불리하지도 않을것입니다.

-본인, 부모, 자녀 거주 목적일 경우 계약갱신 요구 거부는 악용의 여지도 많지만 법으로 제한하기에는 효율적이지
않을듯 합니다. 이 부분은 예외를 두는 것이 오히려 부작용이 클것 같습니다.

-양도세 문제는 실거주를 위한 1가정의 1주택에 한해서는 양도세를 감면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에 한해서
양도세를 부과하되 주택 매매가를 기준하기 보다는 주택을 매매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시점의 소득수준에 맞춰서
세금을 부과한다면 평생 집 한채가 전부인 투기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일반 주택 소유자들의 재산 증식
기회박탈을 막을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투기 과열 지역이거나 임대수요가 많은 지역은 집을 소유하고 비워놓지 못하도록 규제하여 임대 물량을 파악하고
규제하는 관련 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번에 개정된 임대차 보호법의 정확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 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찾아봐도 이번에 통과된 임대차 보호 3법의 정확한 내용을 다룬 기사를 찾을 수 없고 이번 법 개정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라는 사설만 넘쳐납니다. 국민들이 충분이 이해하고 꼼꼼히 따져 볼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의견 수렴의 창구를 열어서 필요하다면 개정 의지도 보여주세요.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부동산은 시장에 맡겨서는 안되고 제도적으로 규제를 해야 주거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에 제안 드린 내용은 해외 부동산 관련 세법 사례를 인용했다는 걸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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