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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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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외 각종 법률처리 (재겸표로 국회의원 당선자) 가 처리의결.

추천 : 8 vs 비추천 : 1
2020-08-17 14:27:52 작성자 : facebook - ***
안녕하십니까?

현재 국회에서 진행중인 공소처법외 모든 법안 처리는 잠시 중단하고 .

4.15.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부정선거로 당선된 의원이 국회에서 법안및 공소처법안을

처리 의결하는것은 하자 있는 법률라고 생각 합니다.

4.15.선거과정에서 부정선거 혐의로 재검표를 신청한 의원이 다수 임을 고려 할때

대법원에서 재검표를 실시하여 국민으로 부터 확실한 당선자가 발표 되기전에 모든 법안을

처리 의결하는것은 하자 있는 법률이므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무엇때문에 재검표를 이행 하고

있지 않은지 잘은 모르겠으나 여러가지 정황증거로 볼때 다수의 국민들이 부정선거를 의심하고

있으므로 신속하게 재검표가 이루어져서 재검표로 당선된 의원이 각종 법률을 처리 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생가하여 국회에서 각종 법률 처리는 잠시 중담하고 재검표가 이루어진후 각종 법률이 처리 되길 간절히

希望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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