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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천년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고려시대 에도 국법이 있었는데요.. 그때 에도 양반과 상민, 노예... 등에 가해지는
국법은 모두 달랐습니다. 그뒤 수백년이 흐른 지금 , 자칭 지식인이라고 우기는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국법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틀리지 않습니다..변하지 않았다는거겠죠... 수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변하지 않았다는것은,
앞으로 수많은 세월동안 마찬가지 라는 거겠죠... 일반 국민의 자식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어찌 됩니까?
우리나라의 법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양의 술을 마시고 똑같은 사고를 냈어도
한사람은 구속, 또 한사람은 불구속 으로 처벌합니다. 교회 목사역시 그러겠죠.. 시위를 하고 정부시행령을 어기면
한사람은 구속, 다른사람은 불구속.... 차라리 인간이 평등하다고 하지 않았스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법이 평등하다고 하지 안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부모에게 위해를 가하는 어느 흉악범을 때려죽인 아들이 있습니다. 그의 죄는 살인죄로서 징역10년에 처합니다.
또는 전광훈 목사처럼 국가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내려진 조치를 위반하여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을수 있다는걸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행동한 사람은 구속조차 하기 힘들어 합니다.
어느쪽에 죄의 무게가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나라의 법은 만인이 평등하며 법이 평등하다 하지만. ...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분명히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고무줄 법이며, 고위층이나 상위계층 에는 애매모호한 법이 내려지며 , 확실한 법이란 일반서민들에게 만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