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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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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에 대한 강력한 법률이 필요할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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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9 11:31:56 작성자 : naver - ***
헌법 제37조 제2항에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으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할수 있듯이
전염병으로 경제적 피해가 속출하는것을 최소한으로 하기위해 기존 것보다 강력한 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주국가에서 시위는 자유지만 15일과 같은 경우 때문에 전국적으로 국민 생활이 위태로워 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법과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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