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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와 성*구 사****회, 이번 광복절 집회 주도자와 관련자들은 내란죄로 처벌받아야한다.
현재 전세계적인 초비상 코로나19 사태에, 검사 및 자가격리대상으로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집회를 강행하고 참석한 것과,
이로 인해 확진자가 급증했는데도, 방역에 의도적으로 비협조하여 코로나 검사를 일부러 받지 않고, 받지말라고 관련자들에게 종용하며, 확진 판정후 병원에서 탈주하는 행위는,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폭동에 해당된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이 다르기때문에 현 정부의 방역에 협조하지않겠다는 논리는,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심각한 물적 및 정신적인 피해를 끼치더라도 국가의 방역 질서를 훼손하며 국가에 혼란을 가중시키면서까지 본인들의 뜻을 이루겠다는 국토참절과 국헌문란의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본인들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국민으로서 방역의 의무를 다하면서 본인들의 이념을 주장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같은 전세계적인 비상시국에, 현 정부를 신뢰할수가 없어 현 정부의 방역에 따르지 않으면서 굳이 집회를 열어 본인들의 메세지를 강하게 전달하려고 했다면, 최소한의 국민으로서의 도리가 있었다면, 지역사회와 철저히 격리한 상태(집회후 영구적으로 철저한 격리를 유지하며)에서 집회를 열고 SNS로 생중계 했을것이다.
그러지 않고, 인구가 제일 밀집된 도심 한복판에서 자가 격리 대상으로 통보 받은 자들이 마스크 벗고 밀집된 상태로 모인후 다시 지역사회 곳곳으로 흩어져 검사도 안받고 자가격리도 안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시키고 있는 것은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작은 틈이라도 놓지면 걷잡을수없이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전국가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생긴다는 것을 지난 여러 사태로 겪었는데도 그들이 일부러 그런 일을 저지른것은 내란죄의 주관적 위법요소가 아니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으리..
또한, 국민들을 위해 일해야하는, 국회의원(현역 및 전역)들과 당원들이 이번 광복절 집회에 참여했는데, 이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일절 하지 않는, 미***당도 그 책임이 막중하다. 코로나 비상시국에는 방역이 우선순위인데도 자신의 정당에 속한 당원들이 이번 광복절 집회에 참여하지 말것을 강하게 권고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은 것과, 정당 당원이 참석한 것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하지 않은 것 또한 내란행위에 암묵적으로 동조한 것으로 보여진다.
비상사태에는, 초당적으로 국민을 위해 힘을 합치는 것이 우선인데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고 비판만 하는 것 또한 국민들에게 불법행위를 하는것과 마찬가지이다. 정당보다 국민을 우선시하여, 현 정부의 대응에 대해 함께 협조하면서 더 나은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는 커녕 비판만 하기 바쁜 그 미***당의 행태는 국민으로서 매우 실망스럽다.
국민을 위해 일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내란행위에 암묵적으로 동조한 것 자체도 책임이 크다.
지금 그들의 행위는 내란죄가 분명하기에, 주도자들은 합당하게 처벌받아야 하는데 그 처벌 받기까지의 과정도 모르기에 이곳에 적어본다. 세뇌받아 선동된 자들은 그런 행위를 바로 중단하기를 바라며, 현 상태에서 피해가 더 커지지 않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글을 남긴다.
<참고 : 내란죄 관련법>
형법
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