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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법원은 국민의 편이어야 합니다>라는 게시글을 올리고 판사 출신으로서 이번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재판부를 비판했다. 그는 "집단감염의 위험성을 간과한 채 집회를 허가한 법원에 대해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라며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위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박형순 부장판사에 대한 해임청원이 나흘만에 10만 명을 넘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 제34조 제6항의 내용"이라며 "국가는 재해적 전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 사법부 역시 이러한 책무의 예외가 될 수 없다. 아무리 법원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판결은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5천만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집회의 자유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또 이 의원은 "현행 행정소송법은 집행정지의 요건을 아주 추상적으로만 정해두어 법원이 재량껏 그 허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며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개별 법관의 판단에만 맡기는 것은 큰 문제다. 법원의 잘못된 결정으로 또 다른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 감염병의 유행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둔 의정활동을 계속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