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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3법 법 개정전 미분양아파트 회사 보유분을 매매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미분양으로 둘 수 없어 일시적으로 임대를 진행 하였고 저는 임차인이 있는 아파트를 매매계약 하였습니다.
지금 사는 집에서 이사나갈때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이 있으면 대출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나가는 동시에 대출이 진행되고 은행에서 담보때문에 등기를 진행하는 절차 입니다.
이에 임차인이 나가기전에는 등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도 하였으나 전화 상담시에는 실거주 할 계약자인 저와 현임대인이 각자 임차인에게 -실거주 할 사람이 매매계약을 했으니 연장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하는게 맞을거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과 방법을 찾자고 친절히 상담 해주셨으나 막상 내방 하니 상담하시는 분께서는 제가 등기를 하지 않았음으로 임차인에게 연장불가 통지를 할 수도 없고 현 임대인인 회사도 실 거주를 할 수 없으니 무조건 현세입자에게 연장을 해주거나 제가 미리 등기를 치는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법이 그렇게 만들어 졌고 세부방안이 없는 법이라서 저는 입주하기 위해 이집을 샀지만 집주인인 저는 제집에 들어 갈 수가 없답니다.
대한 법률 구조 공단에 일 하는 사람 조차 잘못됐다고 말 하는 이법! 정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럼 이 집에 꼭 입주하기 위해서 다른데서 대출을 받아와야 하는 겁니까?
저 같이 어렵게 집을 사는 사람을 피해자로 만들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