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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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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추천 : 68 vs 비추천 : 1
2020-08-22 20:02:08 작성자 : naver - ***
그간 사회 변화를 반영한 수차례의 소년법 개정을 거치며 지적되어 오던 소년법의 문제점은 어느 정도 보완되고, 소년 문제 해결에 이바지한 것은 사실이나 소년범죄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년법은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교화의 기회를 주고, 재범을 예방함으로써 더 나은 사회를 만듦과 동시에 범죄로부터 갱생의 기회를 주기 위해 제정되었지만 현 소년범죄의 상황은 소년의 품행 교정과 건전한 성장이라는 시행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오히려 형량을 감경시키는 데 악용되어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지 못하고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끼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 소년법의 문제점은 첫째,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 입니다.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하향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년법의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설정했던 과거와 달리 시대가 급변하여 소년범죄가 점점 지능화, 흉포화, 저연령화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하자는 것이다.
현행 형법에 따른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은 형법 제정 당시인 1953년의 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 등의 요소를 판단하여 설정한 것으로 과거에 비해 신체적·정신적 발육상태의 속도가 현저히 빨라진 오늘날의 소년들에게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둘째, 죄질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소년법의 소년감경입니다.
소년법 소년 범죄 감경 조항으로, 판사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기엔 소년범의 죄의 경중을 따져가며 감경하는 것이 아닌 소년법 적용 대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소년감경이 기계적이고,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왔다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더불어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일괄적 소년감경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다른 처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소년법의 소년감경 조항 중 흉악·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사항을 두는 것입니다.
최소한 살인 혹은 살인미수, 강간, 성폭력 등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큰 트라우마를 심어 줄 흉악·강력 범죄에 대해선 형량이 조금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살인, 존속살해, 강제추행 등 법안에 명시되어 있는 특정 강력범죄라면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을 받는데, 이 법률의 소년범에 대한 규정은 너무나도 간소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을 유지할 것이라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소년에 대한 형과 관련한 조항을 구체화하거나 형벌 완화 규정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혹은 소년법 중 소년범에게만 해당하는 ‘소년범 흉악·강력범죄 특별 조항’을 신설하여 살인, 살인미수, 강간, 성폭력 등 흉악·강력범죄에 해당하는 모든 상황을 세분화하여 각 상황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으로써 판사 재량에 따라 같은 범죄라도 다른 처우를 내리는 것이 아닌 체계화 된 시스템 안에서 판결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이의 생명은 가장 존엄한 것이기에 다른 이의 생명을 앗아간 살인죄에 대해선 공소시효마저 폐지된 것처럼 소년법에서도 다른 이의 생명을 앗아간 범죄나 흉악·강력범죄에 대해선 지금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셋째, 보호처분이 행해지는 소년원과 보호관찰소의 인력·지원 부족입니다.
우리나라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 1명이 담당한 청소년 수는 123명, OECD 회원국 평균 27명의 4.5배 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보호관찰소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또한, 소년원은 전국 10개뿐이며, 그야말로 '과밀' 상태입니다. 과밀 상태이다 보니 죄에 따라 구분되지 않고, 혼거 돼서 수용되어서 소위 말해 악성이 감염되는 등 이차적 문제가 야기되고, 특히 여자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곳은 두 곳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공범을 분리하는 일마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소년원과 보호관찰소에 대한 지원 확충과 민영소년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호처분이 행해지는 보호관찰소와 소년원은 현재 과밀수용 되어 있으며 인력과 국가의 지원마저 부족한 상황이고, 대부분의 범죄에서 1년 이내의 재범률이 가장 높다는 사실은 소년원과 보호관찰소 내의 교육이 잘 행해지지 않는다는 반증입니다. 우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가 예산 중 소년원과 보호관찰소에 지원하는 비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소년원과 보호관찰소 내 배치되는 인력을 늘리고, 국가에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종교단체나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민영소년원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민영소년원의 설립과 운영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심지어 미국의 소년보호시설 1,852개 중 800개 이상이 민영으로 운영되며, 영국에서도 소년보호시설 18개 중 2개는 민간에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국내 최초 성인을 대상으로 한 민영교정시설인 소망교도소에선 2016년을 기준으로 3년 내 출소자 재복역률이 국영교도소는 24.7%에 이르지만, 소망교도소는 12.6%에 그치는 성과를 보이는 등 소년보호시설마저 민영소년원이 설립된다면 소년범에 대한 선도와 교육 효과를 지금보다 극대화함과 동시에 지원 부족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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