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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교회 중형교회 소형교회
대형교회.중형교회는 판단이 그럭저럭하면 방역을 할테고
가장 큰 문제는 소형교회
소형교회는...먹고사는 문제에 영향을 많이 받겠지.
가끔 교회와 다른상가단체와 비교하면서
교회만 그런다는 사람들은
아마 소형교회에 속해있거나
대형.중형교회라도 돈에 영향을 많이 받는곳이겠지
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사람도 많기때문에)
어느정도 비율만큼 판단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하나의 경우라면
일부? 교회의 정치화한 문제겠지.
교회중에서 그럭저럭하게 판단하는사람들은
잘 판단해야할거다.
그 단체의 가치를 떨어뜨리는건 판단못하는 사람들이고
가치가 떨어지는 종교는
쇠퇴할수밖에없다.
지금 세계는 교회가 쇠퇴화 되고있다
옛날처럼 계속 부흥만 외쳐서는 나아지기 어렵겠지
교회에서도 정치하고 좀 떨어지고 자정작용을 해야
어느정도라도 유지하겠지
지금 교회를 유지하는건 주로50대후반 이상일거다.(그시대에 영향을 받은사람들)
젋은애들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기전에 종교다워야 할거다.
참고로
신앙의 자유는 사상.양심.표현의 자유의 일부이며
인권의 하나지 절대적인게 아니다.
집회·결사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므로
국가안보·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고(제37조 2항),
대통령의 긴급명령(제76조)이나 비상계엄(제77조 3항)으로도 제한될 수 있다.
집회·결사는 민주주의에 있어서 불가결하고 매우 빈번히 이용되며
공공질서에 영향이크기 때문에 언론·출판의 자유보다 더 규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사전허가는 인정되지 않으며(제21조 2항),
행정참조를 위한 신고나 등록은 가능하다고 본다.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는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나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익명표현의 자유도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하는지 정보 좀 봐라.
가짜뉴스...난감한거야.
무식한 목사들이 생각보다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