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토론방 토론글 상세

마스크 안 쓰고 자기집 밖으로 나오는 자들을 모두 혹톡한 대가를 지르게 해야 합니다,코로나가 퇴치될 때까지.

추천 : 5 vs 비추천 : 0
2020-08-24 00:42:47 작성자 : naver - ***
정말 이대로 방치하실 것입니까?
아직도 커피슙등 안 밖에서 마스크를 안 쓰고 있고 거리에서 아직도 마스크 안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부러 안 쓰는 사람
지금부터 쓰려고 했다고 하는 사람
니가 뭔데 상관이야 하는 사람
있습니다,
400여명 넘게 늘어 났는데도 마스크 의무제를 어설프게 시행하지 마십시요.
계도기간이 필요합니까?
계도기간은 필요없습니다,
9월 1일자로 어기는 자를 전국 구석구석 단속해 주십시요.
10월까지 안됩니다,
정말 위험 합니다,
계도기간이 필요한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 시기 마스크 의무착용을 계도기간을 10월 중순까지 주는 것은 위반자들에게 시간만 더 주는 것입니다,
반드시 당장 시행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나왔고
선별진료소에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엄중한 시기 입니다,
정말 나라 꼴이 개판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교회 군한되지 말고 이번에 해수욕장등에서 확진자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다 지켜봐야 합니다,
전국의 주택단지 아파트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항만 기업
공공기관등 우리나라에 존제하는 모든 곳을 단속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한곳이라 놓친다면 끝납니다,
빈틈없이
어디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마스크 미 착용자는 집 현관 한발자국도 못나가게 해야 합니다,
쓰는 척만 하는 경우 있잖습니까?
턱에만 쓰는 경우
입까지 가리고 코를 내놓는 경우도
안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선 단 1초도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한다는것입니다,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반역한 것으로 알고 혹독한 대가를 치뤄야 할 것입니다,
5
0
답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