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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원과 일부 지원에 대한 차이를 재난지원금의 과세를 통해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지급의 방법은 건강보험 부양자를 대상으로 하면 소득자의 재난지원금 소득을 파악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소득이 많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한 형평성이 일부 고려될거라 봅니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 문제된 부분을 고려하여 현명한 정책이 실현되길 바랍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부차적인 문제 - 과세소득과 4대보험 보수월액의 차이, 새로운 소득의 구분 등 - 들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이 선행되어야 되겠지만, 골자는 과세를 통한 형평성 문제의 해결인 점을 제안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