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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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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의무화 위반에 대한 과태료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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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16:52:40 작성자 : naver - ***
마스크 의무화 위반에 대한 과태료 등등

감염병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지역과 기간을 정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현행 법률엔 과태료를 물릴 근거가 없다.

마스크 미착용에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조항은
오는 10월13일 시행됩니다.

한마디로 계도 기간이 있어야 한다는거고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이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돼 있어 현재도 벌금이 부과된다.

진작에 마스크 의무화 했으면하는 생각.
결론은 개개인이 각자 판단해서 마스크를 잘 써야한다는거다.

자신의 나라만 보지말고 좀 다른나라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
자신의 나라에 맞게 했으면한다.
그게 자신의 나라에 이득이 되는거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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