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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독재 잔재, 토지보상법을 고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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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5 20:12:22 작성자 : naver - ***
먼저 오늘자 기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2주택을 소유하는 바람에 조합원 자격이 양도되지 않아 분양신청을 할 수 없고, 현금청산자로 분류되는데, 시세의 60%밖에 보상을 안 해주니, 시세의 60%에 팔기 싫다는 내용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825180034202

이 기사에서의 언급된 문제의 진짜 피해자는 가난한 서민들입니다!!
진짜 문제는 현금청산자에게 시세의 60%밖에 보상해주지 않는 재개발 토지보상법의 문제입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사람은 종부세 1억을 내는데, 고작 1억짜리 집을 1채 보유한 저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현금청산자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시세의 60%밖에 안되는 공시가격 수준에서 보상금을 제시 받았고 지방토지위원회의 결정문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평생 살아온 고향에서 쫓겨나는 것도 억울한데, 시세의 60%인 보상금을 받고 어딜 가서 살라는 겁니까??

이런 기형적 현상이 나타난 것은 이명박의 뉴타운 때문입니다.
재개발보상법은 국가적 개발로 인해 수혜를 입게 되는 맹지,임야,농지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국가적 개발이 아니면 아무 쓸모가 없는 땅이니, 그 땅을 보상할 때 개발이익을 빼고 보상하는 것은 일리가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뉴타운이라는 도시 재개발 정책이 난립하면서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미 주거지로 이용중인 '재건축' 지역에 '재개발'법을 적용하는 오류가 나타난 겁니다. 재건축은 시세대로 보상을 해주는데, 재개발은 그렇지 않죠.

# 계속 거주함으로써 지역 프리미엄을 누리는 사람의 권리를 빼앗으면서 그 프리미엄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토지보상법은 불합리합니다

# 재건축(뉴타운) 개발이익은 조합, 투기꾼들이 독점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집과 토지를 빼앗기는데도 개발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는 법률적 오류를 바로 잡아주세요.

# 근본적 오류는 공시가격으로 보상하는 괴상한 감정평가입니다. 재개발 지역은 주변시세가 오르는 경우가 많아서 적게 보상 받고, 비싸게 매입해서 이사를 가야 하는 황당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저도 걱정이지만 이런 악법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서민들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상식이 살아있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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