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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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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법.기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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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6 11:05:25 작성자 : naver - ***
코로나 3법.기타 등등

2020년 2월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감염병 유행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지역 체류 또는 경유한 사람에게 자가격리나
시설격리, 증상확인, 조사·진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만약 보건당국의 검사 및 격리·치료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사이비교회.광화문집회.
감염병 유행 우려가 있고.감염병 지역 체류.경유
조상.진찰.증상확인.시설격리.

내국인에게 적용되면 되도록 빨리 검사 받게하고 벌금도.
사이비는 돈에 더 약하다.

만약 외국인만 적용되는거면....이 법을 만든자들은 바보들?

전염병은 외국인한테 전염될수도 있지만
내국인들이 외국에서 감염된후에
국내로 들어와서 전염시키는 경우가 더 많다.

법이 나쁜건 아니지만
잘 적용되게 만들어야지
또 악용되지 않게 만들어야하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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