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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①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ㆍ관리ㆍ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7. 6.]
의사들은 1번은 잘 아는것 같은데
2.3번은 모르는듯.
어제 보니까 일반사람들 한테 죄송한데 변화를 바란다고 주장하는데
아무것도 해서는 안된다는게 의사들의 주장이고
해야한다면 공공병원이나 더 지으라는게 의사들의 주장이다.
어떤 변화를 바라는건지 스스로에게 묻는게 나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