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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인 제5조

추천 : 10 vs 비추천 : 1
2020-08-26 12:50:24 작성자 : naver -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인 제5조

제5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①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ㆍ관리ㆍ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7. 6.]

의사들은 1번은 잘 아는것 같은데
2.3번은 모르는듯.

어제 보니까 일반사람들 한테 죄송한데 변화를 바란다고 주장하는데
아무것도 해서는 안된다는게 의사들의 주장이고
해야한다면 공공병원이나 더 지으라는게 의사들의 주장이다.
어떤 변화를 바라는건지 스스로에게 묻는게 나을듯.

일반사람들.환자들에게..피해를 주는거다.
간호사들에게...피해를 주는거다.
간호사들한테 미안하지않나?

그리고 주장하는게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는
새로운 주장이 있긴한데...이것들도 변화를 바라고 주장하는게 아니지.

종교가 정치화..사이비
의료가 정치화..사이비
다 저쪽 사이비와 연관된듯하다는.

있는게 문제가 아니라 판단못하는게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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