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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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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및 허위진술 등 기만행위와 임금체불에 대한 범죄 경중 격상 요청

추천 : 12 vs 비추천 : 0
2020-08-28 05:12:50 작성자 : naver - ***
대한민국 법과 그 법에 따라 업무에 임하는 경찰 검찰 판사들이

해당 범죄 행위들에 대해 무겁게 생각하고 업무를 할 수 있게

범죄 등급을 최고등급으로 격상시켜 주십시오.



먼저 임금체불에 대해 건의 드립니다.

노동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노동자에게 단순 재산피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피해와 2차 3차적인 물리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 됩니다.

허나 현행법상 범죄 축에도 못낄만큼 수사는 커녕

출석요구에 응하지도 않고도 사업을 계속 잘만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출석해서 임금체불 확정이 되면 그에 대해 벌을 받는다고 해도

벌금 고작 얼마 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명의만 바꿔가면서 계속 체불해도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게 현행법입니다.



형식적인 규정으로 인해 노동부 근로감독관 및 검사들은 지침, 규정에 따라 행정 대응만 할 뿐입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흉악범죄와 동급으로 격상하여 강제 출석요구 및 구속수사도 가능하게 조치 바라며

느슨한 처리와 거의 없다 싶이한 형량, 빈틈투성이인 대응을 고의적 계획적으로 악용하여

임금체불을 한 피의자들은 최소 10년 형량 최대 무기징역형을 건의하는 바 입니다.



사업자들의 경우 사업하다보면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체불을 하는 경우가 발생 하는데

선량한 분들만 저런 악랄한 악덕 사업자들 때문에 같은 사업자라는 명분에 묶여 피해를 봅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먼저 노동부에 자진신고를 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소액채당금이나

다른 형태로 지급 받을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하여 양심있고 책임감 있는 사업주들을 보호하는 제도도 건의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속이고 기망하는 행위들, 사기 외 허위진술 및 범행부인 등에 대해서도

최고범죄 등급으로 격상을 요청 합니다.

단순 범죄라도 입증하는게 쉽지 않은데, 끝까지 아니다 모른다 안했다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2차 3차 피해를 주다가 이후 명백한 증거가 나오고나서야 미안하다 반성한다 하면

감형해주는 현행 판결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고소 고발을 당할 경우 사실대로 빠르게 진술하고 잘못이 있으면 그잘못을 인정 할 경우에 선처가 있어야 하고

고의로 계속 도피하고 부인하여 경찰 및 검사 판사 등 해당 사건에 시간과 인력이 해당 사건에

얶메이게 하고 피해자에게 긴시간동안 물질적 정신적피해를 2중고 3중고로 겪에 만들면

이후 범죄 행위가 밝혀졌을땐 원래 범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최소 25년형 보통 사형을 집행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 합니다.



이에 대해 무고죄 또한 사람을 기망하는 행위로 없는 사실을 만들어 고소 고발했다가

밝혀질 경우 위와 같은 최소 25년형 보통 사형의 형량을 건의 합니다.



선량한 사람들에게 법을 악용하고 허점을 이용해 피해를 주는 지능범들이

단순 원한 살인범보다 더 낮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꼭 죽여야 죽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서서히 죽게 만들고

종국엔 자살을 하게 되거나 살인 폭력 등 악행을 하게 만듭니다.



법과 규정을 지키며 살며 대한민국 경찰 검찰 판사 헌법에 의지하며 사는 선량한 사람들이

그 의지하는 것에 허탈감과 배신감을 느끼지 않도록 논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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