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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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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68조 대통령 선거조항에 의한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만 실시 가능 공개 토론

추천 : 8 vs 비추천 : 2
2020-08-28 08:19:40 작성자 : naver - ***
http://blog.naver.com/msk7613

2016-2017년 헌법을 위반한 일련의 절차는 입욕시설(入浴施設)에 가서 옷을 벗고 탕(湯) 안에 들어가 목욕을 해야 하는데 신을 신고 옷을 입은채 탕 안에 들어가 목욕을 마치고 나와 신과 옷을 벗고 입욕시설(入浴施設) 밖으로 나간 것,국가원수 선거는 헌법 68조 국가원수 선거조항에 의한 임기 만료,헌법 개정 조항에 의한 개헌에 의하여만 실시 가능하고 대통령이 잠어(潛御),파천(播遷),몽진(蒙塵),피랍(被拉),중상(重傷),중환(重患),위헌,위법한 구금(拘禁),위헌,위법한 선고 등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고(事故) 중이면 국무총리 등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고 1987년 국민 전체가 합의,글로 적어 밝히는 명기(明記)한 조문(條文) 그대로만 적용하는 성문헌법국가(成文憲法國家) 대한국(大韓國1897 - )은 결정 집행,대통령 사임(辭任),대통령 임기 단축조항이 불비하여 대통령이 임기 중 물러나지 않아,정부 해산 가능? 의회 해산 불가능?의원 소환,국회 의장,검사장,중앙징계위원 탄핵 대상 조항 없어 권력분립주의에 반하고 형평에 어긋나,헌법재판소법은 의장,위원장,검사,중앙징계위원,시도선거관리위원 등 탄핵심판 대상을 적어 밝힌 조항 없어 형평에 어긋나고 권력분립주의에 반하는 위헌법률,국회법은 탄핵소추 대상을 글로 적어 밝히는 명기하지 않았고 명기되지 않으면 적용,집행할 수 없다,박근혜 대통령이 2013-2017년 재위 중 국가대개조, 부패 척결을 지시하자 문화재 비리 제보 받은 민주당 의원의 지인 변호사는 2016년 9월 인터넷 댓글 달기 운동을 @@하기 위하여 의견을 내었고 2016년 1@월 부터 인터넷에서의 자동 입력 반복 왕게 대해(大蟹) 킹크랩프로그램 악용한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들어 내는 허풍(虛風)을 공무원들이 민의(民意)로 오판(誤判)하여 헌법과 법률을 착오(錯誤)에 의하여 위반하였다





노무현대통령센터(창덕궁 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한옥진흥법 위반), 서울시장 국무회의 배석 보고? 상의? 최고권력자 지시없이 문화재보호구역 건축 허가 불가능,서울시 등 공무원이메일 문화재 비리 공익 신고 수신 거부, 가회동 한옥보존지구 서울시장 공관(한옥진흥법 위반), 서울시장 안국 별궁(安國 別宮) 터 매입 후에 경연당(慶衍堂),정화당(正和堂),현광루(顯光樓) 복원하지 않고 공예전시관, 경운궁 상림원(上林苑)에 아파트, 중부학당, 사포서 터(일본대사관 등), 백운동천에서 청계천으로 흐르는 송기교(松杞橋) 터 포시즌스호텔, 양이재,명례궁 터 앞 경선궁(慶善宮) 터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송현궁,대관정 터(부영호텔 등), 한성 성곽(전시관), 평시서 터(육의전빌딩), 군기시 터(서울시청) 등 위법 건축 허가,문화부,문화재청 학예사 등 공무원 특채 비리 및 문화재 비리 수사 안해,서울 종로구 세종로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사적(史蹟) 117호 경복궁(景福宮) 문화재보호구역 안 청와대,세종로 정부청사 미 철거와 사적(史蹟) 보호구역,고도 특별보존지구 내 현대건축물 신축,증축,개축,이축은 헌법 9조,문화재보호법,고도보존육성법 위반,일본군 성노예(日本軍 性奴隸) 강제 약취(略取),유인(誘引),감금,폭행,강요 등 인권 유린 등 전쟁범죄 사죄,배상받지않았으며 헌법,형사소송법,문화재보호법,고도보존육성법을 중대하게 위반,서울 종로 정부청사 및 인근 건물에 집무실,관저나 청와대와 함께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사적(史蹟) 117호 경복궁(景福宮)의 추가 지정대상지역,고도보존육성법에 의한 고도 특별보존지구 지정대상지역, 헌법,형사소송법,문화재보호법,고도보존육성법 위반은 헌법,법률 위반아닌가?










사립박물관 문화재 복제(複製),모사(模寫),수리(修理),배접(褙接),영인(影印),탑본(榻本),위조(僞造) 비리 언론사에서 보도하지 않은 이유? JTBC는 2016년 9월 사드 철회 및 성지 수호 원불교 대책위원회의 전 교도들이 역량을 총결집해서 사드 배치 부지로 거론되는 성지에 사드가 들어오는 것을 저지(沮止)하는 결의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보도해,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 직후 국방부에서 사드(THAAD) 성주 골프장 입구 원불교 대구경북교구 등 성지(聖地) 배치 철회(撤回) 수용하지 않자 JTBC는 2016년 10월 말 문서파일 등이 저장된 태블릿 PC 보도해,2017년 3월 공가(公暇) 사용한 박근혜 대통령 구인장 발부,기소(起訴)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공소 취소 공소 기각 위헌 선거 무효 선언해야,국회 외풍과 참칭 괴뢰 위한 드루킹이 조작한 킹크랩 허풍(虛風)의 압력에 헌법을 위반한 형사소추 재판이다 공소 취소, 공소 기각하라 개헌하여 위대한 대한국을 만들어 가자 징계 무효 궐위 무효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직 찬탈이다 위헌 선거 무효 선언, 직무 복귀 하겠다 대통령(국가원수) 禪位 근거조항이 불비하고 선위문서(禪位文書) 서식(書式)이 없어 선위선거(禪位選擧) 실시 사유가 없고 실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위헌(違憲)선거 실시하였으므로 위헌(違憲)선거 무효선언해야,반군 사령관인 김정@과의 만남을 정상회담이라 칭하였는데 북괴는 반군 괴뢰로서 주권국 아니며 김정@은 반군 사령관,북괴는 주권국도 아니고 정상도 아니며 헌법 3조 반군 강점 지역도 대한국 영토, 반군 사령관을 국가 정상으로 반군 괴뢰를 국가로 칭하는 괴(怪)문서 기록은 헌법 3조 위반, 참칭(僭稱) 괴뢰(傀儡)의 농헌(弄憲), 농법(弄法)에 침묵하는 정당은 위헌(違憲) 정당이다



민주당 당직자는 장삼이사(張三李四)도 모르는 탄핵심판일을 2017년 2월 알고 있었다, 탄핵심판일 3일 전은 2017년 월 일인가? 탄핵심판일은 2017년 월 일인가?2017. 5. 9 위헌 부정선거 자금?홍 회장 주식 1412억원 현금화?홍 회장 문재인 특별보좌관?중앙일보 제이티비씨 문화재 비리 비 보도? 홍라희 관장 홍라영 부관장 동시 사퇴?대한국은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넓은 공간에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인구 @만 이하의 초소국(超小國) 아니다,인구 5천만의 대한국은 법치주의,권력분립주의,대의민주주의 채택국이며 국회의 헌법 개정,법률 제개정 절차에 의하여 국가 운영, 국회 의장?국회 의장 비서실장?국회 의장 비서관?국회 의장 비서?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탄핵소추의결서 송달한 사람? 송달 방법?,국회는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징계의결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탄핵안의결서 등본(謄本)을 헌법재판소에 송달하였고 생명에 위협을 느껴 하얗게 질린 핏기없는 헌법재판관이 2017년 3월 탄핵안을 심리한 후 사적 의견 표명 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밖으로 나가,1987년 헌법 개정에 참여하지 하지 않은 10-50대의 헌법 위반 운운은 넌센스,현행 헌법조문에 합의한 60대 이상 여론조사 응답율이 낮아,1987년 유권자의 국가,대통령,기본권,경제 등에 관한 지적(知的),정서적 판단이 지금과 달라,현행 헌법 조항은 1987년 유권자의 전통,교육 등의 영향을 받는 세계관(국가관,대통령관)을 반영해,30년 전의 1967년 이전 출생한 국민 전체의 합의를 2016년 10-50대의 인식으로 해석하면 안돼,



다수(多數)의 사람들이 일시적(一時的)으로 모이는 집회(集會)가 아니라 국가 형태나 주권의 행사방법의 변경과 그에 준하는 중대(重大)한 변화를 혁명(革命)이라 한다,18대 대통령의 개헌(改憲) 요구를 거부하면서 정체 불명의 신원 불상자의 요구는 들어줘,국민이 헌법 및 법률 개정,헌법과 법률로 정한 선거,투표 등을 통하여 주권을 행사하는 대의민주주의 훼손, 인용한다 선고한 경우 헌법재판소 서기(書記)가 30일 이내에 탄핵 인용결정서를 징계요구권자에게 정본을 징계위원회,피청구인에게는 등본을 국회 등에는 사본을 송달(送達)하여야 징계 무효 궐위 무효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직 찬탈 위헌 선거 무효 선언, 직무 복귀하겠다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 헌법을 위반한 기소(起訴),재판 공소 취소, 공소 기각하여야 박근혜 대통령은 변호사,비서관에게 하신 말씀을 다 기억할 수 없고 국무회의와 대통령·실장·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연설문,대국민담화문 등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 초고(草稿)는 박근혜 대통령,비서관,행정관 등이 수백 번이나 고쳐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가족,친족,변호사,비서관,행정관,지지자 등이 삽화가 많은 대하소설책 그림에 비밀메시지를 적고 스크래치 잉크로 은폐하여 만드는 특수 제작하여 비보(秘報) 가능하다 우리 대한국은 국가원수 비보(秘報)를 수산화나트륨,페놀프탈레인,티몰프탈레인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읽을 수 없는 비사(秘寫)로 한다 국가원수 비보(秘報)가 많은 대통령비서실,경호실,정보원,기무사 등에 비보 세단용 문서세단기(文書細斷機)가 많다.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연가(年暇),헌법을 잘 모르는 여러 국민의 희생에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심리안정화 위한 병가(病暇),국회,헌법재판소,수사기관,선거위원회,징계위원회,구치소,법원 등 국가기관 출석 위한 공가(公暇),구인(拘引) 활용은 합헌이며 구치소(拘置所),사저(私邸) 이용도 가능하다,공무원 근무시간 09-18시이지만 대통령의 근무시간은 24시간이다,근무취침,연가(年暇),병가(病暇),공가(公暇)를 사유로 대통령을 징계하거나 사직을 요구,접수,허가할 수 없고 궐위시킬 수 없어,18대 대통령 재직 중 위헌선거 실시는 중대한 헌법,공직선거법 위반이며 탄핵 소추 사유,박근혜 대통령이 2017년 3월 궐원되었다면 궐원결정서,궐원사유통지서를 궐위되었다면 궐위결정서,궐위사유통지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18대 대통령이 국회에서 정한 진퇴(進退)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였으나 국회에서 대통령 진퇴 관련 조항 신설 헌법 개정을 거부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 없었는데 헌법을 위반하여 형사 소추,구금,위헌선거 실시,헌법 71조 대통령 사고(직무 수행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 총리가 권한 대행,근무취침 중인 대통령에게 왜 보고안하냐는 주장이 개념이 없는 것,대통령의 평일 휴무는 불가피해, 대통령은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도 근무하고 외국 순방,원거리 지방 방문이 잦아,대통령은 총근무시간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고 공과로 평가받는다 그 것도 당대가 아닌 후손들로부터,북괴 반군 수괴와 만나 정상회담하는건 헌법 3조 위반이지만 국민을 만나는건 헌법 위반이 아니다,1987년 합의한 헌법에 대통령 진퇴(進退) 조항은 취임과 임기 만료뿐이다,상습적으로 법률을 위반하고 30년간 개헌 안한 국회에서 18대 대통령의 개헌 요구를 거부하면서 신원 불상자의 요구는 들어줘,국회는 촛불드신 분들이 국적이 대한국이고 연령이 19세 이상이며 대통령선출권자인지 입증해야,촛불드신 분들은 국적도 불상이고 연령도 불상이며 선거권 유효 여부도 알 수 없는 정체 불명의 신원 불상자,대한국이 성문헌법국가,법치국가,권력분립국가가 아닌 것인지 국회에서 공식 입장을 표명해야,국회의 직무유기로 권력분립원칙,평등원칙 위배한 헌법 탄핵조항 미 개정, 공무원 임면권 위임조항, 징계조항,결정 집행 조항 불비하여 탄핵절차 종결,대통령 징계 권한없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위법에 의한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 통치권 침해 구제해야,30년전 협상과정에서 대통령측과 국회측에서 줄다리기하면서 헌법 65조 등 조문이 이상해졌으나 국민 전체의 합의이므로 모든 국민은 준수해야,



국민,박근혜 대통령,헌법재판소에서 수@@@회 개헌을 요구했으나 국회에서 개헌 거부,사전에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대통령 잠어(潛御)는 대통령경호실의 사전 예방적 경호(警護)작전이며 대통령 가족,여당 의원,비서관,총리,장차관 등을 속이는 기만술(欺瞞術) 또한 적법,관저(官邸) 입거(入居),구치소,사저(私邸) 이거(移居)는 국가원수,정부 수반이 선택할 수 있어,구치소 등 국가시설,코드원(Code-One),지하벙커 등 특별보안구역,잠수함 등 함정,군사기지 등 온라인 원격근무지 또는 관저(官邸) 입거(入居), 사저(私邸)로 옮겨 생활하는 이거(移居)할 수 있어,헌법 65조 3항에 탄핵심판 피청구인이 권한 행사가 불가한 기간은 탄핵심판 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와 동시에 탄핵심판 피청구인은 직무에 복귀하여 권한 행사 가능, 바둑이가 사람을 물면 물라고 시킨 바둑이 주인이 처벌받아야,박근혜 대통령이 국가대개조,부패 척결을 지시하자 종편 등 언론사가 문화재 비리 비호,김영란법 언론인 포함 보복,종편 회장님 가족 원불교 성지(聖地) 사드 배치 철회(撤回) 불수용 보복, 쓰리스타 태블릿 PC 홍보 위해 특별 편성,수첩에 글을 쓴 시기를 특정할 수 없으며 글은 쓴 사람의 주관이 반영돼,회의시간에 멀리 떨어져 앉은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지 점심메뉴를 적는지 알 수 없어,요인(要人)에 대해 진술을 하는 대가로 불기소하거나 가벼운 죄목으로 다루기로 거래하는 플리바기닝?



헌법재판소법 75조 헌법재판소에서 인용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처분을 하여야 한다.대한국 국가원수 대통령은 황제급이다, 황태자,친왕,번왕급도 아니고 칙임관(勅任官)도 아니고 주임관(奏任官)도 아니며 판임관(判任官)도 아니다,선거관리위원장에게 묻는다 대통령 사고제도와 의원,단체장 궐원,궐위제도가 같은가?대통령 궐원,궐위를 채택하여 헌법에 명기되어 있는가?대통령 징계 처분 법절차와 사고,궐원,궐위 법절차가 같은가?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묻는다 황교안 총리의 박근혜 대통령 징계 요구 법절차가 징계위원회 징계의결 법절차와 같은가?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묻는다 중앙징계위원회의 박근혜대통령 징계의결 법절차와 대통령의 박근혜대통령 징계 처분 법절차가 같은가?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묻는다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박근혜대통령 징계의견 표명과 황교안 총리의 박근혜대통령 징계 요구 법절차가 같은가? 선거관리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궐원되었다면 궐원결정서,궐원사유통지서를 박근혜 대통령이 궐위되었다면 궐위결정서,궐위사유통지서를 공개하라.





심판 청구한 시각 2016년 12월 9일 17시 57분이 탄핵소추의결서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송달한 시각 2016년 12월 9일 19시 3분보다 빨라 헌법 위반,국회에서 2016년 헌법에 정한 개헌 책임(責任)을 방기(放棄)하고 헌법재판소에 뜨거운 감자(결정서 송달,결정 집행 근거조항 불비한 탄핵안)를 전가(轉嫁) 토스(toss)하고 모르쇠하자 헌법재판소에서 2017년 '권력 공유형 분권 개헌하라.'고 역설(力說) 스매시(smash)하였다 변론,평의 후 선고없이 국회에 개헌을 요구한 이유는 참칭 괴뢰 등이 공개한 국가원수 조항 삭제하고 대통령 사임 조항 신설 가짜 개헌안을 보면 상식적으로 알 수 있어,국가원수 조항 삭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인정한 것이고 대통령 사임 조항 신설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임 불가를 인정한 것이다.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은 결정 선고까지 1천일 이상 소요 예상,헌법재판소에 2017년 심리한 탄핵소추안과 국회에서 2016년 위헌 의결한 탄핵소추의결서가 다르다, 더불어민주당 고위 당직자들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선고기일 어떻게 미리 알았나?더불어민주당 궐위선거 선거인단 모집기간 탄핵심판일 3일 전까지,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2017년 3월 8일 17시 40분 탄핵심판 선고기일 공지,2016년 민주적 절차인 개헌하면 정치권,헌법기관장,정무직이 공멸(共滅)하므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탄핵 소추,탄핵은 결정 집행 조항 불비(不備)하여 발효될 수 없는 탄핵안 발의 및 의결절차와 탄핵안 심리절차만 합의하여 채택한 흠결(欠缺)있는 제도,대통령의 2017년 개헌 요구를 정치권이 거부한 것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저열(低劣)한 짓, 정치권이 2017년 개헌이 불리하다는 속셈으로 국민을 기망,선동하여 부정 선거 몰아 공무원들이 국회법,헌법재판소법,선거법 위반,대한국을 국가원수 통치권 행사가 어려운 비상사태로 만든 국회,2016년 가을부터 인터넷에서의 자동 입력 반복 왕게 대해(大蟹)프로그램 악용한 드루킹 일당들과 위헌선거 몰이하여 2017년 5-12월 19세가 되는 국민의 선거권을 악의적으로 침해,



대통령 등 정부 소속 공무원의 징계는 징계 요구,징계위원회 소집,징계위원회 출석,징계 의결,징계 처분 절차에 의하여 집행,개헌 전에는 대통령 선위선거,궐위선거,보궐선거 모두 실시 불가능,2016년 민주적 절차인 개헌하면 정치권,헌법기관장,정무직이 공멸(共滅)하므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탄핵 소추,탄핵은 결정 집행 조항 불비(不備)하여 발효될 수 없는 탄핵안 발의 및 의결절차와 탄핵안 심리절차만 합의하여 채택한 흠결(欠缺)있는 제도,대통령의 2017년 개헌 요구를 정치권이 거부한 것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저열(低劣)한 짓, 정치권이 2017년 개헌이 불리하다는 속셈으로 국민을 기망,선동하여 부정 선거 몰아 공무원들이 국회법,헌법재판소법,선거법 위반,대한국을 국가원수 통치권 행사가 어려운 비상사태로 만든 국회,피청구인은 징계혐의자가 아니고 탄핵안은 징계안이 아니며 탄핵결정서는 징계요구서,징계의결서,징계처분 사유서가 아니다,국가원수의 통치행위는 헌법심판의 대상이 아니다,헌법재판소법 75조 헌법재판소에서 인용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처분을 하여야 한다.탄핵,징계,궐위는 경대부급에게 적용하므로 국회는 2016년 12월 경대부급인 헌법기관장,정무직이 아닌 국가원수 탄핵안을 부결했어야,헌법 65조 1항은 탄핵 대상을 법률에 위임하였으나 국회법에 국회 의장,시도선거관리위원,중앙징계위원,검사를 명기하지 않아,인용한다 선고한 경우 @@가 @@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는 결정서 정본을 피청구인에게는 등본을 국회,피청구인 소속 헌법기관에는 사본을 송달(送達)하여야 한다 근거조항이 불비(不備)하고 입법 미비하다,징계 등 임면(任免)은 임면권자가 임면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임면대상자가 임면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위헌 기구 특검은 헌법적 근거없어, 특검은 검사,사법경찰관이 아니다, 특검은 대통령 수사,영장 청구,기소,공소 유지할 수 없어,헌법 13조 모든 국민은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형법 위반은 탄핵 소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정치적 타격을 줘서 향후 실시하는 공직선거에 불이익을 주는 정치제도인 탄핵심판 등 헌법심판 제도는 재판 제도나 행정심판 제도가 아니다



​헌법 71조 병원 입원 및 위헌한 구인(拘引),구금(拘禁),잠어(潛御),파천(播遷),몽진(蒙塵),피랍(被拉),중상(重傷),중환(重患) 등 직무 수행이 어려운 사고(事故) 시 총리가 권한 대행한다고 1987년 국민 전체가 합의,박근혜 대통령은 의료기관 입원,헌법을 위반한 탄핵,징계,궐위,수사,소환,장기 구인(拘引)에 의한 직무 집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인 사고(事故) 중이다,기소는 검사의 재판 청구 의견(意見) 표명이고 파면한다는 헌법재판관의 사적(私的) 의견(意見) 표명이며 헌법재판관의 의견(意見)은 결정서 송달,결정 집행,징계의결 요구,징계위원회 소집,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징계의결,징계처분 절차 등에 의하여 집행된다,위헌 기구 특검의 논리에 의하면 30여 년간 위헌적 개별사건 특별법 정략적 제정, 정치적 폐습 청산 위한 권력공유형 분권개헌하지 않은 예산안조정위원회 아닌 헌법을 위반한 소소위 예산 심사한 문화재 비리 비호한 국회가 국정농단(?)한 것 아닌가?, 20여 년간 미 집행한 사형 집행시까지 모든 기결수(旣決囚)는 형 선고 순서대로 형 집행시까지 형 집행 거부할 수 있어,선위조항,탄핵조항,임기조항,선거조항 개정하고 징계,사임 조항 신설하는 개헌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 있었으나 국회에서 거부,향후 실시하는 공직선거에 불이익(groggy)을 주는 탄핵의 절차가 종료된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이 대통령 권한 행사 가능 시각,2017년 5월 개헌 국민투표 실시해야만 했으나 정치권,헌법기관장,정무직이 공멸(共滅)을 원치 않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위헌 선거 실시,국가원수 통치권을 침해당한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 10월 16일 헌법에 따른 재판 정지(공소 취소,공소 기각)를 요구하였다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수집, 조사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헌법 13조 모든 국민은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헌법에 근거조항이 불비하고 국회법,헌법재판소법,선거법 입법 미비 알면서 국민을 속여,2017년 3월 헌법재판관의 징계의견 표명은 인용한다 선고, 결정 집행 아니며 구인(拘引)은 사고(事故),향후 실시하는 선거에 불이익을 주는 탄핵은 결정 집행 조항 불비(不備)하여 발효될 수 없는 탄핵안 발의 및 의결절차와 탄핵안 심리절차만 합의하여 채택한 흠결(欠缺)있는 제도,대통령의 2017년 개헌 요구를 정치권이 거부한 것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저열(低劣)한 짓, 정치권이 2017년 개헌이 불리하다는 속셈으로 국민을 기망,선동하여 부정 선거 몰아 공무원들이 국회법,헌법재판소법,선거법 위반,대한국을 국가원수 통치권 행사가 어려운 비상사태로 만든 국회나 정부는 개헌안 조문화할 자격이 없어 국민 개헌안을 국민투표 부의해야,국회법에 탄핵대상,탄핵사유 조항 신설하지 않은 국회에서 2016년 12월 헌법에 정한 개헌 책임(責任)을 방기(放棄)하고 헌법재판소에 뜨거운 감자(결정서 송달,결정 집행 근거조항 불비한 탄핵안)를 전가(轉嫁)하고 모르쇠,황제급인 대통령은 폐하,국가원수의 통치행위는 공(功)이다 과(過)다 후손들이 역사적 평가하는 것 국가원수의 통치행위에 대하여 죄를 논할 수 없어,국가원수의 통치행위는 사법 심사 대상 아니며 국가원수의 통치행위는 공소장,판결문이 아닌 사서(史書)에 남기는 것이다,국가기관 공문서에 대한 법적 책임은 결재권(決裁權)이 있는 공무원인 결재권자에게 있어,비서실,경호실,기무사령부,국가정보원은 국가원수 직속기관으로서 국가원수를 보호(保護)하고 방위(防衛)하는 보위(保衛)하는 조직,대한국 헌법은 국가원수의 통치행위를 징계하거나 수사,처벌할 수 없는 제왕적 대통령제(Imperial Presidency) 헌법이다,헌법적 근거없는 특검의 국가원수관은 국가원수를 국무회의 주재하는 명목상의 국가원수로서 중대한 제왕적 대통령제(imperial presidency) 헌법 위반이다,2016년 민주적 절차인 개헌하면 정치권,헌법기관장,정무직이 공멸(共滅)하므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탄핵 소추,내탕고(內帑庫)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밀활동비(祕密活動費)의 용처(用處)는 비공개한다.국가원수의 내탕고(內帑庫) 공개는 헌법적 근거없어 헌법 개정사항이다,대통령의 헌법적 지위는 국가원수로서 헌법기관장,정무직 공무원과 다르다,국가정보원,기무사령부의 조직·직원의 신원 및 직무 수행,비밀활동비 집행은 비공개,경호실의 대통령 사저,구치소 등 국가시설 이거는 적법,



1987년 헌법 개정에 참여하지 하지 않은 10-50대의 헌법 위반 운운은 넌센스,현행 헌법조문에 합의한 60대 이상 여론조사 응답율이 낮아,탄핵,징계,궐위,특검은 헌법적 근거없어, 대통령의 지휘 감독받지 않는 국가기관 설치는 위헌, 특검은 검사가 아니다,특검은 대통령 수사,영장 청구,기소,공소 유지할 수 없어, 2017년 3월 공가(公暇) 사용한 박근혜 대통령 수사,소환,구인 또는 구금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소환 무효, 구인 무효, 공소 취소, 파기 환송, 공소 기각, 위헌 선거 무효 선언,박근혜 대통령 직무 복귀 해야,대통령(국가원수)은 선위(禪位),헌법에 대통령 궐위 결정조항 대통령 궐위 통지 조항 불비하고 서식도 없으므로 대통령은 궐위되지 않으며 선거 실시 결정과 선거일 공고는 대통령 권한,대통령(국가원수)은 사직,사임,하야,퇴진,퇴임,이임,선위(禪位) 조항이 불비하므로 대한국(大韓國1897 - ) 대통령(국가원수)은 붕어(崩御) 등 불가항력(不可抗力) 외에는 5년간 재위(在位)한다,대통령,헌법재판관 탄핵심판 절차 등에 관한 근거조항이 불비한 위헌법률 헌법재판소법에 탄핵심판 변론,평의,결정 선고, 재심 청구, 결정서 송달(전자,우편,인편), 결정 집행, 징계 의결 요구 근거조항 불비,대한국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임기 만료 전 70-40일에만 실시할 수 있어,대통령 임기는 임기 단축 또는 임기 연장 등 변경이 불가능,대통령 선거는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만 실시할 수 있다, 공무원 징계령 8조 1항 국무총리가 징계위원회에 정부 소속 공무원의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헌법 65조에 인용한다 선고한 경우 @@가 @@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는 결정서 정본을 피청구인에게는 등본을 국회에는 사본을 송달(送達)하여야 한다 근거조항이 불비(不備)하고 입법 미비하다,징계 등 임면(任免)은 임면권자가 임면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임면대상자가 임면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헌법 84조에 대통령이 병가,공가,연가 등 휴가 사용,사저(私邸) 이거(移居),온라인 원격근무하면 수사,구인,기소,구금할 수 있다는 조항없어,헌법 84조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형사소송법 327조(공소기각의 판결) 공소(公訴) 제기가 무효인 때, 재판권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 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328조(공소기각의 결정) 1항 공소(公訴)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 10월 16일 헌법에 따른 재판의 정지(공소 기각)를 요구하였다,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를 파면으로 의결한다,헌법재판소는 탄핵안을 인용한다(인용하지 않는다),심판 청구를 인용한다(인용하지 않는다) 선고만 가능



대통령이 병가,공가,연가 등 휴가 사용,사저(私邸)나 국가시설 이거(移居),온라인 원격근무하면 수사,구인,기소할 수 있는 조항없어,향후 실시하는 공직선거에 불이익을 주는 정치제도인 탄핵심판 등 헌법심판 제도는 재판 제도나 행정심판 제도가 아니다,헌법과 법률에 불비한 제도 관련 조사 결과 발표 등으로 거짓 여론 조성하여 국민을 선동, 글로 적어 밝히는 명기(明記)한 조문(條文) 그대로만 적용하는 성문헌법국가(成文憲法國家) 대한국의 헌법 78조 대통령은 공무원(公務員)을 임면한다.징계의결,징계처분은 문서(징계처분사유서,징계의결서,징계의결요구서,징계처리대장)로 해야 해,임면권자(任免權者) 대통령은 정부 소속이고 공무원징계령에 징계의결은 중앙징계위원회 권한 명기되어 있어,헌법조문은 선언적규정,법조문에 권한 행사 주체,정의,대상,사유,요건,기한(期限),송달(전자,우편,인편),법률에 서식(書式form) 등 집행절차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집행이 가능하다,대한국 헌법에 다른 장(章)에는 공무원을 파(罷)하고 면(免)하는 근거조항이 있으나 정부 장(章) 대통령 절에는 국가원수 禪位,파(罷)하고 면(免)하는 근거조항이 없다,박근혜대통령 징계의결요구일?박근혜 대통령 중앙징계위원회 출석통지일?박근혜대통령 징계의결일?박근혜대통령 징계처분일?박근혜 대통령 궐위사유통지일?박근혜 대통령 궐위결정일?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은 피청구인이며 징계혐의자 아니다,헌법재판소는 각하,인용하지 않는다,인용한다 중 하나만 결정,징계혐의자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한다,헌법 65조 3항의 조문은 5항 이하의 조문이어야 하나 탄핵대상에 국회의장,검사 등 대신 대통령을 포함하면서 3항에 명기하였다,대한국 대통령은 국가원수 겸 정부 수반이며 정부 소속 공무원의 징계 등 임면은 대통령의 권한이며 여론 조작을 민의(民意)로 오판한 헌법재판관이 개입할 수 없다,국가원수의 임면대상자인 헌법재판관,국무총리,국무위원,선거관리위원은 국가원수를 임면할 수 없다,대통령(국가원수)은 붕어(崩御) 등 불가항력(不可抗力) 외에는 5년간 재직(在職)한다,대통령(국가원수)은 선언적(宣言的) 규정인 헌법,집행절차를 규정한 법률에 사직,사임,하야,퇴진,퇴임,이임,선위(禪位) 조항이 불비하다,탄핵 소추 대상인 법관 @명을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서 2018년 12월 18일 징계를 의결했다,국회법 134조 2항,헌법재판소법 53조 2항,국가공무원법 82조 1항 명문규정이 있다,헌법 65조에 4항 변론,5항 평의,6항 결정 선고,7항 재심 청구, 8항 결정서 송달,9항 결정 집행,10항 징계 요구,다른 조항에 징계,선위 근거조항 불비



대통령(대통령은 선위(禪位)이다)은 闕位 대상이 아니며 대통령 궐위 근거조항,서식이 없어서 궐위선거 실시사유가 없으므로 궐위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될 수 없다,선거위원회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선거일 공고권자는 대통령이다,국가원수가 아닌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선위선거(禪位選擧) 선거일(2017년 5월 9일)을 공고하였다.2017년 3월 15일,탄핵안 발의,탄핵안 표결,의결서 송달 절차만 합의,채택하면 탄핵안 발의,탄핵안 표결,의결서 송달만 가능하다, 대통령 선위(禪位)에 의한 선거 근거조항이 불비하면 선위선거 실시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 징계의결요구서,박근혜 대통령 중앙징계위원회 출석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중앙징계위원회 회의록,징계처리대장 공개해야,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한다,대한국은 문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국회법 134조 2항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 피소추자(被訴追者)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 피소추자(被訴追者)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헌법재판관은 소추된 공무원의 사직,징계에 관한 권한이 없다,2017년 3월 10일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 징계의결 요구가 있었나?누가 2017년 월 일 박근혜 대통령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나? 공무원징계령 9조(징계의결등의 기한) 1항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6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공무원징계령 10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1항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출석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헌법113조 1항에 명기(明記)된 인용(認容)을 하위규범인 법률,규칙 등에 다른 용어로 바꿔 사용할 수 없다,헌법 113조 1항에 탄핵의 결정과 인용 결정이 다르며 청구를 받아들일 때에는 인용한다고 명기(明記)하여 헌법재판소가 탄핵안 심리 후 청구를 받아들일 때에는 인용한다 선고해야,헌법재판소법 53조 2항에 탄핵 절차와 파면 절차가 별개의 독립된 법절차로 규정,헌법 65조 5항 이하 조항에서 인용결정 선고 시 결정서 송달,결정집행,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궐위 조항이 불비하여 종결(終結),헌법 65조 3항에 의거하여 탄핵심판 종료와 동시에 권한 행사가 재개되며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 재개에 대한 조건을 붙여 내용을 제한하는 제약(制約)이 없다,헌법 65조에 탄핵심판 피청구인이 권한 행사가 불가한 기간은 탄핵심판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종료(終了)와 동시에 탄핵심판 피청구인은 직무에 복귀하여 권한 행사할 수 있어,회의시간에 멀리 떨어져 앉은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지 점심메뉴를 적는지 알 수 없어,수첩에 글을 쓴 시기를 특정할 수 없으며 글은 쓴 사람의 주관이 반영돼



국회법 134조 2항 임명권자는 피소추자(被訴追者)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헌법재판관은 소추된 공무원의 사직,징계에 관한 권한이 없다 국가공무원법 82조 1항 파면과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가 처분한다, 헌법재판소법 53조 2항 피청구인이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특검은 헌법적 근거없어, 대통령의 지휘 감독받지 않는 국가기관 설치는 위헌, 특검은 검사가 아니다,특검은 대통령 수사,영장 청구,기소,공소 유지할 수 없어, 대통령,헌법재판관 탄핵심판 절차 등에 관한 근거조항이 불비한 위헌법률 헌법재판소법에 탄핵심판 변론,평의,결정 선고, 재심 청구, 결정서 송달(전자,우편,인편), 결정 집행, 징계 의결 요구 근거조항 불비,2016년 12월 9일 16시 10분 헌법,국회법을 위반하여 탄핵안 의결한 후 탄핵소추의결서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송달하는 탄핵소추절차 종료 전인 2016년 12월 9일 17시 57분: 사건번호 2016헌나1로 접수,탄핵심판절차 시작하여 중대한 헌법 위반,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헌법재판소에 심판 청구한 시각 2016년 12월 9일 17시 57분이 국회 의장이 탄핵소추의결서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송달한 시각 2016년 12월 9일 19시 3분보다 빨라 헌법 65조 위반,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 闕位 사유(事由)의 통지(通知),闕位 결정(決定),선거(選擧) 실시(實施) 사유(事由)의 확정(確定) 근거조항이 불비하다, 선위 사유(事由) 통지는 선위 결정아니며 선위 결정은 선거 실시 결정아니며 선거일 공고는 대통령 권한이다, 대한국(大韓國1897-) 헌법(憲法)에 인용한다 선고한 경우 @@가 30일 이내에 탄핵 인용결정서를 피청구인에게 결정서 정본을 피청구인 소속 헌법기관에 등본을 국회,중앙징계위원회에 사본을 송달(送達)하여야 한다 근거조항이 불비(不備)하고 입법 미비(未備)하다,장기(長期) 구인(拘引)은 중대한 헌법 위반,지인의 지인 위법 의혹에 대한 참고인 진술 위해 출석한 박근혜 대통령 장기(長期) 구인(拘引) 취소해야



문화재 비리 제보 받은 민주당 의원의 지인 변호사는 2016년 9월 댓글 달기 운동을 @@하기 위하여 의견을 내었고 참칭(僭稱) 괴뢰(傀儡)의 농헌(弄憲), 농법(弄法)에 침묵하는 정당은 위헌(違憲) 정당이다,2016년 가을부터 인터넷에서의 자동 입력 반복 왕게 대해(大蟹)프로그램 악용한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들어 내는 허풍(虛風)을 공무원들이 민의(民意)로 오판(誤判)하여 헌법과 법률을 착오(錯誤)에 의하여 위반하였다, 언론사에서 보도하지 않은 이유? 사립박물관 문화재 복제(複製),모사(模寫),수리(修理),배접(褙接),영인(影印),탑본(榻本),위조(僞造) 비리, JTBC는 2016년 9월 초 사드 철회 및 성지 수호 원불교 대책위원회의 전 교도들이 역량을 총결집해서 사드 배치 부지로 거론되는 성지에 사드가 들어오는 것을 저지(沮止)하는 결의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보도해,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직후 국방부에서 사드(THAAD) 성주 골프장 입구 원불교 대구경북교구 등 성지(聖地) 배치 철회(撤回) 수용하지 않자 JTBC는 2016년 10월 말 문서파일 등이 저장된 태블릿 PC 보도해,2017년 3월 공가(公暇) 사용한 박근혜 대통령 구인장 발부,기소(起訴)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구인 취소 공소 취소 파기 환송 공소 기각 위헌 선거 무효 선언해야,헌법에 대통령 궐위 결정조항 대통령 궐위 통지 조항 불비하고 서식도 없으므로 대통령은 궐위되지 않으며 선거 실시 결정과 선거일 공고는 대통령 권한,대통령(국가원수)은 사직,사임,하야,퇴진,퇴임,이임,선위(禪位) 조항이 불비하므로 대통령(국가원수)은 붕어(崩御) 등 불가항력(不可抗力) 외에는 5년간 재위한다,다수(多數)의 사람들이 일시적(一時的)으로 모이는 집회(集會)가 아니라 국가 형태나 주권의 행사방법의 변경과 그에 준하는 중대(重大)한 변화를 혁명(革命)이라 한다,18대 대통령의 개헌(改憲) 요구를 거부하면서 정체 불명의 신원 불상자의 요구는 들어줘,국민이 헌법 및 법률 개정,헌법과 법률로 정한 선거,투표 등을 통하여 주권을 행사하는 대의민주주의 훼손,촛불드신 분들이 국적이 대한국이고 연령이 19세 이상이며 대통령선거권자인지 입증해야,촛불드신 분들은 국적도 불상이고 연령도 불상이며 선거권 유효 여부도 알 수 없는 정체 불명의 신원 불상자,현행 헌법 조항은 1987년 노태우 민정당 대표가 6·29선언을 발표하면서 개헌 협상이 시작됐고 각 정당을 대표한 ‘8인 협상’이 7월 3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있었고 개정(改正) 당시 유권자의 전통,교육 등의 영향을 받는 황제 폐하 = 나라님 세계관(국가관,대통령관)을 반영해,30년 전의 현(現) 70대 이상 국민 전체의 합의를 201@년 10-50대의 국가원수,헌법기관장,정무직=you인식으로 헌법조문을 해석하면 안돼,2016-2017년 헌법을 위반한 일련의 절차는 입욕시설(入浴施設)에 가서 옷을 벗고 탕(湯) 안에 들어가 목욕을 해야 하는데 옷을 입은채 탕 안에 들어가 목욕을 마치고 나와 옷을 벗고 입욕시설(入浴施設) 밖으로 나간 것



2016년 국회에서 위헌 소추한 탄핵사건과 2017년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한 탄핵사건이 하나인가?헌법 65조 3항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피소추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탄핵소추절차와 탄핵심판절차는 별개의 독립된 절차,대통령은 공무원을 임면하는 국가원수이다 대통령은 임면권자이며 임면대상이 아니다 임면대상인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을 징계할 수 없다,헌법 65조에 4항 심리(변론,평의),5항 결정 선고,6항 결정서 송달,7항 재심 청구,8항 결정 집행,다른 조항에 징계 의결, 징계 처분,선위 근거조항 불비,대통령,헌법재판관 탄핵심판 절차 등에 관한 근거조항이 불비한 위헌법률 헌법재판소법에 탄핵심판 변론,평의,결정 선고, 재심 청구, 결정서 송달, 결정 집행, 징계 의결 요구 근거조항 불비, 2016-2017년 인터넷에서의 자동 입력 반복 왕게 대해(大蟹)프로그램 악용한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들어 내는 허풍(虛風)을 공무원들이 민의(民意)로 오판(誤判)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대통령(국가원수)은 붕어(崩御) 등 불가항력(不可抗力) 외에는 5년간 재직(在職)한다,대통령(국가원수)은 선언적(宣言的) 규정인 헌법,집행절차를 규정한 법률에 사직,사임,하야,퇴진,퇴임,이임,선위(禪位) 조항이 불비하다,탄핵 소추 대상인 법관을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서 2018년 12월 18일 징계를 의결했다,헌법재판소법 53조 2항,국가공무원법 82조 1항 명문규정이 있다,중앙선거위원회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9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선거일 공고권자는 대통령이다,국가원수가 아닌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선위선거(禪位選擧) 선거일(5월 9일)을 공고하였다.2017년 3월 15일,탄핵안 발의,탄핵안 표결,의결서 송달 절차만 합의,채택하면 탄핵안 발의,탄핵안 표결,의결서 송달만 가능하다, 대통령 선위(禪位)에 의한 선거 근거조항이 불비하면 선위선거 실시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 징계의결요구서,박근혜 대통령 중앙징계위원회 출석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동영상, 중앙징계위원회 회의록,징계처리대장 공개해야,변론은 평의아니며 평의는 결정 선고아니며 결정 선고는 결정서 송달아니며 결정서 송달은 결정 집행아니며 결정 집행은 징계아니며 징계는 선위 통지아니며 선위 통지는 선위 결정아니며 선위 결정은 선거아니다,위헌(違憲) 대통령(대통령은 선위(禪位)이다)이 궐위된 때는 존재할 수 없어,국가원수는 궐위될 수 없고 국가원수가 아닌 공무원은 선위할 수 없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만 국민의 기본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는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텐트는 건축물이 아닌 물건이므로 철거 대상이 아니다,진(眞)은 임금,위인의 참모습이므로 광화문 앞 궐외관사 터의 위작 인물조각상 철거하고 국보급 문화재 복제(複製),모사(模寫),수리(修理),배접(褙接),영인(影印),탑본(榻本),위조(僞造) 비리 시청률 높은 종합편성채널 에서 보도하지 않은 이유?위헌(違憲) 선위선거(禪位選擧) 몰이,국가원수(國家元首) 참칭(僭稱), 공인(公印) 부정 사용, 공문서(公文書) 부정 행사 긴급 체포 구속 수사해야,국회법에 탄핵대상,탄핵사유 조항 신설하지 않은 국회에서 2016년 12월 헌법에 정한 개헌 책임(責任)을 방기(放棄)하고 헌법재판소에 뜨거운 감자(결정서 송달,결정 집행 근거조항 불비한 탄핵안)를 전가(轉嫁)하고 모르쇠하자 헌법재판소에서 권력공유형 분권개헌 역설(力說)하였다,2017년 5월 선거는 헌법 68조 1항,70조 등을 위반한 위헌(違憲)선거이므로 무효선언해야,임기 단축 근거조항이 불비하여 대통령선거는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만 실시 가능하다,정세균 국회 의장은 소추의결서 등본(謄本)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6년 12월 9일 송달하였나?국회법 134조 1항 의장은 소추의결서 등본(謄本)을 소추된 사람에게 송달한다.헌법 65조 3항에 의거하여 탄핵심판 종료와 동시에 권한 행사가 재개되며 조건을 붙여 내용을 제한하는 제약(制約)이 없다,회의에서 가(可),부(否)를 표결할 때에 반대(反對)의 뜻을 나타내는 부표(否票)가 아닌 회의에서 가(可),부(否)를 표결할 때에 찬성(贊成)의 뜻을 나타내는 가표(可票)를 던진 근거는? 2016년 12월 9일 16시 10분 헌법,국회법을 위반하여 탄핵안 의결한 후 탄핵소추의결서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송달하는 탄핵소추절차 종료 전인 2016년 12월 9일 17시 57분: 사건번호 2016헌나1로 접수,탄핵심판절차 시작하여 중대한 헌법 위반,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헌법재판소에 심판 청구한 시각 2016년 12월 9일 17시 57분이 탄핵소추의결서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송달한 시각 2016년 12월 9일 19시 3분보다 빨라 헌법 65조 위반,선고(宣告)는 법원,헌법재판소에서 정부 등 다른 헌법기관에 법률 개정,형(刑) 집행 또는 처분을 취소, 변경하게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공표(公表)하는 절차,헌법에 대통령 궐위 결정조항 대통령 궐위 통지 조항 불비하고 서식도 없으므로 대통령은 궐위되지 않으며 선거 실시 결정과 선거일 공고는 대통령 권한,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한다,대한국은 문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국회법 134조 2항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10월 24일 국회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천명(闡明)하였다,다수(多數)의 사람들이 일시적(一時的)으로 모이는 집회(集會)가 아니라 국가 형태나 주권의 행사방법의 변경과 그에 준하는 중대(重大)한 변화를 혁명(革命)이라 한다,18대 대통령의 개헌(改憲) 요구를 거부하면서 정체 불명의 신원 불상자의 요구는 들어줘,국민이 헌법 및 법률 개정,헌법과 법률로 정한 선거,투표 등을 통하여 주권을 행사하는 대의민주주의 훼손,촛불드신 분들이 국적이 대한국이고 연령이 19세 이상이며 대통령선거권자인지 입증해야,촛불드신 분들은 국적도 불상이고 연령도 불상이며 선거권 유효 여부도 알 수 없는 정체 불명의 신원 불상자,헌법 84조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형사소송법 327조(공소기각의 판결) 공소(公訴) 제기가 무효인 때,재판권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 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328조(공소기각의 결정) 1항 공소(公訴)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경험으로 탄핵 관련 헌법조문,법조문을 잘 알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심판 진행중인 2017년 2월 14일 19세 이상 국민(國民)들을 대상(對象)으로19대 대통령 궐위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모집, 국회법,헌법재판소법 근거조항 불비로 헌법재판소에서 심판 청구를 물리치는 각하(却下)할 수 있었고 헌법재판소의 헌법심판은 1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어,헌법 65조에 5항 심리(변론,평의),결정 선고,6항 결정서 송달,7항 재심 청구,8항 결정 집행,9항 징계 의결,10항 징계 처분, 다른 조항(條項)에 선위 근거조항 불비,헌법재판소법 75조 헌법재판소에서 인용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처분을 하여야 한다.



변호사,정무직,협잡꾼 등이 인터넷에서의 자동 입력 반복프로그램 악용하여 위헌선거 몰이와 2017-2020년 국가기관의 위법, 부당한 민원처리 등 red tape가 박근혜 대통령 잘못인가?대한국 국가원수를 참칭(僭稱)하는 변호사는 사면,복권,감형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귤을 주민에게 보내면 위헌아니지만 귤을 반국가단체의 장이나 반군 사령관,괴뢰간부 및 그 가족에게만 보내면 중대한 헌법 위반, 선언적(宣言的) 규정인 헌법,집행절차를 규정한 법률에 대통령(국가원수) 禪位 근거조항이 불비하고 선위문서(禪位文書) 서식(書式)이 없어 선위선거(禪位選擧) 실시 사유가 없고 실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위헌(違憲)선거 실시하였으므로 위헌(違憲)선거 무효선언해야,대법원은 파기 환송,검사는 공소 취소, 박근혜 대통령 장기(長期) 구인(拘引참고인 진술 위해 출석) 취소,공소 기각,선거위원회는 부정선거 무효 선언해야,국회법 134조 2항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박근혜 대통령 임기 만료 이후로 연기할 수도 있고 인용한다 선고 여부나 변론,평의(評議),선고 등 탄핵심판 총소요기간(總所要其間) 예측이 불가능하였고 박근혜대통령 징계의결 요구 박근혜대통령 징계의결 박근혜대통령 징계처분 박근혜대통령 禪位 결정 박근혜대통령 禪位 통지, 2017년 3월 10일은 중앙징계위원회 개최일이 아니라 탄핵심판 선고기일,헌법재판소에서 각하할 수 있었고 헌법심판은 1년 이상 소요될수도 있어(결정 선고까지 1천일 이상 소요),박근혜 대통령 임기 만료 이후로 연기할수도 있고 인용한다 선고 여부나 변론,평의 선고 등 탄핵심판 총소요기간(總所要其間) 예측 불가능,탄핵소추의결서 송달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절차 종료되지 않아, 소추의결서 헌법재판소 송달 및 심판 청구해야 심판절차 개시 가능하다



공무원징계령 9조(징계의결등의 기한) 1항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6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공무원징계령 10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1항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출석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헌법113조 1항에 명기(明記)된 인용(認容)을 하위규범인 법률,규칙 등에 다른 용어로 바꿔 사용할 수 없다,임기 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일로부터 8-9개월 전인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헌법 113조 1항(탄핵의 결정에 관한 인용 결정)에 의거(依據)하여 결정 선고(탄핵안 인용하지 않는다,인용한다)가 아닌 권력공유형 분권개헌) 의견(意見) 표명 결정을 존중합니다.이 전부터 있었던 전례(前例:11-12개월간의 대선레이스)에 비추어 짧은 기간(8-9개월)에 선출해야 합니다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이제는 국회에서 (권력공유형 분권개헌) 문제를 풀어 (권력공유형 분권개헌)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말하였으나 국회에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법 절차,일정을 정해주지 않아,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 보내는 파기 환송하고 박근혜 대통령 장기 구인(拘引참고인,증인 등이 피의자 등의 위법 의혹에 대하여 진술하기 위해 출석하는)취소 및 공소를 기각해야,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2017년 3월 10일로 확정됐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이 2017년 3월 8일 평의(評議)에서 결정했다.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관의 징계의견 표명 이후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기자들에게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말했다.2017년 3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방송에 출연해 많은 국민들이 개헌에 찬성을 하고 있고 실제 개헌을 하지 않으면 누가 차기 정부 수반이 되든 현재의 정치 구조 하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개헌에 있어서는 의원 상당수가 찬성을 하고 있다고 말해,탄핵심판 청구절차는 탄핵안 심리(변론,평의)절차아니며 탄핵안 심리절차는 결정 선고절차 아니며 결정 선고절차는 결정서 송달절차아니며 결정서 송달은 결정 집행아니며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의결아니며 징계의결은 징계처분절차 아니다,기소는 검사의 재판 청구 의견(意見) 표명이고 파면은 헌법재판관의 사적(私的) 의견(意見) 표명이며 헌법재판관의 의견(意見)은 결정서 송달절차와 결정 집행,징계의결 요구,징계의결,징계처분절차 등에 의하여 집행된다,30여 년간 위헌적 개별사건 특별법 정략적 제정, 정치적 폐습 청산 위한 권력공유형 분권개헌하지 않은 예산안조정위원회 아닌 헌법을 위반한 소소위 예산 심사한 국회가 국정농단(?) 1등 공신,국가원수의 미모(美貌)는 국익에 부합하며 박근혜대통령은 불로초를 구해 오라고 하지 않았다



헌법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심판한다,형법 위반은 탄핵 소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헌법심판은 형사소송이 아니므로 박근혜대통령에게 당사자송달주의(當事者送達主義) 적용,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 등 사법권을 관장하는 법원이 아니다,대통령의 국법상 모든 행위는 문서로 한다,헌법에 결정서 송달,재심 청구,결정 집행,대통령 징계 등 근거조항 등이 불비(不備),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부터 대통령 권한 행사가 재개되었으므로 연가(21일),대규모 인명사고 예방 및 헌법을 잘 모르는 여러 국민의 희생에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심리안정화 위한 병가(病暇),국회,헌법재판소,수사기관,선거위원회,징계위원회,구치소,법원 등 국가기관 출석위한 공가(公暇),특별휴가(10일),보건휴가(1일),구인(拘引),사저(私邸),구치소를 활용할 수 있었다,대통령 진퇴 근거조항은 취임과 임기 만료뿐이며 박근혜 대통령은 장기 구인(拘引)에 의한 직무 집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인 사고(事故) 중이다, 20여 년간 미 집행한 사형 집행시까지 모든 기결수(旣決囚)는 형 선고 순서대로 형 집행시까지 형 집행 거부할 수 있어,헌법 65조 1항 탄핵소추 대상에 검사,국회의장 등 대신 공무원임면권자 대통령 명기,국회법 탄핵소추 대상조항,탄핵소추 사유조항 불비(不備)는 헌법 65조 위반,권력분립원칙,평등원칙 위반한 탄핵소추는 위헌,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은 피청구인이며 징계혐의자 아니다,헌법재판소는 각하,인용하지 않는다,인용 중 하나만 결정,징계혐의자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의결한다,헌법 65조 3항의 조문은 5항 이하의 조문이어야 하나 탄핵대상에 국회의장,검사 등 대신 대통령을 포함하면서 3항에 명기하였다,대한국 대통령은 국가원수 겸 정부 수반이며 정부 소속 공무원의 징계 등 임면은 대통령의 권한이며 여론 조작을 민의(民意)로 오판한 헌법재판관이 개입할 수 없다,국가원수의 임면대상자인 헌법재판관,국무총리,국무위원,선거관리위원은 국가원수를 임면할 수 없다,헌법을 위반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장기(長期) 구인(拘引)하였으므로 박근혜 대통령 장기(長期) 구인(拘引참고인,증인 등이 피의자 등의 위법 의혹에 대하여 진술하기 위해 출석하는),공소(公訴) 기각해야,북괴 철도는 군 병력 운송,군수품 수송 등 군사용이며 여객열거는 반군 수괴 전용이다,참칭 괴뢰는 2017년 7월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국민안전처 폐지



가족,친족 채용 청탁 등 비리 연루 정치권에서 지난 10여년간 문화부 문화재청 인사 및 문화재 비리 비호하고 특권(特權) 유지 등 기득권(旣得權) 고수(固守)를 위해 개헌하지 않은 것이 박근혜 대통령 잘못인가?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사 기자들에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채용 승진 전직 및 문화재 비리 취재,보도 등 언론의 자유 침해하지 않아,인용한다 또는 인용하지 않는다 선고하지 않고 파면한다 말하며 권력공유형 분권개헌 역설하여 헌법적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헌법조문은 선언적규정,법조문에 정의,대상,사유,요건,기한(期限),권한 행사 주체,송달,서식 등 집행절차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집행이 가능하다,대한국 헌법에 다른 장(章)에는 공무원을 파(罷)하고 면(免)하는 근거조항이 있으나 국가원수 禪位,파(罷)하고 면(免)하는 근거조항이 없다,박근혜대통령 징계의결요구일?박근혜대통령 징계의결일?박근혜대통령 징계처분일?헌법재판소 인용한다 선고 여부나 변론,평의,선고 등 탄핵심판기간을 예측이 불가능하였고 박근혜대통령 징계의결 요구 박근혜대통령 징계의결 박근혜대통령 징계처분 하지 않은 2017년 초 대통령 후보 칭하며 국민 기망하여 18대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 선동한 변호사의 헌법,공직선거법 위반은 묵과(默過)할 수 없어,탄핵심판 결정 집행조항 불비(不備) 알면서 대통령 선거 결정,선거 공고 전에 후보라 칭해 중대한 헌법 위반,현행 헌법에 결정서 송달,결정 집행,징계의결,징계처분 근거조항이 불비(不備)하고 대통령 선거 결정,선거 공고 전에 대통령 선거 후보라 칭해 중대한 헌법 위반,@@@ 후보 블로그에 2017년 3월 후보 1@차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 선동 사진 게시,박근혜 대통령이 어린이날 행사에서 정치권력자 아내와 친하게 지내면 사익(私益)을 취하기 쉽다,어린 이들에게 대선캠프에 들어가라,민주당에 특별당비를 납부하라 말했어야 했나?국회법에 탄핵대상,탄핵사유 조항 신설하지 않은 국회에서 2016년 12월 헌법에 정한 개헌 책임(責任)을 방기(放棄)하고 헌법재판소에 뜨거운 감자(결정서 송달,결정 집행 근거조항 불비한 탄핵안)를 전가(轉嫁)하고 모르쇠



헌법재판소법 탄핵심판 절 조(결정서의 송달) 헌법재판소@@는 결정일부터 일 이내에 결정서 정본을 @@에 송달한다 불비(不備),임기 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일로부터 8-9개월 전인 2017년 3월 10일 황교안 총리는 각하하지 않아 서운한 마음이 없지 않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인용하지 않는다,인용한다가 아닌 징계의견(意見) 표명) 결정을 존중합니다.(이전부터 있었던 전례(前例:11-12개월간의 대선레이스)에 비추어) 짧은 기간(8-9개월)에 선출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권력공유형 분권개헌)문제를 풀어 (개헌)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하였으나 정치권이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법 절차,일정을 정해주지 않아,박근혜 대통령은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혐의자 출석하지 않았고 징계의결도 없었으며 출석 통지도 없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 부칙 2조 대통령은 이 헌법에 의하여 국무령으로 선출된 것으로 본다,공직에서 물러날 예정인 공무원에 대한 공로연수(功勞硏修) 기간도 재직(在職)기간이며 수사가 진행 중이면 공직에서 물러날 수 없다,국회에서 공무원징계법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이 징계처분하지 않은 공무원 징계처분은 헌법 위반이므로 무효이다,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부터 대통령 권한 행사가 재개되었으므로 연가(21일),헌법을 잘 모르는 여러 국민의 희생에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심리안정화 위한 병가,국회,헌법재판소,수사기관,선거위원회,징계위원회,구치소,법원 등 국가기관 출석위한 공가 (公暇),특별휴가(10일),보건휴가(1일),구인,사저,구치소를 활용할 수 있었다,2016-2017년 법원 소속 법관이 아닌 형법 위반을 판단하여 유죄판결 선고가 없었으나 법원 소속 법관이 아닌 형법 위반을 판단하여 선고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이 없는 헌법재판소 소속 헌법재판관이 월권하여 법복(法服)을 입고 심판정에서 생중계,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의 권한에 속하므로 형법 위반의 판단 및 선고,형사재판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서만 행사하여야 한다,전직 대통령 탄핵심판(2004년) 경험으로 탄핵 관련 헌법조문,법조문을 잘 알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심판 진행중인 2017년 2월 14일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모집



헌법 65조에 5항 심리(변론,평의),결정 선고,6항 결정서 송달,7항 재심 청구,8항 결정 집행,9항 징계 의결,10항 징계 처분,11항 선위 근거조항 불비,2016년 12월 청구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 낮은 단계의 환국(換局)인 탄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징계위원회가 아닌 헌법재판소에서 징계의견(意見)을 발표해,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은 피청구인이며 징계혐의자 아니다,헌법재판소는 각하(却下),인용하지 않는다(인용할 수 없다), 인용(認用) 중 하나만을 결정,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혐의자를 파면의결한다,대한국(大韓國1897- ) 대통령이 물러나는 방법은 임기 만료와 개헌밖에 없다,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된 시각은 2016년 12월 9일 19시 3분부터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까지이다,2017년 3월 10일 이 사건 심판 청구를 인용하지 않는다(인용할 수 없다)또는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지 않는다(인용할 수 없다)선고했어야 합헌이며 결정 선고는 결정서 송달(送達),결정 집행 아니다,결정 선고는 결정서가 피청구인에게 도달(到達)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대통령은 대한국 국가원수로서 공무원을 임면하며 국정을 총괄하고 정부 수반을 겸직하고 헌법기관장 및 정무직,경력직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헌법 78조 대통령은 공무원을 임면한다.징계의결,징계처분은 문서(징계의결서,중앙징계위원회 회의록,징계처분사유서,징계처리대장)로 해야 해,2017-2018년 국민신문고 압수수색하고 변호사,정무직,옳지 아니한 방법으로 속이는 짓을 하는 협잡꾼 긴급 체포,구속 수사해야,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청구,심리,선고한 때,결정 집행하지 않은 때에는 향후 실시하는 선거에 불이익을 주는 중대(重大)한 잘못을 조사해 꾸짖는 탄핵절차가 종결된다,선고는 선고,집행은 집행이다, 권한 행사 주체가 달라,헌법에 불비(不備)한 조문(條文) 아닌 비문(非文)의 적용은 중대한 헌법 위반,합의해야 채택할 수 있고 채택해야 근거조항을 둘 수 있고 근거조항이 있어야 적용,집행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98조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사임하려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미리 사임통지서로 알려야 한다



전 대통령재단 이사장, 변호사,문체부장관,문화재청장,비서실장,수석비서관,지방자치단체장 수사해야 경복궁(景福宮) 궐외관사(闕外官司) 상림원(上林苑) 훼손 헌법,문화재보호법,고도보존법 위반,변호사,정무직,옳지 아니한 방법으로 속이는 짓을 하는 협잡꾼이 헌법재판관을 몰아 검사의 수사,기소와 법원 소속 법관의 형법 위반 판단 및 선고 전에 헌법재판관이 형법 위반 판단 및 선고, 헌법재판관은 수사,기소,형법 위반 판단 및 선고,탄핵안 발의,탄핵안 의결,심판 청구,결정서 송달,결정 집행 권한없다,대한국은 권력분립주의 채택국,헌법을 위반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장기(長期) 구인(拘引)하였으므로 박근혜 대통령 장기(長期) 구인(拘引),공소(公訴) 취소해야,국회법에 탄핵대상,탄핵사유 조항 신설하지 않은 국회에서 2016년 12월 헌법에 정한 개헌 책임(責任)을 방기(放棄)하고 헌법재판소에 뜨거운 감자(결정서 송달,결정 집행 근거조항 불비한 탄핵안)를 전가(轉嫁)하고 모르쇠,대통령 등과 함께 탄핵 소추 대상인 법관을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서 2018년 12월 18일 징계를 의결했다,헌법재판소법 53조 2항,국가공무원법 82조 1항 명문규정이 있다,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의 연가(年暇),병가(病暇),공가(公暇),구인(拘引) 활용은 합헌이며 구치소(拘置所),사저(私邸) 이용도 가능하다,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 징계위원회 개최 일자,징계위원회 개최 장소,출석 여부,증거,진술, 징계위원회 의결내용 및 결론,징계위원회 의결방법은?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폐습 청산하는 권력공유형 분권 개헌을 역설(力說)하며 결정 선고하지 않고 심판 종결,헌법 78조 대통령은 공무원을 임면(任免)한다.대통령은 임면(任免)대상 아니다,징계의결은 징계의결서로 징계처분은 징계처분사유서,징계처리대장으로 해야 해, 탄핵심판이 종료된 2017년 3월 대통령 선거 공고 전에 박근혜 대통령 징계 의결,징계처분하였나?탄핵심판 종료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이 대통령 권한 행사 가능 시각,대통령 권한 행사 금지(禁止)를 풀어서 자유(自由)롭게 하는 해제(解除),헌법재판소법,국회법에 대통령 징계의결,징계처분 조항 불비,국가공무원법 82조 1항 파면과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가 처분한다.명문규정이 있다,국가공무원법 83조 2항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명문규정이 있다,결정서가 피청구인에게 도달(到達)한 송달시각(2017년 3월 10일 11시 22분 이후 의견서 낭독(朗讀) 종료 후)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 행사 재개 시각(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이 더 빠르다



유력 인사의 민의(民意)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인 이내의 국민대표 국회의원과 300인 이내의 지역구 국회 의원 선출,국회 본회의장 안 좌석 철거하고 간이 의자 7백개 배치해야,탄핵조항,임기조항,선거조항 개정하고 징계,사직 조항 신설하는 개헌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 있었으나 국회에서 거부,향후 실시하는 선거에 불이익을 주는 탄핵심판 종료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이 대통령 권한 행사 가능 시각,비서실,경호실,기무사령부,국가정보원은 국가원수 직속기관으로서 국가원수를 보호(保護)하고 방위(防衛)하는 보위(保衛)하는 조직,헌법 68조 1항 후임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를 대통령 임기 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실시한다,19대 대통령선거는 2017년 12월 3주부터 2018년 1월 3주 사이에 실시해야 합헌,박근혜대통령 임기만료일은 2018년 2월 24일,헌법 65조에 결정서 송달,재심 청구,결정 집행,대통령 하야,대통령 사직, 대통령 퇴진 근거조항 없어 2016년 국회,변호사가 개헌 거부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야,사직,퇴진 요구,2017-2019년 헌법 및 국회법,헌법재판소법,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형법,형사소송법,국가보안법,군형법,전직대통령예우법,대통령경호법,정부조직법,특별감찰관법,근로기준법,국가재정법,문화재보호법,고도보존법 등 법 위반,2017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 선고 없었어,법원의 유죄판결 선고없으면 형법 위반아니다,대통령은 연가(年暇),병가(病暇),공가(公暇),구인(拘引)을 활용할 수 있으며 구치소(拘置所),사저(私邸) 이용이 가능하다,대통령은 대한국 국가원수로서 공무원을 임면하며 국정을 총괄하고 정부 수반을 겸직하고 헌법기관장 및 정무직,경력직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헌법 78조 대통령은 공무원을 임면한다.징계의결,징계처분은 문서(징계의결서,징계처분사유서,징계처리대장)로 해야 해,국민이 헌법과 법률로 정한 선거,선출,투표 등을 통하여 주권을 행사하는 대의민주주의 훼손,2017-2019년 국민신문고 압수수색하고 변호사,정무직,옳지 아니한 방법으로 속이는 짓을 하는 협잡꾼 긴급 체포,구속 수사해야,특권(特權) 유지 등 기득권(旣得權) 고수(固守)를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청구,심리,선고한 때,결정 집행하지 않은 때에는 탄핵절차가 종결된다,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된 시각은 2016년 12월 9일 19시 3분부터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까지이다,국회법 탄핵소추 대상조항,탄핵소추 사유조항 불비(不備)는 헌법 65조 위반,권력분립원칙,평등원칙 위반한 탄핵소추는 위헌,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은 피청구인이며 징계혐의자 아니다,헌법재판소는 각하,인용하지 않는다,인용 중 하나만 결정,징계혐의자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의결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진퇴(임기,사임,퇴임,사직,하야,퇴진,이임,궐위) 등 헌법 및 법률 개정을 국회에 요구했으나 국회에서 거부,국회의 직무유기,헌법상 5년 임기가 보장되는 국가원수 겸 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정부 소속이고 공무원징계령에 징계의결은 중앙징계위원회 권한 명기,2017년 변호사가 방송 출연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주장해,2016년 변호사가 방송 출연해 헌법에 불비한 대통령 하야,퇴진 요구해,2016-2017년 변호사 추종하는 옳지 아니한 방법으로 속이는 짓을 하는 협잡꾼 등이 헌법에 근거조항이 불비하고 국회법,헌법재판소법,선거법 입법 미비 알면서 국민을 속여,집회가 아니라 국가형태나 주권의 행사방법의 변경과 그에 준하는 중대(重大)한 변화를 혁명이라 한다,국회에서 2017년 봄 개헌하지 않아 많은 국민이 희생되었고 생명에 위협을 느껴 하얗게 질린 핏기없는 공무원들이 위법행위를 할 수 밖에 없었다,국회에서 2017년 봄 개헌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헌법에 대통령 진퇴(進退) 조항은 취임(就任)과 임기(任期) 만료(滿了)뿐이다,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징계처분사유서,처분증명서 및 대통령 징계의결서 유무, 사실관계 확인,징계의결,징계처분할 수 없고 징계의결,징계처분하지 않았는데 박근혜 대통령 징계처분 무효확인소송 징계의결 취소소송 제기하면 각하한다,결정 선고,결정 집행할 수 없고 탄핵안 인용 여부의 결정을 선언하는 결정 선고,결정 집행하지 않았는데 결정 집행 무효확인소송 결정 선고 취소소송 제기하면 각하한다,조심해서 잘 살피지 아니한 탓으로 생긴 잘못이나 지인 자녀의 경솔한 언행,지인(知人)의 지인(知人)의 위법 의혹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나 보도기사는 공무원의 탄핵사유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통령선거 결정도 선거 공고도 없었고 예비후보자 등록도 하지 않은 2017년 초 대통령 후보 칭하며 국민 기망하여 선동한 문화부 문화재청 공무원 특채 등 인사 비리 및 문화재 비리 수사 안한 변호사,헌법재판소법 53조 2항 피청구인이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0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위원회는 회계연도 개시 23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된 시각은 2016년 12월 9일 19시 3분부터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까지이다,대한국 헌법에 다른 장(章)에는 공무원을 파(罷)하고 면(免)하는 근거조항이 있으나 대통령장(章)에는 파(罷)하고 면(免)하는 근거조항이 없다,탄핵조항,임기조항,선거조항 개정하고 징계,禪位 조항 신설하는 개헌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 있었으나 국회에서 거부,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의 연가(年暇),병가(病暇),공가(公暇),구인(拘引) 활용은 합헌이며 구치소(拘置所),사저(私邸) 이용도 가능하다, 가족,친족 채용 청탁 등 비리 연루 정치권에서 지난 10여 년간 문화부 문화재청 인사 및 문화재 비리 비호하고 특권(特權) 유지 등 기득권(旣得權) 고수(固守)를 위해 개헌하지 않은 것이 박근혜 대통령 잘못인가?헌법재판소 결정 선고 후 재심 청구,결정서 송달 조항,결정 집행 조항이 불비(不備)하여 탄핵이 발효되지 않고 종결된다,징계처리 대장에 박근혜 대통령이 기재되어 있나?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을 징계처분하였나? 박근혜 대통령 징계의결서 있나?대한국 헌법에 결정서 송달,재심 청구,결정 집행,대통령징계,禪位 등 근거조항 등이 불비하고 공직선거법 선거조항에 근거하여 2017년 대통령 선거는 위헌선거이므로 무효선언해야,생명에 위협을 느껴 하얗게 질린 핏기없는 헌법재판관이 탄핵안 인용 여부 선고하지 않고 권력공유형분권개헌 및 징계의견(意見) 말해, 헌법,헌법재판소법 2조, 53조 2항 위반,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종료와 동시에 탄핵심판 피청구인은 직무에 복귀하여 권한 행사할 수 있어,헌법 65조 피청구인이 권한 행사가 불가한 기간은 탄핵심판시까지, 대한국 헌법과 법률에 탄핵결정절차와 징계의결,파면처분 절차가 다르다고 규정,탄핵심판 종료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이 대통령 권한 행사 가능 시각,대한국 헌법과 법률에 결정 집행명문규정,대통령 하야 명문규정,대통령 퇴진 명문규정,대통령 징계 명문규정없다,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 각하했어야,권력분립,평등원칙 위반한 탄핵소추 대상 규정하지 않은 위헌법률 국회법에 근거한 심판 청구하였으므로,생명에 위협을 느껴 하얗게 질린 핏기없는 헌법재판관이 헌법 65조,68조,70조,71조,78조,111조,113조 1항,헌법재판소법 2조, 6조 3항,53조 2항 위반,헌법 65조에 5항 심리(변론,평의),결정 선고,6항 결정서 송달,7항 재심 청구,8항 결정 집행,9항 징계 의결,10항 징계 처분,11항 선위 근거조항 불비



향후 실시하는 선거에 불이익을 주는 탄핵은 결정 집행 조항 불비(不備)하여 발효될 수 없는 탄핵안 발의 및 의결절차와 탄핵안 심리절차만 합의하여 채택한 결정서 송달,결정 집행 미 합의,불채택한 흠결(欠缺)있는 제도,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전원 탄핵안 발의하고 특별재판관 9인이 탄핵안 심리,결정 선고하면 결정 집행,징계의결,파면처분은 어떻게 하나?2003-2007년 파주 아닌 고도(古都) 개성에 공단을 조성한 것은 고도(古都)보존법 위반이며 박근혜 대통령 잘못아니다,국민을 학살하거나 무력(武力) 또는 농헌(弄憲),농법(弄法)하여 대통령 통치권을 빼앗는 내란(內亂),반군 괴뢰의 주권국 인정,반군 괴뢰에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등 중대한 헌법 위반을 탄핵사유로 국회법에 규정해야,향후 실시하는 선거에 불이익을 주는 탄핵절차는 공무원의 잘못을 꾸짖는 절차이며 수사, 체포,구인(拘引), 구금,압수,수색,기소 등 형사절차,징계절차나 재판절차 아니다,헌법 대통령 임기조항,대통령선거조항과 선거법 위반 위헌선거 무효 선언해야,헌법 대통령 임기조항,대통령선거조항과 선거법 위반해,문화부 문화재청 공무원 특채 등 인사 비리 및 문화재 비리 수사 안하고 사형 집행 안한 변호사의 대통령 욕심과 1인의 무죄 선고 욕심에 의해,2017-2020년 국민신문고 압수수색하고 변호사,정무직,옳지 아니한 방법으로 속이는 짓을 하는 협잡꾼 긴급 체포,구속 수사해야,2017년 변호사가 방송 출연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주장해,2016년 변호사가 방송 출연해 헌법에 불비한 대통령 하야,퇴진 요구해,2016-2017년 변호사, 옳지 아니한 방법으로 속이는 짓을 하는 협잡꾼 등이 헌법에 근거조항이 불비하고 국회법,헌법재판소법,선거법 입법 미비 알면서 국민을 속여,파면은 인용한다 선고, 결정 집행 아니며 구인(拘引)은 사고(事故),국회법 탄핵대상조항에 검사,대법원장,대법관,차관,처장,청장,위원장,사무처장,국회의장,부의장,시도선거위원,중앙징계위원,인권위원,지방자치단체장 고의 누락,해양경찰서 경찰관의 해양경찰위임전결규정 준수 및 박근혜 대통령 취임 전 2003-2007년 국민안전부처나 해양특수구조기구 미 설치는 박근혜 대통령 잘못아니다,박근혜 대통령 취임 전에는 국민안전부처나 해양특수구조기구 설치하지 않았어,국민안전처와 중앙해양특수구조단 2014년 신설,참칭 괴뢰는 2017년 7월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국민안전처 폐지



헌법재판관 전원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면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전원 탄핵소추해야 합헌,적법,박근혜 대통령은 한자를 몰라 헌법을 읽을 수 없는 어린이,청소년, 초중고생 인명사고를 우려해 사저 이거(移居),대한국 헌법은 국가원수의 통치행위를 징계하거나 처벌할 수 없는 제왕적 대통령제(Imperial Presidency) 헌법이다,대한국은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넓은 공간에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인구 @만 이하의 초소국(超小國) 아니다,인구 5천만의 대한국은 법치주의,권력분립주의,대의민주주의 채택국이며 국회의 헌법 개정,법률 제개정 절차에 의하여 국가 운영,국회는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징계의결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탄핵안의결서 등본(謄本)을 헌법재판소에 송달하였고 생명에 위협을 느껴 하얗게 질린 핏기없는 헌법재판관이 2017년 3월 탄핵안을 심리한 후 결정 선고가 아닌 파면한다 발표해,18대 대통령의 개헌 요구를 거부하면서 정체 불명의 신원 불상자의 요구는 들어줘,국민이 헌법과 법률로 정한 선거,선출,투표 등을 통하여 주권을 행사하는 대의민주주의 훼손,촛불드신 분들이 국적이 대한국이고 연령이 19세 이상이며 대통령선거권자인지 입증해야,촛불드신 분들은 국적도 불상이고 연령도 불상이며 선거권 유효 여부도 알 수 없는 정체 불명의 신원 불상자,파면은 결정 선고(탄핵안 인용 또는 탄핵안 기각) 아니며 결정 선고는 결정 집행 아니며 결정 집행은 징계처분아니며 구인(拘引)은 사고(事故),대한국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임기 만료 전 70-40일에만 실시할 수 있어,대통령 임기는 임기 단축 또는 임기 연장 등 변경이 불가능,탄핵 결정 집행,파면,사직,퇴임 또한 조항이 불비하여 불가능하다,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한다 선고 없었고 결정의 집행도 없었고 대통령선거 실시 결정도 대통령선거 공고도 없었고 예비후보자 등록도 하지 않은 2016년 12월 16일 촛불 선동한 문화부 문화재청 공무원 특채 등 인사 비리 및 문화재 비리 수사 안하고 사형 집행 안한 변호사,대법원장 탄핵안을 인용한다 선고 후 결정서 송달하면 대법원장 징계의결 절차는?대법원장 징계처분권자는 누구인가?헌법 78조 대통령은 공무원을 임면한다.



국회법에 탄핵안 발의 대상,탄핵사유 조항 불비,헌법재판소는 인용한다,인용하지 않는다 선고할 수 있어,대통령 징계,대통령 사직,대통령 퇴임 조항 불비,국가원수는 관저,사저,국가시설,군 기지 등에서 온라인 원격근무 가능,헌법 65조에 고의로 국회의원을 국가원수로 하고 재심 청구, 결정 집행, 징계 의결,파면 처분,사직,선위(禪位) 조항 두지 않아,헌법재판소법 2조 대통령 징계는 헌법재판소 관장사항 아니다,헌법재판소법 탄핵심판 절 조(결정서의 송달) 헌법재판소는 결정일부터 일 이내에 결정서 정본을 @@에 송달한다 불비(不備),2017년 3월 10일 황교안 총리의 대국민 담화에서 전례(13-14개월간의 대선레이스)에 비추어 짧은 기간(9개월)에 선출해야 합니다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이제는 국회에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국회가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하였으나 정치권이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법 절차,일정을 정해주지 않아, 헌법재판소에서 파면한다 발표한 이틀 후인 2017년 3월 12일,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 시간이 걸릴테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였으나 정치권이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법 절차,일정을 정해주지 않아,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한다 선고도 결정의 집행도 없었는데 대통령선거 실시,대통령은 임기 중 사직 불가능,헌법에 연좌(連坐)조항도 환국(換局)조항도 대통령 임기 단축조항도 대통령 사직조항도 없어,18대 대통령이 2016년 11월 29일 3차 대국민담화에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으며 정치권이 논의하여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일정과 법 절차를 정해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하였으나 정치권이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법 절차,일정을 정해주지 않아, 2016년 12월 21일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떤 경우에도 헌법에 정한 절차 따르는 게 옳다. 국민의 뜻을 모아 국회와 함께 개헌을 위한 발걸음을 걸어가겠다고 하였으나 정치권이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법 절차,일정을 정해주지 않아,2017년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도 하지 않은 2017년 초 대통령 후보 칭하며 국민 기망하여 선동



사형 선고해도 사형 집행하지 않으면 그만이듯 결정 선고해도 결정 집행하지 않으면 그만,탄핵대상,탄핵사유,결정서 송달,결정 집행 근거조항이 불비, 징계처분권자는 대통령,징계의결은 징계위원회 권한, 감사수사원과 중앙징계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대통령이 사저 이거 못한다는 규정없어, 대통령 수사,기소,결정 집행,징계의결,징계처분,사직,퇴임,선위(禪位) 관련 명문규정 없다고 보고했을것,2016년 변호사가 방송 출연해 헌법에 불비한 대통령하야,퇴진 요구해,국회법 탄핵대상조항에 검사장,대법원장,대법관,법원장,차관,처장,청장,위원장,국회의장,부의장,사무처장,시도선거위원,지방자치단체장 고의 누락,헌법조문,법조문의 선행 절차의 하여야 한다 강제규정을 위반하면 다음 후속 절차의 조항을 적용,집행할 수 없다,헌법재판관에게 대통령은 하야하라,대통령은 퇴진하라,대통령은 사직하라,대통령을 파면한다,대통령을 해임한다,대통령을 면직한다 말할 권한 있는가? 헌법재판소의 위헌,위법한 선고,결정서 송달조항,결정 집행 조항이 불비하여 결정이 발효되지 않고 탄핵 절차가 종결,국체,정체 소개 없이 대통령제만 채택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기망하는 국회,정부, 대통령은 취임과 임기 만료만 있어,현행 헌법 조항은 1987년 유권자의 전통,교육 등의 영향을 받는 황제 폐하 = 나라님 세계관(국가관,대통령관)을 반영해,30년 전의 현(現) 60대 이상 국민 전체의 합의를 2018년 10-50대의 국가원수,헌법기관장,정무직=you인식으로 헌법조문을 해석하면 안돼



헌법에 불비(不備)한 조문(條文) 아닌 비문(非文)의 적용은 중대한 헌법 위반,합의해야 채택할 수 있고 채택해야 근거조항을 둘 수 있고 근거조항이 있어야 적용,집행할 수 있다,집회가 아니라 국가형태나 주권의 행사방법의 변경과 그에 준하는 중대(重大)한 변화를 혁명이라 한다,박근혜 대통령은 한자를 몰라 헌법을 읽을 수 없는 어린이,청소년, 초중고생 인명사고를 우려해 사저 이거(移居),변호사의 헌법,국회법,헌법재판소법,공직선거법,형법,형사소송법,전직대통령예우법,경호법,특별감찰관법8조,국가재정법,근로기준법,체육진흥법,국가대표선발규정,정부조직법,군 형법,문화재보호법,고도보존육성법 위반,문화부 문화재청 공무원 특채 등 인사 비리 및 문화재 비리 수사 안하고 사형 집행 안한 행위는 탄핵 소추,수사 안하나?박근혜 대통령 임기(2013.2-2018.2)중 국가원수 아닌 사람이 무력(武力) 또는 농헌(弄憲),농법(弄法)하여 박근혜대통령 통치권을 빼앗는 것이 내란(內亂),대통령 욕심에 눈이 멀어 언론,국회,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핏기없는 헌법재판소,선거위원회 공무원을 몰아 대통령 선거 실시케 한 후 부정 당선,대통령 참칭,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관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탄핵심판 결정 선고하지 않아 박근혜 대통령 파면 의결해,탄핵결정은 인용결정아니다 헌법 113조 1항에 탄핵결정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헌법조문,국회법,헌법재판소법 법조문 읽어보지 않고 탄핵절차 집행하였다면 고의로 국민을 기망한 것,헌법에 근거조항이 불비하고 국회법,헌법재판소법,공무원징계법,선거법 입법 미비 사실을 헌법기관장,정무직,정치권이 모를 리 없어,변호사, 옳지 아니한 방법으로 속이는 짓을 하는 협잡꾼 등이 2017년 개헌하지 않은 국민을 능멸한 대가를 크게 치르게 될 것이다 2019년,박근혜 대통령은 불상사(不祥事) 우려해 사저 이거(移居),탄핵심판 종료시각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이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 행사 가능 시각,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종료와 동시에 탄핵심판 피청구인은 직무에 복귀하여 권한 행사할 수 있어,피청구인이 권한 행사가 불가한 기간은 탄핵심판시까지, 탄핵결정절차와 징계의결,파면처분 절차가 다르다고 규정



정치권이 한자를 몰라 헌법을 읽을 수 없는 선거권자(選擧權者)가 아닌 어린이,청소년, 초중고생 기망,선동해 2016-7년 혹한기(酷寒期)에 거리로 내몰아,박근혜 대통령은 한자를 몰라 헌법을 읽을 수 없는 어린이,청소년, 초중고생 인명사고를 우려해 사저 이거(移居),탄핵심판 종료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이 대통령 권한 행사 가능 시각,대한국 헌법과 법률에 대통령 하야 명문규정,대통령 퇴진 명문규정,대통령 징계 명문규정 없다,헌법,법률과 공무원징계령,국회규칙,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선관위규칙,감사원규칙에 탄핵절차와 징계절차가 별개의 독립된 절차로 규정,의혹은 제보아니며 제보는 감찰아니며 감찰은 수사아니며 수사는 기소아니며 기소는 재판아니며 재판은 형 선고아니며 형 선고는 형 집행아니다,18대 대통령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국민을 학살하거나 반군 괴뢰의 주권국 인정,반군 괴뢰에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등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탄핵사유를 국회법에 규정해야,헌법재판소에서 2017년 3월 10일 이후 결정서를 피청구인,국회에 송달하였나? 결정서 송달조항이 불비한데 국회, 정부,박근혜 대통령이 결정서 수령하였나? 헌법재판소는 결정서를 피청구인,국회,피청구인 소속 헌법기관에 송달하여야 한다 조항 불비(不備)하여 결정이 발효되지 않아,1987년 대한국 국민 전체가 합의한 대한국 헌법에 황제(皇帝)를 개칭한 대통령 진퇴(進退) 조항은 취임(就任)과 임기(任期) 만료(滿了)뿐이다,박근혜 대통령이 직무 복귀하여 대통령 권한 행사해야 합헌, 헌법 65조 3항에 근거하여 탄핵소추 의결받은 사람의 직무정지 기간은 탄핵심판시까지이다,대통령 아내의 비밀활동비 등 예산,공군기,공관,관용 거 사용, 비서관 보고 및 대통령 아내 부속실,특검 설치 헌법적 근거?변호사 등 법률가,법학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은 확정적 고의(確定的 故意)이나 법률 비전공자의 헌법 위반은 고의 아니다,대한국은 잘못을 한 사람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연좌(連坐)는 금지한다,대한국은 환국(換局) 미 합의,불채택하여 근거조항이 불비,국가원수 임기 보장,향후 실시하는 선거에 불이익을 주는 탄핵은 결정 집행 조항 불비(不備)하여 발효될 수 없는 탄핵안 발의 및 의결절차와 탄핵안 심리절차만 합의하여 채택한 흠결(欠缺)있는 제도



대한국 국가원수(國家元首)의 진퇴(進退)는 제정기(帝政期)의 등극(登極)과 선위(禪位)가 공화정기(共和政期)의 취임과 임기 만료로 각각 변경되었다,헌법용어 자획(字劃)의 차이는 천양지차(天壤之差),박근혜 대통령 파면 징계의견(意見)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헌법재판관 권한 밖의 일에 관여하는 월권(越權),헌법조문과 국회법,헌법재판소법,선거법 법조문 읽어보고 탄핵절차,선거절차 집행하였다면 고의로 국민을 능멸하고 기망한 것,황제는 공무원을 임명,전보,파견,승진,감봉,정직,강등,면직,해임,파면하는 공무원임면권(公務員任免權)을 행사하며 국무령,중앙선거위원장 등 헌법기관장,국무위원은 소속 공무원을 임면할 수 있다,18대 대통령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친족,대통령 비서관 이상 공무원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개헌 요구해(헌법에 결정 집행,대통령 징계,사직, 조항 불비,국회법에 탄핵소추대상조항,탄핵소추 사유조항 불비)국회법 탄핵소추 대상조항,탄핵소추 사유조항 불비는 중대한 헌법 위반,권력분립원칙,평등원칙 위반한 탄핵소추는 위헌,1987년 정부와 입법부가 대통령불소추특권조항을 두고 탄핵 집행,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조항 두지 않기로 합의하여 의결,헌법에 국가원수,헌법기관장 징계 근거조항 불비하고 공무원징계법 입법 미비하며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법원공무원규칙,국회인사규칙,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규칙,공무원징계령에도 불비,대한국 국가원수 대통령은 황제급이다, 황제 및 황태자,친왕,번왕은 탄핵,궐위 대상 아니고 칙임관(勅任官)급이 탄핵,궐위 대상이다,대한국 국가원수 대통령은 황제급이다, 황태자,친왕,번왕급도 아니고 칙임관(勅任官)도 아니고 주임관(奏任官)도 아니며 판임관(判任官)도 아니다,정당법 47조 헌법재판소의 해산하는 결정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55조에 근거하여 정부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하여 인용한다 선고하여 헌법재판소법 60조에 근거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산(결정 집행),통합진보당은 정부의 심판 청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 아닌 선관위의 결정 집행에 의해 해산된 것,선거권자는 후보자를 공천한 정당을 보고 지지한 것



변호사,협잡꾼,정치권이 한자를 몰라 헌법을 읽을 수 없는 어린이,청소년, 초중고생 기망,선동해 2016-7년 혹한기(酷寒期)에 거리로 내몰아,박근혜 대통령은 한자를 몰라 헌법을 읽을 수 없는 어린이,청소년, 초중고생 인명사고를 우려해 사저 이거(移居),2017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 선고 없었어,법원의 유죄판결 선고없으면 형법 위반아니다,조심해서 잘 살피지 아니한 탓으로 생긴 잘못이나 지인의 위법 의혹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나 보도기사는 공무원의 탄핵사유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현행 헌법 조항은 1987년 유권자의 전통,교육 등의 영향을 받는 황제 폐하 = 나라님 세계관(국가관,대통령관)을 반영해,평일,휴일 구분없는 대통령의 평일 휴무는 불가피해, 대통령은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도 근무하고 외국 순방,원거리 지방 방문이 잦아,대통령은 총근무시간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고 공과로 평가받는다 그 평가도 당대가 아닌 후손들로부터,북괴 반국가단체(反國家團體) 공산반군 수괴와 만나 정상회담하는건 헌법 3조 위반이지만 국민을 만나는건 헌법 위반이 아니다,대한국을 국가원수가 통치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비상사태로 만든 국회나 정부는 개헌안 발의할 자격이 없어 국민의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의해야,상습적으로 법률을 위반하고 30년간 개헌안한 국회에서 18대 대통령의 개헌 요구를 거부하면서 신원 불상자의 요구는 들어줘,국회는 촛불드신 분들이 국적이 대한국이고 연령이 19세 이상이며 대통령선출권자인지 입증해야,촛불드신 분들은 국적도 불상이고 연령도 불상이며 선거권 유효 여부도 알 수 없는 정체 불명의 신원 불상자,1987년 정부와 입법부가 대통령불소추특권조항과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조항을 두고 의회 해산,의장 파면,의원 소환 조항과 탄핵 집행,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선위(禪位) 조항 두지 않기로 국가원수, 의회가 불가침하는 합의,의결한 후 국민투표로 개헌하여 전 국민의 합의.대통령 아내의 비밀활동비 등 예산,공군기,공관,관용 거 사용, 비서관 보고 및 대통령 아내 부속실,특검 설치 헌법적 근거?2016년 민주적 절차인 개헌하면 정치권,헌법기관장,정무직이 공멸(共滅)하므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탄핵 소추,특검은 헌법적 근거없어, 대통령의 지휘 감독받지 않는 국가기관 설치는 위헌, 특검은 검사가 아니다,특검은 기소,공소유지할 수 없어,인용한다 선고도 인용결정의 집행도 선거 실시 결정도 선거 공고도 없었고 예비후보자 등록도 하지 않은 2017년 초 대통령 후보 칭하며 국민 기망하여 선동



대한국 헌법은 국가원수의 통치행위를 징계하거나 처벌할 수 없는 제왕적 대통령제(Imperial Presidency) 헌법이다,대한국 선거권자 아닌 어린 이,초중고생,청소년,외국인이 대통령 선위 요구하면 대통령이 선위해야 하는 헌법적 근거가 무엇인가?1987년 대한국 국민 전체가 합의한 대한국 헌법에 대통령 진퇴(進退) 조항은 취임(就任)과 임기(任期) 만료(滿了)뿐이다,대통령은 퇴임없어,대한국은 대통령 임기 5년 보장되는 대통령중심제 채택국,18대 대통령이 2016년 11월 29일 3차 대국민담화에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으며 정치권이 논의하여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일정과 법 절차를 정해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하였으나 정치권이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법 절차,일정을 정해주지 않아,헌법,국회법,헌법재판소법,선거법 위반한 대통령 선거 무효선언 대통령 폐지 국가대개조 개헌해야,18대 대통령은 지인의 위법 의혹에 대한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하였고 국가원수 통치행위의 헌법을 위반한 기소 위한 헌법을 위반한 수사를 받아들이지 않아,대통령 참칭,대통령 권한 부정 행사하는 참칭(僭稱) 괴뢰(傀儡)의 개헌안을 의결한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헌법기관 국회가 정당과 당원만을 위해 일하는 것이 으뜸 적폐,국회는 입법부이지 정당의 부속기관이 아니다, 국가원수의 통치행위는 판결문이 아닌 사서(史書)에 남기는 것이다,국가기관 공문서에 대한 법적 책임은 결재권자에게 있어,다음다의자(多音多意字) 彈 劾은 악기를 연주하며 묻는, 반발하며 묻는,총알처럼 빠르게 묻는 등의 다양한 의미가 있다,탄핵절차는 잘못을 조사해 꾸짖는 절차로서 징계의결절차도 아니고 징계처분절차도 아니며 형사절차도 아니다,한자(漢字)는 다음다의자(多音多義字),대한국 헌법에 罷, 免, 闕, 位의 정의,요건,기관,기한,절차,발효 등을 규정한 조항이 불비(不備)하다



대통령은 폐하,국가원수의 통치행위는 판결문이 아닌 사서(史書)에 남기는 것이다,국가기관 공문서에 대한 법적 책임은 결재권자에게 있어,다음다의자(多音多意字) 彈 劾 은 악기를 연주하며 묻는, 반발하며 묻는,총알처럼 빠르게 묻는 등의 다양한 의미가 있다,탄핵절차는 중대(重大)한 잘못을 조사해 꾸짖는 절차로서 징계의결절차도 아니고 징계처분절차도 아니다,한자(漢字)는 다음다의자(多音多義字),대한국 헌법에 罷, 免, 闕, 位 의 정의,요건,기관,기한,절차,발효 등을 규정한 조항이 불비(不備)하다,국가공무원법 83조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 또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대통령 징계 법적 근거없어,경(卿), 대부(大夫), 사(士) 아닌 국가원수인 18대 대통령을 파면처분한 공무원의 소속,직위,성명은?헌법에 정한 대통령선거는 임기만료일 몇일 전에 실시하는가?헌법,법률에 정한 대통령 파면처분권자,징계의결권자는 누구인가?헌법 전문 고조(高祖) 광무제(光武帝:1897-1919), 1897년 10월 12일 대한국(大韓國1897 - ) 건국(建國), 제정(군주제)에서 공화정(공화제) 전환 개정해야,대통령 및 공무원 파(罷),면(免) 근거조항이 법률에 없어,헌법 65조 5항 인용결정 시 파(罷), 면(免) 조항없어,인용한다 선고 후 결정 집행,징계의결,징계처분,사직,궐위,임기 단축,형사 소추 조항 불비(不備)하므로 공소 취소,공소 기각해야,대통령은 파면 등 징계가 불가능 헌법 78조에 대통령이 공무원 임면권 행사한다 규정하고 헌법기관장 등에게 위임한다는 조항도 없고 공무원징계법도 없어,18대 대통령을 파면처분한 공무원의 소속,직위,성명은?법률에 정한 대통령 파면처분권자,징계의결권자는 누구인가?2018년 2월 24일 70-40일 전에 실시하지 않아 헌법 위반한 위헌선거 무효선언해야,대통령 임기 단축 근거조항이 불비하므로 대통령선거를 2018년 2월 24일 70-40일 전에 실시해야 합헌,18대 대통령 임기는 2013년 2월 25일-2018년 2월 24일,대통령 욕심에 눈이 멀어 언론,국회,헌법재판소,선거위원회,검찰 공무원을 몰아 대통령 위헌선거 실시케 한 후 대통령 참칭,권력분립,평등원칙 위반한 탄핵소추 대상 규정하지 않은 위헌법률 국회법에 근거한 심판 청구하였으므로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 각하했어야



​헌법재판소에서 2017년 3월 10일 이후 결정서를 피청구인,국회, 정부,중앙징계위원회에 송달하였나? 박근혜 대통령이 결정서 수령하였나?파면징계의결,징계처분을 명하는 결정서는 피청구인 외에 국회, 정부에도 송달하여야 한다 조항 불비(不備)하여 미 발효,내란(內亂)은 국가원수,정부 수반이 아닌 사람이 무력(武力) 또는 농헌(弄憲),농법(弄法)하여 국가원수 통치권,정부 수반의 행정권을 빼앗는 것,법률가,법학자인 공무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이 탄핵소추할 사안인가?법률 비전공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이 탄핵소추할 사안인가?법률가의 헌법,국회법,헌법재판소법,공직선거법,형법,형사소송법,전직대통령예우법,경호법,특별감찰관법8조,근로기준법,체육진흥법,국가대표선발규정,문화재보호법,고도보존육성법,국가보안법,군형법 35조 위반,문화부 문화재청 공무원 특채 등 인사 비리 및 문화재 비리 수사 안하고 사형 집행 안한 행위는 수사 안하나?헌법에 특검조항이 불비(不備)하여 특검 설치는 헌법적 근거없고 특검법은 위헌법률이다,특검은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인사권 행사,수사 지휘,기소,공소 유지할 수 없어,헌법에 영장 신청은 검사의 권한이라고 명기하였고 형사소송법 246조에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검사는 영장 신청할 수 없어,특별법 제정에 의한 특별조직 설치는 헌법적 근거없어,특별검사의 영장 신청,공소 제기,구형은 위헌,타자연습한 문서제목이 '경비계엄' 아닌 '전시계엄'아닌가? 전시계엄 문건에 군령권자 결재란 있나?보고용 문서 아니고 타자연습아닌가?'계엄 해제요구안'이 아닌 '계엄 해제' 안이라고 쓴 걸 보니,기무사 장교가 토우,자주포,전거,장갑거 이동 명령할 수 없는데 무슨 국헌문란?기무사 장교가 기계화사단장인가? 기갑여단장인가? 특전사령관인가?공수여단장인가?헌법에 불비(不備)한 조문(條文) 멋대로 적용,집행이 국헌문란인가? 헌법 조문(條文) 적용,집행 계획 타자연습이 국헌문란인가?,내란(內亂)은 국가원수,정부 수반이 아닌 사람이 무력(武力) 또는 농헌(弄憲),농법(弄法)하여 국가원수 통치권,정부 수반의 행정권을 빼앗는 것



정당의 당원, 정당에 가입하였던 사람,특정 정당,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한 사람,가족,친족,친지 등이 선거에 입후보 예정인 사람은 선거위원장,선거위원,사무처장,고위공무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탄핵조항,임기조항,선거조항 개정하고 징계,사직,궐위 조항 신설하는 개헌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 있었으나 국회에서 거부,​2018년 봄 개헌안에 탄핵조항,공무원 임면조항,국가원수 선거조항,계엄조항을 그대로 둔 이유는 시대정신에 부합해서 아닌가?2019년 대통령,총리 폐지하고 황제 옹립,국무령 신설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개헌 후 동시 선거 실시해야,2018년 봄 개헌안에 탄핵조항,공무원 임면조항,국가원수 선거조항,계엄조항을 그대로 둔 이유는 무엇인가?국민과 정당의 탄핵조항,공무원 임면조항,국가원수 선거조항,계엄조항 의견 수렴하였나?정당의 당원, 정당에 가입하였던 사람은 국회 의장,부의장,사무처장,상임위원장,특별위원장,고위공무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헌법기관 국회가 정당과 당원만을 위해 일하는 것이 으뜸 적폐,국회는 입법부이지 정당의 부속기관이 아니다,정당 소속 당원이 의장,부의장,위원장,사무처장을 하니 당을 위해서만 일하지, 공무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데,변호사가 선동한 데 대해 2016년 12월 21일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떤 경우에도 헌법에 정한 절차와 방법을 따르는 게 옳다. 국민의 뜻을 모아 국회와 함께 개헌을 위한 발걸음을 걸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대한국 선거권자 아닌 어린이,초중고생,청소년,외국인이 대통령 선위 요구하면 대통령이 선위해야 하는 헌법적 근거가 무엇인가?대검찰청,감사원 폐지하고 감사수사원,중앙징계위원회 헌법기관화 개헌해야,대통령 경호처는 국내외 요인을 경호하는 경호실로 독립,대통령비서실은 폐지하고 궁내부 신설, 인사혁신처,인사수석실은 폐지하고 중앙선거위원회로 기능 이관,정부 소속 검찰 사실상 수사의 성역있어 헌법기관장,정무직 수사,징계 근거조항 신설 개헌해야,헌법기관장,정무직 선거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하는 개헌해야



황제(皇帝)를 개칭한 대통령이 위헌한 구인(拘引),구금(拘禁),공격을 받는 피격(被擊),납치를 당하는 피랍(被拉),민란(民亂) 등에 국가원수가 은신하는 잠어(潛御),파천(播遷),몽진(蒙塵),중상(重傷),중환(重患) 등 직무 수행이 어려운 사고(事故) 중이면 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1987년 전 국민이 합의,위헌,위법한 탄핵 선고,구금은 사고(事故)이므로 선거 실시할 수 없어,헌법에 선출직 탄핵 선고 후속절차 조항 불비해 집행 불가능,헌법에 결정 집행,징계 의결,징계 처분,사직 허가,근거조항 불비(不備),18대 대통령이 2016년 11월 대국민담화에서 개헌해주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천명,대통령은 취임과 임기 만료만 있으므로 대통령은 임기 중 결정 집행,파면,사직,궐위 불가능,대통령 임기 단축조항 불비(不備), 대통령 임기 연장조항 불비(不備), 대통령 사직조항 불비(不備), 대통령 연임 또는 중임 변경조항 불비(不備),불호(不好)를 이유로 아직 개정되지 않은 헌법에 불비(不備)한 조항을 18대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없어,헌법 65조,68조,70조,71조,78조,111조,113조 1항,헌법재판소법 2조, 53조 2항 읽어보면 대통령과 헌법재판소에서 개헌 요구한 이유 알게 돼,국체,정체 소개 없이 대통령제만 채택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기망하는 언론은 대오각성하고 국회와 정부는 해산해야,입헌군주제 개헌하면 헌법기관장,정무직 등이 국가원수를 업신여겨 깔보는 능상(凌上)하여 헌법,법률을 어겨 함부로 하는 왕형(枉刑) 못한다,헌법기관 국회가 정당과 당원만을 위해 일하는 것이 으뜸 적폐,국회는 입법부이지 정당의 부속기관이 아니다,대한국 선거권자 아닌 어린이,초중고생,청소년,외국인이 대통령 선위 요구하면 대통령이 선위해야 하는 헌법적 근거가 무엇인가?



헌법 65조 3항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피소추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탄핵소추절차와 탄핵심판절차는 별개의 독립된 절차헌법재판관이 파면의결하면 인용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관이 인용한다 선고해야 결정 집행,파면절차로 이어진다,헌법재판관이 감봉한다 선고할 수 있나? 헌법재판관이 강등한다 선고할 수 있나? 헌법재판관이 면직한다 선고할 수 있나?헌법재판관이 해임한다 선고할 수 있나? 헌법재판관이 탄핵 소추된 경우에는 제척(除斥)하고 다른 헌법기관 소속 법률가, 법학자 출신 정무직이 임시 헌법재판관이 되어 탄핵소추안을 심리,결정 선고하는 조항 신설해야,탄핵소추안을 각하한다 인용한다 선고해야 합헌,적법하다,위헌,위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와 결정 집행조항 불비로 탄핵절차가 종결,새 헌법에 2019년 10대-50대의 전통,교육 등의 영향을 받는 세계관(국가관,국가원수관)을 반영해야,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집행 기관,결정 집행 기한,결정 집행 방법은?대통령 징계의결 기관,기한,방법은?대통령 징계처분 기관,기한,방법은?대통령 징계의결권자는 누구? 대통령 파면처분권자는 누구?헌법65조에 결정 집행조항 등 불비하여 탄핵 미 발효,대통령 선거 결정,대통령 선거 공고도 없었고 예비후보자 등록도 하지 않은 2017년 초 대통령 후보 칭하며 국민 기망하여 18대 대통령 탄핵 선동한 변호사의 헌법,공직선거법 위반은 묵과(默過)할 수 없어,탄핵심판 결정서 송달(送達),결정 집행조항 불비(不備) 알면서 선거 결정,선거 공고 전에 후보라 칭해 중대한 헌법 위반,현행 헌법에 결정 집행,징계의결,징계처분 근거조항이 불비(不備)하고 선거 결정,선거 공고 전에 대통령 선거 후보라 칭해 중대한 헌법 위반,@@@ 후보 블로그에 2017년 3월 후보 1@차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 선동 사진 게시,대통령 권한대행은 2016년 12월 21일 "어떤 경우에도 헌법에 정한 절차와 방법을 따르는 게 옳다. 국민의 뜻을 모아 국회와 함께 개헌을 위한 발걸음을 걸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대한국 선거권자 아닌 어린이,초중고생,청소년,외국인이 대통령 선위 요구하면 대통령이 선위해야 하는 헌법적 근거가 무엇인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은 결정 선고까지 1천일 이상 소요 예상 의외(意外)의 조기(早期) 종료(終了),헌법재판소에 2017년 심리한 탄핵소추안과 국회에서 2016년 위헌 의결한 탄핵소추의결서가 다르다,추미애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선고기일 어떻게 미리 알았나?더불어민주당 궐위선거 선거인단 모집기간 탄핵심판일 3일 전까지,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2017년 3월 8일 17시 40분 탄핵심판 선고기일 공지,국회법,헌법재판소법 근거조항 불비로 헌법재판소에서 심판 청구를 물리치는 각하(却下)할 수 있었고 헌법재판소의 헌법심판은 이상 소요될 수도 있어,변호사,정무직,협잡꾼 등이 인터넷에서의 자동 입력 반복프로그램 악용하여 위헌선거 몰이와 2017년 2월 더불어민주당의 위헌 궐위선거 선거인단 모집공고한 이유가 헌법재판관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면 중대한 헌법 위반,2017년 5-12월 19세가 되는 국민의 선거권을 악의적으로 침해,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이 모르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일을 어떻게 미리 알았을까?



​대통령 선거 결정없었고 대통령 선거 공고도 없었고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도 하지 않은 2017년 2월 14일 탄핵심판(2004년) 경험으로 탄핵 관련 헌법조문,법조문을 잘 알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모집 <1차 선거인단 모집 : 대통령선거일 확정 전> 모집기간 : 2017년 2월 15일 10시부터 - 탄핵심판일 3일 전 18시까지,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2017년 3월 8일 17시 40분쯤 탄핵심판 선고기일 공지하였는데 <2차 선거인단 모집 : 대통령선거일 확정 후> 선거일을 확정할 수 없는 대통령 궐위선거 특성 상,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국민·일반당원 선거인단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7년 2월 15일(수) 오전 10시 - 탄핵심판일 3일 전 18시, (02-2630-0092)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는 장삼이사(張三李四)도 모르는 탄핵심판일을 2017년 2월 알고 있었다, 탄핵심판일 3일 전은 2017년 월 일인가? 탄핵심판일은 2017년 월 일인가?








​잠을 자는 침수(寢睡),물고기를 낚는 조어(釣魚),달을 구경하는 완월(玩月),시(詩)를 짓는 작시(作詩),의료인이 공관(公館),사저(私邸) 들어가 대통령을 진찰하는 입진(入診)도 국가원수의 집무,웃고 즐기면서 이야기하는 담소(談笑),바둑을 두는 위기(圍棋),윷놀이하는 척사희(擲柶戱),책을 읽는 독서(讀書)도 국가원수의 집무,아무 생각 없이 넋을 놓고 있는 brain fade,스트레스를 줄이는 명상(瞑想),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는 체조(體操),일하던 중간에 차,커피 등을 마시는 tea break도 국가원수의 집무,헌법을 잘 모르는 여러 국민의 희생에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심리안정화 위한 병가(病暇),국회,헌법재판소,수사기관,선거위원회,징계위원회,구치소,법원 등 국가기관 출석 위한 공가(公暇)도 국가원수의 집무



민주당 당직자는 장삼이사(張三李四)도 모르는 탄핵심판일을 2017년 2월 알고 있었다, 탄핵심판일 3일 전은 2017년 월 일인가? 탄핵심판일은 2017년 월 일인가?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모집 안내 매뉴얼 신청기간 및 자격 <1차 선거인단 모집 : 대통령선거일 확정 전> 모집기간 : 2017년 2월 15일 10시부터 - 탄핵심판일 3일 전 18시까지,<2차 선거인단 모집 : 대통령선거일 확정 후> 선거일을 확정할 수 없는 대통령 궐위선거 특성 상, 1차 선거인단은 1차 선거인단 모집 시작일 현재 19세 이상인 자(1998년 2월 15일 출생자부터), 2차 선거인단은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인 자가 신청 가능하도록 함,민주당 19대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 민주당 당규 19호 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규정 26조(권리당원선거인단, 국민ㆍ일반당원선거인단의 신청) 및 31조(선거인단의 모집)에 의거하여 국민·일반당원 선거인단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7년 2월 15일(수) 오전 10시 - 탄핵심판일 3일 전 18시, (02-2630-0092)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2017년 2월 14일



2017. 5. 9 위헌 부정선거 자금?홍 회장 주식 1412억원 현금화?홍 회장 문재인 특별보좌관?중앙일보 제이티비씨 문화재 비리 비 보도? 홍라희 관장 홍라영 부관장 동시 사퇴?대한국 국가원수 대통령은 황제(皇帝)급인가? 경(卿)급인가? 대부(大夫)급인가? 사(士)급인가?4+1,소소위 등 헌법을 위반한 국회 운영 통제수단 없어,의원(議員)의 의장,부의장,위원장 겸직은 중대한 헌법 위반, 의장,부의장,위원장을 중앙선거위원회에서 선거인단 투표로 의원(議員)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해야 1908년 일본군국주의 통감부에서 대한국의 토지와 자원을 수탈(收奪)할 목적으로 설치한 식민지 착취기관 동양척식주식회사 총재 우사가와 카즈마사가 1910년 경복궁(景福宮) 전각, 궐외관사(闕外官司) 건물을 철거하여 기타이 등 일본인에게 위법 매각,1911년 일본군국주의 총독부에서 경복궁(景福宮) 전체 면적 19만 8천 624평(坪)을 위법 인수 후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정부로 무상관리환하고 사간원,종친부 등 경복궁(景福宮) 궐외관사(闕外官司) 보호구역을 고도 보존지구로 지정하여야,입헌군주제는 왜 소개안하나?제국도 왕국도 공국도 있으나 고의로 소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것,국가원수,정부 수반의 명칭,권한 축소 등은 국민이 정하는 것,국회와 언론이 국체,정체 여론조사 실시하며 입헌군주제만 고의 누락시켜 국민을 기망(欺罔),지구상에 입헌군주국이 없는 것처럼 입헌군주제를 채택하면 안되는 것처럼 국회,언론이 국민을 기망(欺罔)하고 있어




국가원수,정부 수반을 황제,국무령,원수,주석,수상,총통,총독,차르,술탄 중 무엇으로 정하든 국민이 결정할 사안,경(卿), 대부(大夫)가 19세기 초중반 시대의 변화를 이끌지 못해 고조(高祖) 광무제(光武帝)가 대한국(大韓國1897- )건국,1897년 10월 12일 고조(高祖) 광무제(光武帝)가 건국한 대한국(大韓國1897- )은 제정(군주제)에서 공화정(공화제)으로 전환,국민의 주권 행사가 제한적이거나 반군(叛軍)이 영토의 일부를 강제(强制)로 점령(占領)한 국가가 다수이고 국민,영토,주권은 가변적 3요소로 역사적으로 국민,영토,주권이 완전한 국가는 거의 없으며 영토지배권,국민의 주권 행사,통치체제 및 정부,국회 등 헌법기관의 위치는 가변(可變)한다, 정체(政體)의 변경과 건국(建國)은 무관하며 대한국(大韓國1897- ) 건국(建國)은 1897년,대한시대(大韓時代1897- )는 제정기(帝政期1897-1919),공화정기(共和政期)로 구분 의정부, 국무원, 행정부의 변화,발전,중추원,의정원,국회의 변화,발전,평리원,법원의 변화,발전을 기술하고 대한시대(大韓時代1897- ) 공화정기(共和政期)는 대통령제,국무령제,주석제,대통령제,내각제,대통령제 전환을 각 대통령,국무령,주석,총리의 치적(治績) 중심으로 기술해야,정부의 위치,형태로 국체나 정체의 정통성 시비는 의미가 없다.








안건의 신속처리 대상 안건이 아닌 헌법을 위반하는 안건을 안건의 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하여 국민을 기망하는 국회에서 헌법에 정한 개헌 책임(責任)을 방기(放棄)하고 헌법재판소에 뜨거운 감자(결정서 송달,결정 집행 근거조항 불비한 탄핵안)를 전가(轉嫁)토스(toss)하고 모르쇠하자 2017년 헌법재판소는 '제왕적 대통령제(imperial presidency) 헌법의 권력구조가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원수 통치행위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대통령 탄핵심판은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는 개헌하라'를 명확히 밝히고 헌법 개정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필요하다. 우리 헌법은 제정 이후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아홉 차례의 개헌이 있었다. 헌법 개정은 주로 대통령의 선출방식ㆍ임기ㆍ지위ㆍ권한 등과 관련해 이루어졌다. 그동안 우리 헌법이 채택한 대통령제는 대통령에게 정치권력을 집중시켰음에도 그 권력에 대한 견제장치가 미흡한 제왕적 대통령제로 평가된다.현행 헌법은 대통령 ‘권력 행사’의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는 권위주의적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장치가 없다. 제왕적 대통령의 지시나 말 한 마디는 국가기관의 인적 구성이나 국가정책의 결정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 대통령의 리더십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헌법기관장은 독립적인 권한 행사가 어렵고 국무위원은 대통령의 의사결정과 지시에 복종할 뿐 대통령의 뜻과 다른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기 어렵다. 더욱이 현행 헌법상 대통령 권력의 과도한 집중은 하향식 의사결정문화와 정의적(情意的) 연고주의와 결합하여 대통령의 자의적 권력행사의 문제점을 더욱 심각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헌법의 제왕적대통령제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력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필요조건이 될 수 있다. 우리 대한국은 선거에서 1표라도 더 얻으면 제왕적 정치권력을 획득하고 그렇지 못하면 권력으로부터 소외되는 승자 독식 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와 자원은 정치권력을 중심으로 편성되고 정치권은 그 권력 획득을 위해 극한 대립과 투쟁으로 분열되어 있다. 정치세력간의 이전투구(泥田鬪狗)는 이념,세대 등의 대립과 지역주의를 부추기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낳은 정치적 폐습은 주요한 헌법가치인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투명성, 사회적 공정성과 경제적 정의의 실현을 방해하고 있다.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권력을 분할하고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권력분립원리에 기초하여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원리를 강화한 현대적 분권국가의 헌법질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현행 헌법의 권력구조는 헌법 정부장 대통령절 66조에 대통령에게 ‘국가원수(國家元首)’, ‘국가와 헌법의 수호자’,정부(政府) 수반(首班) ,국가공무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권력을 집중시켜 국정 수행에서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을 기대한다. 그러나 현대 국가의 방대한 정책과제를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역량에 맡기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민주주의는 사회적 갈등을 정치의 틀 안에서 통합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데 있다. 권력구조가 타협과 숙의(熟議)를 중시하고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투명한 절차와 소통을 통해 민주적으로 조율하여 공정한 권력행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정치적 폐습과 이전투구의 소모적 정쟁을 조장해온 제왕적 대통령제를 협치와 투명하고 공정한 권력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권력공유형 분권제로 전환하는 권력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국민이 국가정책의 핵심적 사항을 파악하고 국가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권력행사과정의 투명성원칙이 헌법적으로 천명되고 법령에 의해 구체화되어야 한다. 공직선거 및 헌법기관장의 선출과 행정 각 부의 장 등의 임명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권력이나 권한, 조직 따위가 적정한 범위를 넘어서 강력한 보좌조직을 축소해야 한다. 권력구조의 개혁은 분권과 협치, 투명하고 공정한 권력행사를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권력구조의 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설계된 국민참여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는 정치세력 사이의 권력투쟁이나 담합의 장으로 전락하지 않고 이성적 대화와 숙의가 이루어지고 다수 국민의 의사가 수렴되는 민주적 공론화과정이 되어야 한다.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고 정치적 폐습을 조장한 권력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나타난 시대정신은 분권과 협치, 투명하고 공정한 권력행사로 나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이러한 시대정신이 반영된 권력공유형 분권제로 개편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수직적 권위주의문화의 폐습을 청산하고 정치ㆍ경제ㆍ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비민주적인 요소를 타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권력공유형 분권제는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각 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국가공동체의 공정성 강화와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미래 대한국이 지향해야 할 헌법적 가치와 질서의 규범적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기도 하다.시대정신을 반영한 권력구조의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나라는 보다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역설(力說) 스매시(smash)하였다 변론,평의 후 선고없이 국회에 개헌을 요구한 이유는 참칭 괴뢰 등이 공개한 국가원수 삭제하고 대통령 사임 신설 가짜 개헌안을 보면 상식적으로 알 수 있어,국가원수 조항 삭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인정한 것이고 대통령 사임 조항 신설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임 불가를 인정한 것











징계 무효 궐위 무효입니다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직 찬탈입니다 위헌 선거 무효 선언, 직무 복귀하겠습니다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 헌법을 위반한 재판입니다 공소 취소, 공소 기각하여야 합니다 개헌합시다 우리 대한국은 반 세기만에 전쟁의 폐허를 극복하고 눈부신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하며 선진국의 문 앞에 서 있지만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 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저는 대통령에 취임한 후 경제 혁신 3개년 계획, 4대 구조 개혁으로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마지막 문턱을 넘기 위해 매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앞서 말씀드린 성과들을 거둘 수 있었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일부 정책의 변화 또는 몇 개의 개혁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타파하기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 정치는 대통령선거를 치른 다음 날부터 다시 차기 대선이 시작되는 정치체제로 인해 극단적인 정쟁과 대결구도가 일상이 되어버렸고 민생보다는 정권 창출을 목적으로 투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한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적 정책현안을 함께 토론하고 책임지는 정치는 실종되었습니다. 국회에서 헌법을 개정하여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치의 희망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출직(選出職) 단임제(單任制)는 정책 연속성이 떨어지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도 어렵습니다. 대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하고 개헌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국가 운영의 큰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당면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더욱 중요하고 대한국을 선진국 대열에 바로 서게 할 틀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헌법이 만들어진 1987년과 지금은 사회 환경 자체도 근본적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급격한 진입으로 한국 사회의 인구 지형과 사회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고 87년 헌법 당시에는 민주화라는 단일 가치가 주를 이루었으나 지금 우리 사회는 다양한 가치와 목표가 혼재하는 복잡다기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1987년 때와 같이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개헌안을 의결해야 할 국회의원 대부분이 개헌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역대 국회의장님들은 개헌 추진 자문기구를 만들어 개헌안을 발표하기도 했고 국회에서는 200명에 육박하는 의원님들이 모임까지 만들어서 개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여야의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 나서달라고 요청했고 국회 밖에서도 각 계 각 층에서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국민들의 약 70%가 개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정 정치 세력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갈 수 없는 국회의 여야 구도도 개헌을 논의하기에 좋은 토양이 될 것입니다.1987년 개정되어 30년간 시행되어온 현행 단임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되었습니다. 대립과 분열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지금의 정치 체제로는 대한국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도 빠른 시간 안에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대한국의 100년 미래를 이끌어 나갈 미래지향적인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합니다.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세계가 눈부신 속도로 변화하고 혁신하고 있는데 기득권에 매달려 내 것만 지키려 하다가는 우리 모두가 모든 것을 한 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한 발씩 양보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갈등을 해소하고 함께 손잡고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서로 떨어져 있으면 한 방울의 물에 불과하지만 함께 모이면 바다가 된다는 말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위대한 대한국을 만들어 갑시다. 또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의 문제는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국회에서 논의하여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 일정과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헌법재판소의 권력공유형 분권개헌 의견(意見) 표명을 존중합니다.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이제는 국회에서 권력공유형 분권개헌문제를 풀어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헌법 84조 등을 위반한 대통령 형사 소추는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입니다.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믿음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습니다. 대한국은 국제연합 회원국이며 국제연합 회원국 중에 입헌군주국이 많다,박근혜 대통령은 수차례 입헌군주국을 방문하였다. 2017년 5월 개헌 국민투표 실시해야만 했으나 정치권,헌법기관장,정무직이 공멸(共滅)을 원치 않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위헌 선거 실시,위헌 탄핵으로 저의 정치 여정이 멈췄습니다 태극기 국민이 위대하고 거(巨) 존귀한 대(大) 국민 야(野) 여러분 당(黨)과 하나로 뭉쳐 나라를 다시 세워주십시오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 악의적 상실,3월 26-27일 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신청기간 전에 여론조사기관에서 실시한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전체 정당을 대상으로 조사하지 않고 고의로 지역구는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을 배제하였고 비례대표는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을 배제하여 악의적으로 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 지지 국민 여론을 조작하였다.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권자,여론조사기관,언론사는 41개 정당의 3월 26-27일 후보자 등록 신청 여부도 알 수 없었고 지역구만 입후보하거나 비례대표만 입후보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으나 특정 2개 정당이 지역구 1,2위를 특정 2개 정당이 비례대표 1,2위를 차지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였다. 이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아니라면 설립 보름밖에 안된 채용공고도 없는 신생 정당이며 정당 지지율 5-9%인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의 천만표 득표는 불가능하였다.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선거권자의 정당 지지 여론을 왜곡하는 여론조사기관의 정당 지지율 조사 및 언론사의 특정 정당을 고의 배제한 정당 지지율조사 결과 보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며 후보자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재선거 실시를 결정하여야 한다.





3-5월 실시한 여론조사 더불어시민당 지지율이 득표율에 준하는 40% 이상이 아니면 부정선거,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당은 페이퍼 컴퍼니,투표 세탁,헌법 위반,국민 주권 왜곡,공직선거법 개정 취지 훼손’ 주장 후 더불어시민당 설립?더불어시민당 더불어민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4월 1일 이낙연,윤호중,박광온 참석),더불어시민당 자금 출처?(국고보조금?) 코로나 전염병 창궐(猖獗) 재난 부득이한 사유이므로 국회의원 선거를 연기해야만 했으나 연기하지 않았고 5월 지급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전투표일(4월 10-11일) 직전 지급 발표, 더불어시민당이 범죄 저지를 부정한 목적으로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가 아닐텐데 당직자 채용공고도 없고 선거 승리 후 2달만에 해산? 특별당비+국회의원 후원금 납부총액이 1억원 이하라서?득표 수가 3백표 이하라서?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정수보다 후보자 수 적은 이유? 3월 21일 당헌 당규 제정 일시 장소 당원 표결 결과 공개하라 비례대표 결정 투표 투표함(색상,재질,사이즈,투표지),개표위원 성명 공개하라. 지지율 낮은 더불어시민당 당원 수보다 더불어시민당 득표 수 약 천만표(4백만 당원 40% 지지율 정당 득표 가능)가 훨씬 많아 국회의원선거 무효 선언해야



​당원이 다른 정당이나 다른 당 후보자에게 투표 및 기한이 도과한 후 게리맨더링하면 부정선거, 다득표자(多得票者)를 후보자로 결정하여야 하고 다득표(多得票)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여야, 득표 수가 0표인 추천 심사 통과자(?)는 후보자가 될 수 없고 후보자가 아닌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비례대표 추천 심사 통과자 득표 수 0표이므로 등록 무효 당선 무효 결정해야 찬반은 국민투표,주민투표의 투표법, 후보자명부는 국민투표안,주민투표안이 아니다, 더불어시민당은 심사 통과자(비례대표 정수의 2-3배수 이상)의 명단을 당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지 않았다. 더불어시민당은 후보자 순번 결정을 입증하는 득표 수를 촬영한 사진, 후보자 결정 선거인단 투·개표 동영상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중앙선거위원회에 등록 신청하지 않았다. 0표 득표한 자의 국회의원 당선이 부정이 아닌가? 더불어시민당 고압적 분위기에서 반대자 거수(擧手)하라 강박(强拍)하였나? 당원 등 1만명이 직접 투표하여 다득표순으로 후보자 결정하였나? 당직자 채용과 후보자 추천은 최소 소요기간 1월 이상 소요, 더불어시민당 공직선거법 47조 및 부칙 3조 위반 86명이 찬성(찬성률 94%)했다, 개표위원은 당외 인사 재적 3분의 2 이상 임명? 중앙선거위원회의 감시 하에 당원 투표,공개 개표하였나?더불어시민당 당직자 채용공고 면접위원,당비 입금 내역 공개하라. 더불어시민당 2달 동안 당직자 채용공고 없었는데 당직자 0명? 당헌 당규 3월 21일 제정한 지지율 낮은 더불어시민당 천만표? 득표 20석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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