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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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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누구를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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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8 15:15:51 작성자 : kakao - ***
대국민 소통차원에서 정부에서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국민신문고는 누구를 위한것인지?

인천광역시 남촌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가 인천광역시 농산물 도매시장 시행규칙을 잘못 해석하는 것 같아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하였으나
법령의 조문을 읽어 주는 답변을 하더군요
상급기관이 농축산 유통과에 문의를 하였더니 관리사무소의 답변내용을 그대로 보네주더군요?
인천광역시 법무담당관실에 문의 하였더니 본인들의 소관이 아니라 담당부서에 문의를 하라하더군요
농림축산부에 문의를 하였더니 역시 본인들의 소관이 아니라 담당기관에 문의를 하라하더군요
법제처에 문의를 하였더니 역시 본인들의 소관이 아니라 담당기관에 문의를 하라하더군요

담당자들의 잘못된 법해석으로 피해를 보는 민원인들은 어디기관에 구제요청을 해야 하는가요?

다음의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시행규칙 제 20조(중도매인 상한수)
1. 중도매인의 상한수는 부류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구월농산물 도매시장 청과부류 : 360명이내
-2. 인천광역시 삼산농산물 도매시장 청과부류: 300명 이내
-3. 인천광역시 가좌축산물도매시장 축산부류: 40명 이내
2.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중도매법인수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중도매인 상한수를 조정할수 있다.
여기서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중도법인수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중도매인 상한수를 조정할수 있다.


위의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중도매인의 정원에 대한 규정일까요?

담당자들의 해석대로 인천시장의 재량권으로 중도매인을 도매법인별,부류별(과일,엽채류,구근류등)으로 나눌수 있다는 규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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