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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하
삼가 아뢰나이다.
塵人 조은산의 시무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감명 있게 감상하였나이다.
구구절절이 민초 백성들의 복잡한 심경을
대변한 상소문이었나이다.
그러나 塵人 조은산의 상소문 내용 중 한 가지
첨부할 내용이 있어 이렇듯 첨부 상소문을
고하나이다.
폐하가 이끄시는 朝廷(조정)에서의 부동산 정책은
폐하와 폐하가 모시던 승하하신 선왕께서
金枝玉葉 아끼시는 臣下 중 정책실수를 만회하기 위한
현안에만 몰두하여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듯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민심과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탁상공론 정책을 남발 하여 민심을 離叛(이반)
하옵나이다.
추가로 塵人 조은산의 시무7조를 통하여
미처 집한칸 마련하지 못한 젊은 세대,
애틋한 새댁들을 투기세력의 원흉으로 몰아가고
부동산가격의 폭등을 부추기는 세력으로 몰아가는
폐하의 臣下 들 중에는 작위(爵位)의 분별조차도
朝廷(조정)에서 조차 하나회 같은 사조직을 조성함
에도 부족하여 본분을 망각하고 훈수를 두는 오지랖
넓은 臣下도 있음을 알았나이다.
폐하께옵서는 집값 안정화를 위하여
승하하신 선왕의 1가구 1주택 정책을
이어받아 다시금 강력한 징벌금 형태의 세금을
징수하는 법안을 회생시키셨으니....
우매한 촌부는 무주택자이오나 그 것이 두렵나이다.
폐하보다도 절대적 권력을 가지신 조선시대의
전제 군주들께서도 보리 고개의 배고픈 백성들을
전부 賙窮恤貧(주궁휼빈)하지 못하였나이다.
하물며 衣食住 (의,식,주) 중에서 食(식)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비용이 큰 住(주)를 공공임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 백성의 혈세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나이다.
폐하나 폐하가 모시던 고인이 되신 선왕의 뜻대로
1가구 1주택만을 보유하는 모두가 양질의 평등한 세상!
촌부도 그러기를 희망하고 희망하나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에서 모두가 양질의 평등한
유토피아 세상! 과연 그 것이 가능한 것이옵니까?
그 것은 집단농장지도체제에서 모두가 가난하고
평등한 세상에서나 가능함을 우매한 촌부도 아나이다.
다주택자가 있어야 임대를 놓고 집이 없는 젊은 세대.
노인층. 중하위층은 전세,월세,사글세라도 들어갈 것
이 아닌가 우매한 촌부는 생각하나이다.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위한 징벌금 형태의 收奪(수탈)
세금을 견디다 못하여 모두가 1가구 1주택이 된다면
주거임대는 향후 어느 누가 하는지 영명하신 폐하께
여쭙고 싶나이다.
국민의 혈세로 지속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다가는
무주택자에 대한 賙窮恤貧(주궁휼빈)은 커녕 시늉만 낸 채
朝廷(조정)이 파탄 날 지경 이옵고 國債(국채)를 발행하오면
후손들에게 빚더미를 안기게 되오니 차라리 다음과 같은
특별법을 시행하시옵소서..
첫째 : 폭등하는 집값 과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 하여는
모든 징벌금 형태의 세금수탈을 중단 하시옵고
둘째 : 집값 안정화를 위하여 수요와 공급에 따른 자유
경제체제의 흐름에 맡기시되 공급물량을 늘일 수
있는 획기적인 특별법을 마련하시옵소서.
셋째 : 현행 대기 중인 재건축, 재개발지역의 개발을
촉진하되 현행 2종일반주거, 3종일반주거지역의
재건축, 재개발지역의 종 상향을 준주거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하여 용적율을 기존
200%-250%에서 400-800% 이상으로 상향하시고
추가로 이득이 발생하는 용적율의 이익은 조합원에게
일정 이익을 배분하고 잔여 용적율은 朝廷(조정)이
회수토록 하여 공급물량을 확대함과 동시에 건설경제를
활성화 하도록 하여 집값 안정과 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으시옵소서!
넷째 : 부동산 가격의 결정을 부득이 朝廷(조정)이 操縱(조종)
하려 하신다면 무주택자에게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다주택자에게 收奪(수탈) 같은 세금을 부과하지 마시옵소서.
모든 槍(창)을 방어하는 방패가 있으면 그 방패를 뚫는 槍(창)
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생기나이다.
그 피해는 결국 임차인에게 돌아오나이다.
그러하오니 다음과 같이 하시옵소서
다섯째 : 분양가격 책정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수분양자에게
로또청약이 활성화 될터이니 그것은 집값안정화에 도움이
안 되는 도찐개찐의 탁상공론 이옵나이다.
그 것은 결국 시세차액의 분배가 건설회사 및 시행사의 이익이냐
아니면 청약자 이익이냐의 차이일 뿐 이옵나이다.
따라서 향후 분양하는 공동주택은 공급물량 확대를 위하여
건설회사 및 시행사에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적정분양가를 책정하되
분양 받은 수분양자는 입주 후 일정기간 동안 朝廷(조정)
에서 고시하는 물가 상승률 이내의 거래만 승인하는 주택거래
허가제를 신설하여 집값 안정화의 기틀을 마련하시오소서
여섯째 : 현행 시행중인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일몰제 대상인 민간공원조성사업을 적극 활성화하고 용적율을
상향하되 초과 용적율은 지자체가 회수하는 법안을 마련하여
공동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집값 안정화는 주택공급물량과 수요자의 수요에 비례하는 자유경제
원칙에 입각하여 판가름 날 것 이옵니다.
또한 용적율 상승으로 인한 기간시설 확장, 학교용지, 도로 확장 등 문제가
발생하나 이는 朝廷(조정)이 회수하는 용적율의 수익으로 해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촌부는 진실로 이 계책이 반드시 시의(時議)에 합하지 않을 것임을 압니다만,
이 이외에 다시 좋은 계책이 없으므로 부득불 아뢰나이다.
바라옵건대, 폐하께서는 깊이 생각하고 익히 계획하시어 단행(斷行)하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