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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 만큼, 자기 의사로 종교를 선택할 자유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1. 포교를 위해 모임이나 교육·문화활동을 기획, 진행할 경우 어떤 종교단체에 소속되었는지 사전에 명확히 밝힐 수 있도록 2. 포교 목적을 숨긴 채 인간적으로 접근하거나 신분을 속이고 포교한 경우 처벌하는 법안. 만약 포교를 위한 활동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특정 활동(강연, 아르바이트 등)에 참여하였다가, 이후에 알게 될 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며 누구든 쉽게 신고하고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함.
3. 피해보상 및 처벌법사기 포교 방식에 속아 해당 종교를 위한 활동을 하며 금전적·물적·심적 피해를 봤을 때,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종교를 빙자해 기본인권을 침해하는 행위(폭력행사, 가정파괴, 헌금 강요)를 처벌하는 법안
종교가 속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