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원래 보건의료인력안에 일반 의사.간호사등등이 들어가지만
현실은 일반 의사들이 보건의료인력과 같은건 아니다.
코로나 문제가 커질때 일반 의사.간호사들중에 일부가 지원
또는 국가가 긴급지원형식으로 보충하기는 하지만
일반 의사들과 보건의료인력을 같게 보면 안되겠지
현실의 보건의료인력은 보건의.군의.간호장교.보건소직원등등이지
크게 보면 보건의료인력에 일반의사.간호사들이 들어가지만
실제는 코로나가 퍼졌는데 의사들이 의사파업이나 하고있다
뭐 그 보건의료인력이 나중에 일반의사등이 될수도 있겠지만
현실의 보건의료인력은 어떤상황등으로 국가에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
제9조'재난 공동대응 및 긴급지원' 부분이다.
9조 1항엔 재난 등 발생 때 남북이 공동으로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 긴급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2항엔 북한 재난 발생 시 구조·구호 활동 단체에 정부가
필요한 지원이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사 등 의료인력을 '긴급지원' 차원에서 북한에 파견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마지막 부분 "의사 등 의료인력을 '긴급지원' 차원에서 북한에 파견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걸 누가 해석했는지 모르지만 해석이 틀린거다.
현실에 안맞는 말이지.
1항은 현실의 보건의료인력등을 말한거고
2항은 스스로 지원한 단체를 말하는거지.
코로나 상황에서 보건의료인력이 제일 고생하고 있는거다.
간호사들도 고생이지.
일부 일반 의사들이 지원할때도 있지만....
의사 파업하는데 문제가 커진건 일반사람들.일반환자들에게
피해가 커지고 있는거지.
코로나를 방역하는건 정부.보건의료인력.일반사람들이지
일반 의사들이 큰일을 하는건 아니다.
오히려 지금 파업하면서 방해하는 이상한 의사들이다.
이론적으로는 보건의료인력에 일반의사.간호사들이 들어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거다.
그리고 재난때 의사들을 동원 못하는 이유가 뭔지?
의사들이 하는게 뭔지?
자유가 나쁜건 아니지
근데 의사들이 의사역할을 못하면서
자유를 말한다면 이상한거다.
이상한 사람들은 부족한 사람들한테는 뭐라고하는데
더 문제가 많고 더 민폐인 이상한 사람들이 자유를 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