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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무중 부상을당해 산재에대해서 알아보고 혜택 받기 위하여 알아보던중 봐껴야 할것 같아서 글올립니다
외상의 경우 눈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때문에 승인이 나오지만 내상의 경우는 눈으로 확인이 안되기때문에
여러 검사를 통하고 담당 주치의 소견들도 올리고 합니다
하지만 산재에 심의가 올라가면 퇴행성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불승인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 그 업무를 하다 부상을 당했는데 퇴행성을 가지고 불승인이라니 너무 한거 아닙니까
사람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해오다 보면 몸의 관절 근육등이 손상이 생길수 밖에 없다고 하네요
이걸 퇴행성이라 한다던데....
약해진 근육 인대 관절등이 업무를 하다 갑자기 무리한 하중등 약해진 부분에 부상이 발생하여 퇴행성에 의한 부상이라고 산재 의료진들은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그 업무를 하고 있지않았다면 그러한 부상을 당하지 않았을것 아니겠습니까??
조금전까지 이상없이 걸어다니던사람이 걷지 못할정도의 충격이 와서 치료를 한다면..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옮기던사람이 부상으로 찾아온 허리 통증으로 움직이지 못한다면...
여러가지 이유로 업무상 부상을 당하여 산재를 신청했지만 퇴행성이란 이유를 붙여 불승인 당한 근로자들은
급여,치료비등 2중으로 고생을 하며 힘들게 지냅니다.
청원 게시판에도 글 하나 작성 해놓았습니다
읽어 보시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잘못된건이지 아님 산재가 봐껴야하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