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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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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에 대해서 기타등등

추천 : 4 vs 비추천 : 2
2020-09-03 23:48:14 작성자 : naver - ***
공공의대에 대해서 기타등등

알려고 하지않고 편견을 가지고 단정짓는건 무식한거다.
그게 뭔지는 알아야 판단을 하는거다.

수많은 의사결정은 이해당사자 외에
공익대표나 주민대표, 시민단체 인사 등이 참여한다.
이는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에 기여하는 목적이다.

건강보험 정책의 최고 결정기구도 '의료공급자대표 8, 가입자대표 8,
정부와 학계등 공익대표 8'의 구도를 갖고 있다.
의료공급자 8명중 의사협회2명이 소속돼 있다.
이미 의사들의 대표?가 참여해서 결정된거다?
이건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공공의대에 대해서 이해당사자인 의사 개개인들이 결정하는게 아니라는거다.

흔히 공공병원으로 알려진 모든 지방의료원 이사회에도
주민 대표, 시민단체 대표, 소비자 대표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정리하면 의사 개개인들이 공공의대에 대해서 결정권이 없는데
명분없이 파업하고 있다는거다.

그리고 이걸 아는 의사협회?에서
말하지 않고 부추겼다는거다.

한마디로 이용당하고 있으면서 이용당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는거다.
아니면 알면서 이상하니까 그러고 있는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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