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모든 국민과 노동자는 헌법과 현행법에 의해 보호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어제 대법원은 전원회의를 통해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파기 환송했다. 전교조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노조법상 노조가 될 수 없다는 그간 법리도 잘못된 해석으로 결론났다.
해직사유가 어떻든 노동자는 노동자며 해고된 노동자도 자치규약으로 정한 조합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정당한 조합활동에 참여 할 권리를 갖는다.
지금까지 노동자의 이러한 보편적 권리를 제약하고 차별해왔으나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전교조 해직교사의 복직문제와 함께 합법노조 지위가 인정된 만큼 전교조에 대한 탄압과 역차별이 없도록 하고 지난 7년 간 교원단체로서 합법적 노조활동을 인정하지 않았던 노동탄압에 대하여 정부의 분명한 사과와 향후 대책으로 노조법 개정 및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 등 역할에 있어서도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