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토론방 토론글 상세

전국보훈병원 경비,청소,취사 온전한처우개선과 정규직으로 조속히 전환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추천 : 4 vs 비추천 : 2
2020-09-04 21:55:44 작성자 : naver - ***
정규직이란? 정규직이란 현재 일반 실무에서는 ´계약직´과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통상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의 의미로 활용됨)예컨대, 입사일로부터 취업규칙상의 정년까지를 근로계약 기간으로 설정하는 경우와 같습니다.무기계약직이란? 위 1.의 내용과 같이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고용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나(무기계약), 전환된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해서는 기간제법에 구체적인 정함이 없어 기업들이 계약직과 정규직 사이의 새로운 고용형태로 구성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기업은 계약직과 정규직 사이에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를 구성하여 정규직과의 차별을 정당화하고, 승진 등 각종 보장으로부터 배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무기계약직을 ´계약직´과 ´정규직´사이의 고용형태로 ´중규직´이라는 신조어로 부르기도 합니다. 주로 공기업 및 대기업에서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전환하기에 어려움을 느껴, 무기계약직의 고용형태를 두고 취업규칙 및 기타 규정을정규직과 차별화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무기계약직´은 기업이 정규직으로의 고용부담을 완화하고 계약직 근로자를 계속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기타 법령 외의 근로형태를 구성한 것 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합리적 사유없이 고용형태에 따라서 복리후생, 급여 등의 차이를 두고 사용해 왔으나, 이와 관련하여 정규직-무기계약직 간의차별을 근로기준법 제 6조(균등한 처우) 위반에 따른 차별로 확인한 하급심 판례를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 정규직이란 현재 일반 실무에서는 ´계약직´과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의 의미로 사용됩니다.(통상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의 의미로 활용됨) - 예컨대, 입사일로부터 취업규칙상의 정년까지를 근로계약 기간으로 설정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2. 무기계약직이란? 위 내용과 같이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고용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나(무기계약), 전환된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해서는 기간제법에 구체적인 정함이 없어 기업들이 계약직과 정규직 사이의 새로운 고용형태로 구성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 기업은 계약직과 정규직 사이에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를 구성하여 정규직과의 차별을 정당화하고, 승진 등 각종 보장으로부터 배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무기계약직을 ´계약직´과 ´정규직´사이의 고용형태로 ´중규직´이라는 신조어로 부르기도 합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 밖에 노동법 적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임금 및 복리후생, 승진에 있어서 차등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채용시 정규직을 채용하지 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지 아시는지요? 정규직은 T/O 에 맞춰야하고.. 정년 보장해야하고 여러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사업장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합리적 사유없이 고용형태에 따라서 복리후생, 급여 등의 차이를 두고 사용해 왔으나, 이와 관련하여 정규직-무기계약직 간의 차별을 근로기준법 제 6조(균등한 처우) 위반에 따른 차별로 확인한 하급심 판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보훈공단 산하 보훈병원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하는 힘없은 게약직 근로자 입니다. 다름 아니라 정규직과 비교를 하면 각종 상여금,성과급,자격수당,복리후생및 처우도 열악하고 근무환경도 많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늘 정규직과 비교를 하면 마음속으로 상실감,허탈감,이질감,허무함,업무능력 상실을 많이 느끼며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 같이 사각지대에 있는 힘없고 많이 열악한 계약직 근로자를 하루빨리 무기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혼자서 많이 몸아 않좋으신 어머님과 고등학생 두딸을 키우는 가장으로 하루하루가 너무나 막막하고 현실은 녹녹치가 않네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하루빨리 우리같이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계약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보훈처에서 직접운영을 할수 있는 국립병원으로 승격을 하시여 국가유공자와 경찰,소방관,군인,일반인들이 보다나은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있도록 하루 빨리 국립병원으로 승격을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4
2
답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