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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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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시민을 범죄자로 모는 방역정책

추천 : 5 vs 비추천 : 0
2020-09-06 13:19:10 작성자 : naver - ***
한국의 보건당국은 코로나19의 실체보다 지나치게 과장해서, 안전군도 감염되면 큰일 난다는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전염차단이라는 이유로, 휴대폰 위치 추적까지 하면서, 사생활 침해를 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전염차단이라는 이유로, 특정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공개적으로 사회적 비판을 받도록 하는, 인권탄압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한국 보건당국의 통계 치명률은 (0~29세:0%, 30~39세:0.08%, 40~49세: 0.14%, 50~59세:0.42%, 60~69세: 1.34%, 70~79세: 6.34%, 80세이상: 19.83%)입니다.

■상당한 연령대가 안정군에 속한다는 통계 결과임으로, 현실적인 취약층 보호 전략을 세우는 것이 보건당국의 일이지,
안전층의 자가면역력 확보 기회마저도 막아 버리고, 범죄자로 모는 것이 보건당국의 일이 아닙니다.
전염병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국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사행활을 침해하고, 거짓말 했다는 이유로 수억원의 벌금을 물리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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