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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정보의 삭제요청 등)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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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07:52:31 작성자 : kakao - ***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정보의 삭제요청 등)가 얼마나 잘못된 법이며, 그로 인해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릴 정도로 '표현의 자유'가 매우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는 사실을 개인적으로 체험하였습니다. 구체적 실상에 대해 여기 밝혀 보다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나아가 국가 관련 기관에서 그에 따른 법 개정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카카오(다음)와 네이버 블로그에 한국 기자들의 흔한 외신 기사 오역 및 틀린 사실 보도한 기사를 바로잡는 글을 가끔 써왔습니다. (지난 4년간 40여 개) 그런데 며칠 전 지적당한 기사를 쓴 기자가 적반하장으로 카카오와 네이버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명예훼손 신고를 하였고, 상기 회사는 법에 따라 무조건 제 글을 30일간 블라인드 처리했습니다. 애초에 허위사실, 명예훼손, 욕설 등이 섞인 글과 악플에 피해를 본 사람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취지인 건 알겠지만, 매사엔 양면이 있듯, 그런 것과 무관한 걸 아주 잘 알면서도 법을 악용하여 자신의 치부를 30일 동안 가리기 위해 악의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분증 사본으로 본인이라는 걸 증명하고 명예훼손 신고하는 것까진 이해하겠는데, 글에서 이름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또 특정인에 대한 글인지 알 수 없게 쓴 글조차 그게 자기라고 우기면서 명예훼손 신고하면 신고자가 '피해 주장자'로 되고 역시 30일간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누구라도 아무 글이나 골라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신고만 하면 자동 처리됩니다. 지금 기자는 제 블로그 글을 무더기로 장난삼아 신고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표현의 자유가 없는 북한보다도 별로 나을 게 없는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언론사 기사를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면 언론사가 기사를 30일간 블라인드 처리하진 않습니다.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되었는지 답답합니다.

온라인으로 찾아보니 법이 처음 제정된 10여 년 전에도 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법 전문가들 사이에 있었던 거 같지만, 역으로 피해를 본 사람 대부분이 그냥 포기하고 글이나 동영상 올리는 플랫폼을 저질 악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구글, 트위터와 같은 외국 회사로 옮겨 간 거 같습니다. 그러나 그건 2배로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 잘못인 걸 알지만 한국 정치인, 회사 심지어 민족까지 욕하면서 그냥 외국 회사 서비스로 갈아타면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그래서 한국인은 쉽게 자조적인 말을 하곤 합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반드시 제대로 고쳐서 올바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한국은 영원히 경제적으로만 선진국 대열이고, 선진 의식이 2% 부족한 나라가 될 테니까요. 한국이 왜 아직도 '완전한 민주주의'라 평가받지 못하고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되는지 곰곰이 따져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세계 거의 모든 선진국에선 이미 사문화된 형사 명예법부터 폐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44조 2(정보의 삭제요청 등)를 탄생케 한 원흉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엔 명예법으로 권력층이 반대파를 억압하는 데나 악용했지만, 지금은 국민의 기본 권리로 둔갑하여 툭하면 국민 개개인이 서로 애초에 있지도 않은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주고받느라 시간과 노력을 낭비할 뿐 아니라, 검찰도 그런 쓸모없는 일에 엄청난 인력을 소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검찰의 권력이 필요 이상으로 커지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악법을 제정한 정권은 가고, 지금 입법부 국회도 민주화 세력이 다수인데 이런 사안을 검토조차 하지 않는다는 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모쪼록 각계 의견부터 두루두루 수렴하고, 헌법이 규정한 '무죄 추정의 원칙'과 '표현의 자유'란 민주주의 원칙에도 맞게 개정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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